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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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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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계약의 합의해제의 성립 요건 [2]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불능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 [2] 채무가 이행불능인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에 불과하므로, 설사 당사자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공1992, 225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공1994하, 2640) /[2]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206 판결(집15-1, 민90),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공1987, 51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5나131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유보의 특약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능이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만 부여된 것이라고 인정·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당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각 참조),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설사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합의해제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 7. 중순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피고 1에게 원고가 매매대금 및 매매교섭비용으로 지급한 금 25,500,000원의 반환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 25,500,000원만 반환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고가 같은 해 8. 12. 금 25,500,000원을 공탁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의 합의해제 주장에 대해 판단을 유탈한 것은 어차피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가 이행불능인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에 불과하므로, 설사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들이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원 1967. 2. 7. 선고 66다2206 판결, 1987. 2. 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 각 참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집행되어 위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 및 피고 2의 각 지분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임수(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2012–2023년 · 표시 3건 (이전 3건 생략)
2012년 — 0회 2012 2013년 — 0회 2014년 — 0회 2015년 — 0회 2016년 — 0회 2017년 — 0회 2018년 — 1회 2018 2019년 — 0회 2020년 — 0회 2021년 — 1회 2022년 — 0회 2023년 — 1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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