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8조의1 상속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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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법령:민법/제998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관리·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속재산 자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98조의1@]. 상속비용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그 종국적 부담주체로 삼으므로, 상속재산을 일종의 청산대상 재산집합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전제된다 [법령:민법/제998조의1@]. 여기서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환가 및 상속절차 진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채무 그 자체와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998조의1@].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적극재산에서 공제된 잔액이 상속인에게 귀속되거나 상속채권자·수증자에게 분배되는 결과가 된다 [법령:민법/제998조의1@]. 이는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이나 재산분리(민법 제1045조) 등 청산형 상속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단순승인의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간 분담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령:민법/제998조의1@]. 상속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한 결과,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우선 지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상 내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998조의1@]. 다만 상속비용의 범위에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본조 자체에서 정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의 성질이 상속재산의 보존·관리 또는 상속절차 수행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법령:민법/제998조의1@].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재산이 이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의 처리는 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등 별도의 청산법리에 따른다 [법령:민법/제998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34조@]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법령:민법/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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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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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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