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수원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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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합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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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운전)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 불이행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불이행죄는 위 도주한 때에 포함되어 그에 흡수되고 다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구고법 1977.2.3. 선고 76노1262 판결(반대)(고집77형특16), 1977.2.3. 선고 76노336 판결(동지)(고집79형특94)

판례내용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 유 여범을 징역 5년에,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 사실】 피고인 2는 (차량번호 생략)호 로얄엑스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1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피고인 2는, 1988.3.24. 20:00경 위 승용차에 피고인 1을 태우고 경기 용인군 이동면 쪽에서 용인읍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군 이동면 시미리 소재 시미곡부락 앞길에 이르렀는 바, 그곳은 노폭이 좁은 국도상이고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없는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공소외 3(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앞 범퍼부위로 그녀를 들이받아 그녀로 하여금 양측대퇴골 개방성 골절 및 뇌좌상을 입게 하여 그녀를 수원 소재 성빈센트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21:00경 위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날 1:20경 같은 군 기흥읍 구갈리 소재 라신빌라 에이동 103호 근처 뒷길에서 이미 사망한 위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위 교통사고를 숨기기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은 차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그곳에 버린 채 도주하고, 2.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날 21:20경 같은 군 기흥읍 구갈리 소재 라신빌라 에이동 103호 근처 뒷길에서 위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차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2는 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그곳에 버린 채 도주하여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판시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2의 판시 제1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1의 판시 제2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검증결과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사인의 점은, 1.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 중 피고인 2의 유기후 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피고인 1의 사체유기의 점은 형법 제161조 제1항 ,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 중 피고인 2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피고인 1을 징역10월에 각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며, 피고인 1은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2는 이 사건 사고의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내용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인 바, 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불이행은 위 도주한 때에 포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죄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에 흡수되고 다시 별도로 위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정상익 황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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