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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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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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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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조서 및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 등 방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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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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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복무·보수·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차별시정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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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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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에 적용한다. 1. 전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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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사무관리규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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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서명한 후 국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