조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법령:민법/제9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개시의 유일한 원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임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우리 상속법 체계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997조@]. 1990년 개정 전 구 민법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병렬적으로 규율하면서 호주의 사망·국적상실·입양취소 등도 상속개시 원인으로 두었으나, 호주상속제의 폐지에 따라 사망만이 단일한 개시원인으로 정리되었다 [법령:민법/제997조@]. 여기서 '사망'은 자연적 사망을 원칙으로 하되,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법 제28조)와 인정사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8조@].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실의 발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개시되며, 별도의 의사표시나 신고·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97조@]. 상속개시의 시점은 상속인의 자격·순위, 상속재산의 범위, 유류분 산정의 기준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등 후속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므로 본조는 상속법 전반의 시간적 좌표를 제공한다 [법령:민법/제1000조@][법령:민법/제1113조@][법령:민법/제999조@]. 또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며(민법 제1005조), 본조는 그 승계의 시간적 기점을 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1005조@].
상속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정해지고(민법 제998조),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는 점도 본조와 결합하여 적용된다 [법령:민법/제998조@][법령:민법/제998조의2@]. 한편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호간 상속이 부정되므로, 사망의 선후 확정은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선결문제가 된다 [법령:민법/제30조@]. 생전증여나 사인증여, 유증과 달리 본조에 의한 상속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의사는 개시 자체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99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 [법령:민법/제30조@] (동시사망의 추정)
- [법령:민법/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 [법령:민법/제998조의2@] (상속비용)
- [법령:민법/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법령:민법/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법령:민법/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