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법령:민법/제9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개시의 장소적 기준을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일원화하여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98조@]. 상속개시의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정해지지만(상속의 원인) [법령:민법/제997조@], 상속개시의 장소는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본조가 이를 보충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가 주소로 간주된다 [법령:민법/제18조@][법령:민법/제19조@]. 주소가 둘 이상인 때에도 각 생활의 근거지가 모두 주소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령:민법/제18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법령:민법/제19조@][법령:민법/제20조@].
상속개시지의 결정은 단순한 지리적 표지가 아니라 절차법·실체법상 다양한 효과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상속개시지는 상속에 관한 소송의 보통재판적이 되며, 상속·유증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또한 상속의 승인·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분리, 유언의 검인 등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역시 상속개시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상속세의 신고·납부지 결정에서도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어 본조와 연계된다 [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조@]. 본조는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인적 표지(주소)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하더라도 단일한 개시지를 확보하여 권리관계의 통일적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조@] (주소)
- [법령:민법/제19조@] (거소)
- [법령:민법/제20조@] (거소)
- [법령:민법/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법령:민법/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관할)
- [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조@] (과세관할)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별도로 정리된 대표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추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 보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