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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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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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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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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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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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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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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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① 통일부장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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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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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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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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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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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남한 반입 절차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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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 발급권자·발급대상) ①출입증은 국립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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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구에서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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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남북왕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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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인권증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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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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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경협보험 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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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통일사료"란 통일·분단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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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1. 목 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ㆍ제14조제1항제1호와 총무처예규 제276호에 의거 통신ㆍ기계등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직급(등급)별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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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교역보험 취급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교역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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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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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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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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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3조(사무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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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에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이하 "T/F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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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통일부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납북자 대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 분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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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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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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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1. 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대상 가. 회담대표 나. 수행원 및 지원인원 다. 기자 3. 증명서 신청서류 가. 대표단은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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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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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탄력근무제’라 함은 1일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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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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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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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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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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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연구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연구위원) ①상임연구위원이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통일문제에 대한 특정사항을 조사·연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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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