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균형인사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지방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직,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 2.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제26조의4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 이 지침에서 ‘법’은「국가공무원법」을, ‘임용령’은「공무원임용령」을, ‘시험령’은「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각각 말함 3. 행정사항 ○ 행정안전부는 이 지침의 시행이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필요한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각급 정부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는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하여 매년 부처별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4. 시행일자 ○ 이 예규는 2009년 4월 2일부터 시행함. 다만, ‘Ⅱ(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 일까지 시행하고,‘Ⅵ(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선발된 견습직원은 종전의‘Ⅶ(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적용한다. 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목 적 ○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시험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제외함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기능직은 제외)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3.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다만, 검찰사무직렬은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4.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의 경우 10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Ⅱ-3(채용목표인원)’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나. 제2차시험 ○ 매과목 4할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 ○ 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마.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 시험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시험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바.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 제2차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목표비율 - 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제한경쟁특별채용시 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서 양성이 모두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 이상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 시험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양성이 모두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 이상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Ⅲ.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 채용,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관리의 영역에 있어서 남녀공무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함 ○ 양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있는 능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정적으로 인사관리상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력구조의 불균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 ○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와 근무환경을 조성함 2. 임 용 가. 채 용 ○ 자격과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 2011년 12월말까지 정부 전체의 4급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0%이상이 되도록 노력함 ※ 적용대상 :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일반계약직 및 외무공무원(6등급이상) ○ 중앙행정기관등은「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년)」에 따른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비율을 차질없이 달성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등은 2005. 1. 1 이후부터는 과장(급)이상의 직위에 여성 1명 이상 임용을 유지하여야 함 ※ 특별채용, 부처간 인사교류, 내부승진 등을 적극 활용 다. 보직관리 ○ 모든 직위에 대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여성공무원이 특정 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부서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이 임용되도록 하여야 함 ○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해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를 적극 추진하며,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함 ○ 중앙행정기관등은 인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근무성적평정?상훈 등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에도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승 진 ○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함 ○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인원비율 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함 * 예시 : 승진예정인원이 5명인 경우 - 서열 5번까지의 후보자중 여성공무원 1인이 있는 경우 배수 범위내 여성공무원 1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함 3. 능 률 가. 교육훈련 ○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 직무능력 제고 등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함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여성관련 독립교육과정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및 민간 위탁교육에 여성참여비율 확대 ○ 장?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 대상자 추천시 해당직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나. 근무성적평정 ○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여성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함 다. 상훈제도 ○ 실적과 공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하되, 기관 또는 공적 분야에서의 직급별 여성과 남성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함 4. 복 무 ○ 휴일근무?시간외근무, 당직, 지도단속 업무 등에 남녀공무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5. 모성보호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한 보건휴가와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무하지 않도록 함(근로기준법 제70조)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부서로 전환배치토록 노력함 ○ 임신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부서이동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임신중이거나 산후(産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함(근로기준법 제65조) ○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및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함 ※ 임용대기자, 퇴직공무원, 공개지원 희망자, 행정경험자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대체인력으로 적극 활용(대체인력뱅크제 참고) 6. 근무환경 ○ 직장보육시설의 수용능력과 질적수준 향상에 노력하며, 정부청사 신축시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 직장내 휴게실 등 복지후생시설을 적극 설치하여야 함 7. 근무만족도 조사 ○ 중앙행정기관등은 여성공무원이 승진?보직?교육훈련?복무 등에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또는 직무수행상 애로가 없는지 등을 2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8. 성인지적(性認知的) 통계 작성 ○ 남녀공무원의 인사기록, 각종 임용상황 등에 대한 통계는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분석함으로써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Ⅳ.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비정부부문의 고용을 촉진하고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모집?채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2. 임 용 가. 신규채용 및 의무고용률 ○ 신규채용인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미만인 경우는 6%이상이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2008년까지는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을 2%이상으로 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2%미만인 경우는 5%이상 이어야 함 ○ 의무고용률 미달성기관(의무고용 적용대상 기준)은 의무고용비율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고용을 이행할 때까지 20인미만 공개채용, 기능직 등 특별채용시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는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해서 의무고용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미달 순위별로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여야 함 나. 중증장애인 채용 ○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적합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3에 의거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괄적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신체검사 ○ 신체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라. 보직관리 ○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함 마. 승 진 ○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장애인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3. 능 률 가. 교육훈련 ○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이러한 교육 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소속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 선정? 추천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나. 근무성적평정 ○ 장애인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 으로 평정하여야 함 4. 근무환경 ○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보조인, 보조공학 도구 및 편의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식전환(障碍認識轉換)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도록 함 ○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각 부처 교육원에 장애관련 교육프로그램 편성?운영 하여야 함 5.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사, 교육훈련장 등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함 Ⅴ.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 공직내 기술직 공무원의 확대를 위해 신규채용 중 기술직 채용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함 ○ 기술직 보임 확대를 위해 공직분류체계 개편, 복수직위제 확대 운영 등 관련 인사제도와 인사운영 방식을 개선함 ○ 기술직?이공계전공 공무원의 정책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 다양한 능력개발 방안을 마련?시행함 ○ 기술직?이공계전공 공무원의 국가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전공 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시행함 2. 임 용 ○ 2008년 12월까지 공개경쟁채용(행정고등고시), 특별채용, 개방형 또는 계약직 임용 등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정부전체 5급 신규채용 총인원의 40%(연구직?지도직은 산정비율에서 제외)를 기술직으로 채용하여야 함 ※ 2008년까지 5급 신규채용의 40%, 2013년까지 50%를 기술직으로 충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공개경쟁채용에 있어서 기술직 채용을 위한 연도별 목표비율 설정?운영 ※ 2009년 이후는 2008년까지의 실적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2013년까지 50% 목표달성 계획 수립 예정 ○ 중앙행정기관등은 연도별 자체 5급 인력수급계획 수립시, 기술직 채용목표비율을 설정?추진하여야 함 ?공채(행정고등고시)를 제외한 5급 신규채용 인원 중 특별채용, 개방형 또는 계약직 임용에 의한 익년도 목표비율을 매 연도말에 행정안전부와 협의 ○ 민간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등은 채용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채용?개방형?계약직 임용 등의 채용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채용계획은 다양한 매체(당해 부처 및 중앙인사관장기관 홈페이지 또는 신문? 방송 등)에 1주일이상 공고 ?민간 첨단분야 경력자, 이공?인문사회분야 동시전공자 등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 ?신규채용인력 중 행정고등고시에 의한 임용에 비하여 기술사, 박사 등 다양한 경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임용비율 확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쟁방식의 모집절차 채택, 시험위원에 외부인사 포함 3. 4급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제 ○ 2008년 12월말까지 정부 전체의 4급이상 기술직군과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를 합산한 비율이 30%이상 되도록 함 ?적용대상 직급 : 4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연구?지도직은 비율산정에서 제외함) ?이공계 전공자 : 최종학력이 이공계 분야이거나 이공계 분야 대학(교) 졸업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이공계 자격증은「공무원 임용규칙」〔별표1〕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의 5급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증(단, 사서?사회복지직렬 자격증은 제외)을 말함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은「4급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단, 임용목표를 설정?변경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 4. 보직관리 ○ 주로 행정직이 임용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온 중앙행정기관등도 기술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여야 함 ?전입, 파견, 특별채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임용비율을 확대함 ○ 지금까지 인사관행에 따라 행정직이 주로 임명되는 직위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 직무분석을 통하여 기술직 보임이 적절한지를 새로이 검토하고 적격자를 임용하여야 함 ○ 인사, 예산, 조직 등 공통업무 관장부서에도 기술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함 ○ 6급 이하 우수 기술직 공무원의 창의성 제고와 경력발전을 위하여 특별승진, 희망보직제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함 ○ 우수 연구직 공무원에게도 주요 보직을 부여하는 등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인사교류 ○ 정부조직 전체의 총체적 역량강화와 상호이해 제고를 위하여 우수 기술직 인력의 부처간 또는 국가?지방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 민간기관과의 교류 근무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계?연구소, 지식경제부는 산업계와의 교류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지침수립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 기술직 공무원에게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휴직 후 복귀자에게 적정 보직부여 등 적극적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 6. 교육훈련 ○ 기술직 공무원이 정책 및 기획, 인적?물적 자원관리, 리더십 등 정책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내외 장?단기훈련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또는 추천시,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최소한 소속 부처의 기술직 공무원 비율만큼은 장기훈련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7. 조직관리 ○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등은 이공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를 최대한 발굴하여 부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반영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등은 기술직으로도 보임이 가능한 행정직위를 우선적으로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며, ?기존의 행정?기술 복수직위 중 기술직만으로 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인사, 예산, 조직 등 공통업무 관장직위에도 가급적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운영하여야 함 ○ 특히, 4급 직위의 경우 대부분의 직위를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운영하며 ? 행정직 또는 기술직 단수직위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하여야 함 Ⅵ. 지방인재채용목표제 1. 목 적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시험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지방인재의 개념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이하 ‘지방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나. 지방학교 :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다음 학교로 함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학교로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은 지방학교에 포함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 및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육군제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제3사관학교(경북) ○「고등교육법」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원(KAIST)에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학교 중 지방에 소재하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외국학교는 물론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도 제외 다. 지방인재 :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로서 학력별로 다음과 같음 ○ 다음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는 해당 ?「고등교육법」상의 지방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를 말함 ○ 지방학교 중퇴가 최종학력인 자도 해당 ○ 지방대학 재학 또는 휴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중인 자는 해당 ※서울소재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 편?입학자는 제외 ○ 기타 지방인재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학력이「초·중등교육법」상의 초·중등교육 이하인 경우는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자 ?「초·중등교육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면제를 받는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경우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체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는 중퇴한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자 ?아래에 열거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자 또는 열거된 학력의 보유자는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지방학교인 자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 학위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내지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서울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지방소재 학교가 서울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3. 적용대상 시험 ○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 단 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제외 4. 지방인재 여부의 검증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재학·졸업증명서 등 지방인재임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인재 해당여부는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 5.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 가.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 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나. 추가합격 상한 ○ 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를 곱한 인원수로 제한함 ?단, 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5%)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적용예시 : 당초 합격예정인원 100명 중 지방인재가 10명(10%)인 경우에도 추가합격자는 5명(5%)을 넘을 수 없음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 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중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Ⅵ-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2점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 - 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나. 제2차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Ⅵ-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Ⅵ-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추가합격상한의 범위내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1점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함 다. 동점자 처리방법 ○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차시험 :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 ?2차시험 :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채용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 ※ 동점자 판단을 위한 계산 기준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라.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은 지방인재와 서울인재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제2차시험에서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킨 경우 ‘Ⅵ-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추가합격상한의 범위내에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일정인원(당초 선발예정인원 × 채용목표비율 - 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을 최종합격자로 함 ※ 시험위원에게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경합될 경우 ○ 추가합격자 결정에 있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될 경우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후순위로 적용함 Ⅶ. 지역인재추천채용제 1. 목 적 ○ 임용령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견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용어의 정의 ○ “견습”이라 함은 법 제26조의4, 임용령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되고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1년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 등에서 공무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견습직원”이라 함은 견습을 행하는 자를 말함 ○ “학교”라 함은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과학기술원(KAIST)에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및「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에 의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한하며, “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함 3. 학교(대학)의 추천 가. 추천의 자격요건 ○ 학교(대학)의 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음 ?학교(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함 ?추천일 현재 각 학교(대학)가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평균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 이내인 졸업자. 다만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영어능력검정 시험 점수가 시험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3]의 외무고등고시 기준점수표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다만, 영어능력검정 시험은 당해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추천자 결격사유 ○ 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할 수 없음 다. 추천 인원 ○ 각 대학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음. 다만, 「고등교육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대학으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하되, 당해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봄 ○ 대학의 장은 전공계열(인문사회분야, 이공분야)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 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다만,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대학의 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등 ○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대학 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동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함 마. 추천서의 제출 ○ 대학의 장은 추천시 [별표2]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견습직원 선발 가. 선발 등 공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대학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견습직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의 자격요건, 선발예정인원,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나. 선발방법 ○ 견습직원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함 ○ 서류전형은 대학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Ⅶ-3의 가(추천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함 ○ 필기시험은 시험령 제7조제1항 [별표1]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에서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영어를 제외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함 ○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함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행정안전부장관은 면접시험 실시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다. 합격 결정 ○ 서류전형은 ‘Ⅶ-4의 나(선발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함 ○ 필기시험은 매 영역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Ⅶ-4의 나(선발방법)’의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함)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계열간 균형합격 ○ 견습직원을 선발할 경우 법 제2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와 기술분야(이공계열)별 균형을 이루도록 각각 5할씩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음 마. 지역인재의 균형합격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인재의 균형 있는 등용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각각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중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재의 대학 출신 비율이 당해 시험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조정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인재 균형 합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 위원에게 지역균형 합격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함 ※ 인원계산시 소수점이하는 버림. 바. 양성의 균형합격 ○ 행정안전부장관은 견습직원 선발의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당해 시험 합격예정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 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당초 선발예정인원 × 30% - 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인원을 결정함.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성균형 합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 양성균형합격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함 ※ 인원계산시 소수점이하는 버림 사. 지역과 양성의 균형합격 ○ 지역인재의 균형합격과 양성의 균형합격의 고려사항이 서로 충돌할 경우 지역인재의 균형합격의 기준이 우선함 아. 시험령의 준용 ○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령의 규정을 준용함 자. 신체검사 ○ 견습직원을 채용할 때에는「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견습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음 차. 채용시 구비서류 ○ 견습직원의 채용 구비서류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에서의 구비서류에 준함 5. 견습직원의 법적 지위 가. 소 속 ○ 견습직원의 소속은 행정안전부로 함 ○ 견습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은 견습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담당하고, 기본교육, 견습기관 배정, 보수 지급을 포함한 기타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함 나. 신 분 ○ 견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음 ○ 견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견습직원증을 발급함 다. 복 무 ○ 견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라. 의 무 ○ 견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견습기관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견습에 임하여야 함 마. 보 수 ○ 견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2조의3제9항에 따라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하되, 구체적인 보수항목은 [별표3]과 같음 ○ 견습직원의 견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7급에 준하여 견습기관에서 지급함 바. 복리후생 ○ 행정안전부장관은 견습직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견습직원이 견습기간 중 ‘Ⅶ-5의 아(자격상실 및 취소)’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견습근무를 종료한 경우「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견습의 유예 및 정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견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견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견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표4]의 견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정지의 경우에는 견습기관의 소속장관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야 함 ○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당해 견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견습근무는 유예됨 ○ 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견습직원은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잔여기간동안 견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견습근무를 명하여야 함 아. 자격상실 및 취소 ○ 견습직원에게 견습기간 중 법 제33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봄 ○ 견습기관의 소속장관은 견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령 제2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근무성적평가 결과 1회이상 최하(“불량”)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견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견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견습근무 가. 목 적 ○ 견습근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나. 기본교육 ○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용령 제22조의3제3항에 의하여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일정한 기간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다. 견습기관 배정 전 순환근무 ○ 행정안전부장관은 견습직원이 행정문화를 이해하고 견습기관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견습기관 배정 전 일정한 기간 중앙행정기관등에 순환 근무를 시킬 수 있음 ○ 견습직원이 순환 근무할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요, 견습직원의 전공 및 희망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절히 조정함 라. 견습기관 ○ ‘Ⅶ-6의 다(견습기관 배정 전 순환근무)’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순환 근무를 마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결원(예상결원을 포함한다),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견습직원의 학교성적,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견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함 ○ 견습직원은 1년간 하나의 중앙행정기관등에서 견습하고 당해 기관에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견습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견습요령 ○ 견습기관의 장은 견습직원의 근무부서를 기관의 업무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획업무부터 집행업무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견습을 실시 하여야 함 ○ 견습기관의 장은 견습직원의 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함 ○ 견습기관의 장은 [별표5]의 견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견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견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함 ○ 견습기관의 장은 견습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 공직에 신속히 적응하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멘토로 지정된 공무원은 견습직원의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견습직원의 견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바. 능력배양 ○ 견습기관의 장은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 후 부처배정을 받아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견습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무학습시간(최소 100시간)을 부여하여 이를 이수하도록 하되, 견습기관의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교육 및 학습 내용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견습기관의 장은 견습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전반에 있어서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함 사.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은 견습직원의 전반적인 견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견습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견습직원으로 하여금 매 분기말 [별표6]의 서식에 따라 직무내용, 직무관련 교육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견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정 신설?지정 등 견습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견습직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고, 견습직원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시로 소속 공무원을 견습기관으로 보내어 견습직원의 견습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견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권고할 수 있음 아. 실무수습지침 준용 ○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견습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함 7. 견습직원의 평가와 공무원 임용 가. 근무성적평가 ○ 견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별표7]의 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되,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다만, 견습기간 중 마지막 근무성적평가는 견습종료 4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가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그 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가자는 [별표7]의 서식 중 종합평가의견란에 견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견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함 나. 임용여부 결정 ○ 견습기관의 소속장관이 임용령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견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견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견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는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팀장)급으로 하되, 위원 중에 견습부서의 장을 1인이상 포함하여야 함 ○ 견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가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국가관과 공무원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및 성실성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 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 견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견습기관의 소속장관이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표8]의 서식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채용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다. 견습직원의 공무원 임용 ○ 견습기관의 소속장관은 견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함 ○ 견습직원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령 제2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하고, 임용령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을 면제함 ○ 임용직렬은 견습직원의 전공과 견습직무, 임용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견습기관의 소속장관은 인력운영 사정 등 특히 필요한 경우 행정분야 선발 견습직원을 기술직으로 임용하거나 기술분야 선발 견습직원을 행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견습직원에게 사전에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된 견습직무를 부여하여야 함 Ⅷ.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1. 목적 ○ 공무원 채용시험 중 시험령 제2조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우대제도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비율, 우대방식,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 중 선발예정인원, 시험단위의 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고함 ○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3. 채용비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 기능직 채용 : 부처별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 ?연간 신규채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부처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여야 함 (예시) 2009년 기능직 채용인원이 80명이고, 2010년 기능직 채용인원이 30명으로 예상될 경우, 누적 채용인원이 100명이 되기 전인 2009년 또는 2010년에 1명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 4.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5. 구분모집의 실시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합격선이 동일직렬(직류)의 일반모집 시험단위 합격선보다 높은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2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제3차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시킬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시험을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함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직렬(직류)의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동일직렬(직류) 일반모집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과 비교함.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직렬(직류)의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동일직렬(직류) 일반모집의 남성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과 여성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과 비교함 ○ 제3차시험에서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경합될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합격제도를 우선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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