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노95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으나 제조자와 직매장 운영자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직매장으로의 물품 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3항,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주류제조자가 자신이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을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류를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위 총괄납부제도는 동일한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는 총괄납부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직매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류제조자와 직매장 운영자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매장으로 주류를 반출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한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안동지원 1998. 2. 6. 선고 97고합45, 5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4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1, 4의 변호인인 김성한 변호사의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1의 변호인인 여춘동 변호사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가) 피고인 1 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각 직매장은 회사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매장에 주류를 운송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② 위 피고인은 1995년말까지는 주세는 실제로 판매된 주류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았고, 제조장에서 출고되어 각 직매장에 공급되었으나 직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직매장에서 실제로 판매된 주류에 대하여만 주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주세포탈의 범의가 없었으며, ③ 나아가 위 피고인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증지 수불부, 납세 병마개수불부, 주류 수불부 등의 장부를 실제 출고량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도 없고, ④ 위 피고인은 1996. 5.말까지만 피고인 2 주식회사를 경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대표이사직 사임 후의 조세포탈 및 사문서위조 등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⑤ '명인주 안동소주'라는 상표의 주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고, ⑥ 피고인 3, 4에게 직매장 소장들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3, 4 원심 판시의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는 모두 회사 내부의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회사에 보관하려고 이를 작성한 것이지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위 문서들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다른 서류들과 함께 압수해 간 것이지 위 피고인들이 이를 제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3이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피고인 4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당연히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한 죄책이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1, 3, 4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후 28개 농협이 주주로 참가하여 사실상 공기업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된 점 등의 정상에 각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그 양정이 부당하다. 나. 검 사 이 사건의 범행수법과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그 양정이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1의 원심 판시 제1. 가.의 각 점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이와 같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보며( 동 제2항), 2 이상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 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 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주류제조자가 자신이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을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류를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직매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총괄 납부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총괄 납부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류제조자와 직매장 운영자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매장으로 주류를 반출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위 총괄 납부제도는 동일한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총괄 납부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여 사업자가 동일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주류제조자와 직매장의 사업자가 동일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장을 기망하여 총괄 납부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각 직매장은 회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장들이 직매장의 건물을 임차하고(다만 건물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 2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직매장을 직접 경영하는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허위신고하여 직매장 면허 및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총괄 납부승인을 받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외상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회사로부터 안동소주를 정가의 5∼15% 싼 가격에 외상으로 구입하여 정가에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위 5∼l5% 상당의 이익을 남기는 등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위 각 직매장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별개의 업체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직매장으로의 소주의 반출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동인이 모집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각 직매장이 형식상만 직매장이고 그 실질은 직매장이 아니어서 직매장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나아가 주세법 제21조 제1항의 '출고'에도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주세 및 이에 따른 교육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각 직매장을 직접 경영하는 것처럼 각 관할 세무서에 허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총괄 납부승인을 받았고, 실제 출고량의 일부를 누락한 주류 수불부 및 증지 수불부, 납세 병마개 수불부, 매출·경비·손익장, 자산·부채·자본장 등의 장부를 작성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특히 사법경찰리 작성의 권오훈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130면)의 진술기재 등}과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7고합51호 사건의 공판기록 제28면에 그 사본이 편철되어 있다)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6. 5. 15.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같은 달 21. 다시 권오훈과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때부터는 위 피고인이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위 권오훈은 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회사 업무 전반을 관장해 오다가 1997. 2. 14.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1996. 6. 1. 이후에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리고 피고인 1의 원심판시 제1. 나.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직원들의 제수용 및 일부 직매장에 대한 판매용으로 '명인주 안동소주'라는 상표의 주류를 출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 1, 3, 4의 원심판시 제2, 3의 각 점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특히 검사 작성의 피고인 3,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을 종합하면, 대구지방국세청에서 1996. 7.경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하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각 직매장 소장들을 회사에서 고용한 것처럼 하여 위 직매장을 회사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1의 지시하에 피고인 3이 급여대장의 영수인란에 직매장 소장들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4는 위 소장들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 및 피고인 3이 위 서류들을 대구지방국세청으로 가져 가서 국세청의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판시 제4. 가.의 각 점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 1이 조세포탈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 외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에 비추어, 증인 문기호, 류광중이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피고인 1, 4의 변호인이 당원에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증 제54호증의 각 기재 중 위 인정·판단에 반하는 부분은 이를 전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당원 및 원심의 인정·판단을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2 주식회사 및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고인 1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현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하였고, 거액의 세금납부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및 전력,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볍다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3, 4 위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력,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 1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가. 피고인 1 (1) 판시 1994년 및 1995년의 각 조세포탈의 점: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2) 판시 1996년의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3) 판시 제1. 나.의 명령사항 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4) 판시 제1. 다.의 허위의 세무신고의 점:각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 주세법 제24조 제1항 (5) 판시 제2의 각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각 형법 제239조 제1항 , 제2항 , 제30조 (6) 판시 제3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형법 제231조 , 제234조 , 제30조 나. 피고인 3:각 형법 제239조 제1항 , 제2항 , 제30조 다. 피고인 4:각 형법 제231조 , 제234조 , 제30조 라. 피고인 2 주식회사 (1) 각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3조 (2) 명령사항 위반의 점 및 허위의 세무신고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 제2호 , 제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피고인 1, 3의 판시 각 부정사용사인행사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윤태식의 사인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1, 4의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손병식에 대한 근로계약서 위조에 의한 죄의 형으로 각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 1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벌금형을 병과함, 위 피고인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명령사항 위반 및 허위세무신고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1과 피고인 4의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함 4. 법률상의 감경(피고인 1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위 피고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5.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 제50조{피고인 1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 따라 위 각 죄에 정한 벌금을 합산하기로 하고(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피고인 1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5년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에 가중하되, 앞서 본 각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부정사용사인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6. 작량감경(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앞서 본 정상 참작) 7. 노역장 유치(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8.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9. 집행유예(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0. 선고유예(피고인 3, 4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할 것이나, 앞서 본 각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김제식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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