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47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1987.1.20 선고 86누724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혜주 【피고, 상 고 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8 선고 86구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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