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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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
【검 사】 김태우(기소), 강여찬, 정윤식, 김덕길, 정희선, 박현, 전계광, 김지훈, 홍현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7고합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벌금 141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1억 원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1억 원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6억 원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에, 피고인 7 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각 5년간,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각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1,410만 원을, 피고인 4에 대하여 520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판결의 요지 및 당심에서의 주장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공판 종결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1991년경부터 2003. 9.경까지 ‘○○○’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을 하였고, 2003. 10. 3.경부터 현재까지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7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 겸 회장(2010. 12. 27.까지 대표이사, 현재 사내이사)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 및 피고인 7 회사의 실질적 판매조직인 ‘○○○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타이어 구매와 공급 업무, 법인과 피고인 1의 개인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사촌형으로서, 2000년경부터 ○○○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연합회의 지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회사 부사장으로서 전국 대리점의 건축과 개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0. 12. 28.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4는 2000년경부터 ○○○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년경부터 연합회 지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4.경부터 피고인 7 회사의 구매총괄본부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타이어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2. 3. 말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5는 전직 세무사사무소 직원으로서, 2003년경 피고인 7 회사 재경부의 팀장으로 입사하여, 2011. 1.경부터 총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1.경 재경부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피고인 7 회사의 재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6은 2005. 6.경 피고인 7 회사에 입사하여, 2012. 3.경부터 재경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2.경 재경부 팀장으로 승진한 후 회사의 급여, 회계, 결산 및 자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7 회사는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기초사실 연합회는 2000년경 개인사업자인 ○○○ 시절부터 현재 피고인 7 회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판매조직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단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던 중, 2016. 6. 28. 서울지방국세청(조사청, 이하 같다)의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조직의 운영과 활동이 문제되자 2017. 1.경 ‘△△△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7. 2. 28.경 공주세무서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정식 등록[대표자 공소외 2(연합회 본부장)]하였다. 연합회는 대리점 개설, 점장 등 대리점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내지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내지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대리점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피고인 7 회사의 실질적인 판매조직인바, 연합회의 회장이자 피고인 7 회사 부회장인 피고인 2와 본부장 공소외 2 아래 전국의 지역별로 약 6~10개 지부의 각 지부장과 지부 아래 약 10개 내외 팀의 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7 회사의 판매대리점은 2016년 말 기준 총 360여개로 피고인 1이 본인 명의 또는 피고인 7 회사의 임직원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개인대리점과 형식적으로 독립된 사업자가 피고인 7 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는 위탁판매점[직영대리점, 외관상 독립된 사업자가 피고인 7 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실질은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급료와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자가 운영]으로 구분되고(2011년경 개인대리점 255곳, 위탁대리점 43곳이었으나, 2016년 말 기준 개인대리점 25곳, 나머지 위탁대리점 334곳으로 변경), 각 대리점과 판매점은 사업주(점장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점장, 과장, 주임, 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종합소득세 포탈(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소유하는 대리점을 타인[피고인 7 회사의 임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대리점의 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마치 타인이 실제 사업자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대리점의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피고인 1의 소득을 축소함으로써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자신의 형제 등 친인척, 연합회 각 지부장 및 팀장, 대리점 점장 등 피고인 7 회사 관련자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1이 실제 소유하는 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1의 자금으로 대리점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피고인 7 회사 관련자 중 사업자 명의대여자를 선발하여 피고인 1이 소유하는 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피고인 1의 자금으로 부동산 임차금을 지급하고 설비를 구입하여 대리점을 개설하였다. 그 후 위 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할 사람을 별도로 발령 낸 후 점장에게 기본급과 함께 피고인 1, 피고인 2가 정한 판매 목표 금액(속칭 ‘인덱스’)을 달성할 경우 그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점장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리점 점장에 대한 급여 등 지급, 매출 내지 수익금 관리, 개인소득세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말경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1에 대한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 3 명의의 ○○○ (대리점명 1 생략)의 소득 합계 15,927,338원을 피고인 1의 소득이 아닌 공소외 3의 소득으로 분산하여 축소 신고한 후 2009. 5. 31.까지 피고인 1의 소득으로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4,619,11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는 대리점 소득금액 합계 45,618,610,456원을 축소 신고하여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합계 8,079,681,96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년경 피고인 1의 인감을 사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 1의 계산으로 위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3. 12. 31. 기준으로 자기 명의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로 주권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의 주식 시가총액 59억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되어 2014년도에 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년도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인 2014. 1. 15. 공소외 4 회사 주식 35,000주, 2014. 6. 2. 같은 주식 59,900주, 2014. 8. 5. 같은 주식 4,850주 양도가액 합계 1,548,819,460원의 주식을 위 피고인 2 등 차명주식 계좌에서 매도하면서 위 차명주식의 명의를 피고인 1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하여 세무당국이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양도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한 다음, 2015. 6. 30.까지 위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145,981,876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43,044,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294,877,4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86,736,1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다. 결어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공모하여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②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09년, 2010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고, 2011년, 2012년, 2016년 매년 연간 10억 원 이상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1은 2010년경 제2의 가.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개인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명의위장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명의대여자의 증가, 퇴직자로부터 폐업과 관련된 이의제기, 신용카드매출 증가에 따른 세원 노출 등 개인대리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1 소유의 개인대리점을 인수하여 법인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한 후 수탁사업자에게 타이어판매 용역을 맡기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 운영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3과 피고인 4로 하여금, 피고인 7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개인대리점의 점장 등을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의 점장으로 발령내고, 그들에게 급여와 회사에서 정한 판매목표 금액을 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을 운영하게 하되, 외견상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 7 회사와 타이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5, 피고인 6은 부가가치세법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7 회사의 수탁사업자들이 마치 독립된 사업자인 위탁매매인으로서 피고인 7 회사에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처럼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후 이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경 대전 서구 ◇◇동에 있는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인이 2009. 8.경부터 피고인 1의 동생인 공소외 5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대리점 (대리점명 2 생략)의 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 1. 15.경 위 (대리점명 2 생략)이 법인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으로 전환된 후에도 공소외인이 그대로 위 (대리점명 2 생략)에서 점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당시 연합회 지부장인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인)타이어’라는 명칭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7 회사가 위 ‘공소외인 타이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060,196원 상당의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급여 내지 운영비 등을 지급하면서도 마치 독립된 수탁사업자들에게 위탁판매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 25.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7 회사가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에 고용된 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입금액 합계 1,784,358,433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리점의 점장 등을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본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9년 내지 2010년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 2는 2009. 12.경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재경부 팀장인 피고인 6로 하여금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대리점명 2 생략)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인을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본사 영업팀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하고, 2009. 12. 11.경 급여 명목으로 위 공소외인 명의의 계좌로 1,374,12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회수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0. 9.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피고인 7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164,806,220원을 공소외인 등 총 14명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년 내지 2014년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 2는 2013. 12.경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6로 하여금 연합회 ☆☆지부 부본부장 공소외 6을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본사 영업팀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하고, 2013. 12. 11.경 급여 명목으로 공소외 6 계좌로 1,814,26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회수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피고인 7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248,531,190원을 공소외 6 등 16명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1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2. 11.경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재경부 팀장인 피고인 6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공소외 7을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3,087,3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피고인 7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합계 165,794,290원을 공소외 7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카드번호 1 생략)을 공소외 7에게 전달하여 공소외 7로 하여금 2013. 2. 2.경 대전광역시 (이하 생략)에 있는 ▽▽백화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45,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외 7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18회에 걸쳐 합계 80,426,811원 상당의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에게 80,426,81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 점장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연합회 지부장 등을 통하여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의 점장인 공소외 8[2012. 4. 20.~2014. 2. 24. 기간 중 피고인 7 회사 (대리점명 3 생략)의 수탁사업자 등록, 그 이후 개인대리점(공소외 9)인 (대리점명 4 생략)의 점장으로 근무]의 도장과 통장을 전달받아 재경팀장인 피고인 6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12:23경 위 피고인 6로 하여금 공소외 8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공소외 8에게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공소외 8 계좌로 68,059,630원을 입금하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그 무렵 대전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피고인 7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1,232,566,635원을 대전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1) 타인 명의사용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 (대리점명 5 생략)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리점 개설을 위한 투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점장으로 하여금 대리점을 운영하게 한 후 그 사업수익금을 피고인이 회수하였음에도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 3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장부 파기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0:00경 세종 (이하 생략) 피고인 7 회사 회장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 ◎◎국 소속 공소외 10 등 세무공무원이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자, 이를 알고 회장실 전등을 끄고 비서실 직원 공소외 11 등으로 하여금 비서실(비서실 내 회장실 위치)과 외부의 출입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여 세무공무원의 진입을 막은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세무공무원의 회장실 개방 요구에 불응하면서 회장실에 있는 파쇄기 2대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27개 개인대리점의 소득세 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파기하였다. 6. 피고인 3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 (대리점명 5 생략)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이 대리점 개설을 위한 투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점장으로 하여금 대리점을 운영하게 하고, 그 사업수익금을 피고인 1이 회수하였음에도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 1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피고인 1이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1.경 및 2012. 12.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1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7. 피고인 7 회사 :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관련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억 원을,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81억 원을,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1억 원을,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1억 원의 선고유예를, 피고인 7 회사에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죄 부분] 〈범죄사실〉 ● 판시 제1항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가. 종합소득세 포탈(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관련)
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피고인 1 관련) ● 판시 제2항 :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가. 2009년 내지 2010년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나. 2013년 내지 2014년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 판시 제3항 : 피고인 1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1) 타인 명의사용 2) 장부 파기 ● 판시 제4항 : 피고인 3의 조세범처벌법위반(명의대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 〈유죄 판단의 근거〉 ●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라. 1)항, 제4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개인대리점은 타인의 명의를 위장한 대리점이 아니고, 각 대리점에서 타이어 판매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자등록 명의자(이하 ‘명의자’라 한다)에게 귀속될 뿐 피고인 1에게 귀속되지 않음 2)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명의자(피고인 2, 피고인 3 등)의 경우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3)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은 일부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이 잘못되었음(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인건비 관련, 피고인 1 대리점의 2011년 내지 2015년 필요경비 관련)
나. 대리점 사업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출처,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대리점 폐업시 폐업자선수금의 귀속 주체, 명의자들의 근무 형태 등을 비롯한 대리점의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면, 각 대리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인 피고인 1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종합소득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1인의 소득을 명의 위장을 통해 형식상 수인의 소득으로 분산할 경우 최고세율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는 합계액이 달라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게 됨 라. 포탈세액 산정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일단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를 하여 비적격증빙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면 필요경비의 발생 또는 적격증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증명의 필요성은 피고인들에게 있음에도, 피고인 측은 일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포탈세액 산정 결과에 따라 기소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포탈세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보유한 주식(쟁점주식)은 각 명의인 소유일 뿐 피고인 1의 소유가 아님 나. 판단 쟁점계좌의 개설 및 관리 형태, 피고인 1이 명의위장 대리점을 통해 실제 타이어 소매업을 영위하여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쟁점계좌로 유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관리하는 쟁점계좌는 피고인 1이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데 이용하는 차명계좌로 봄이 타당함 ●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7 회사가 공소외인 등 14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해당 대리점 점장들이 연합회 지부 일을 도와주어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수한 사실은 없음 나. 판단 위 점장들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 및 출금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7 회사가 연합회 팀장들에게 지원해야 할 팀장 활동비 일부를 먼저 대납한 후 추후에 이를 피고인 7 회사로부터 회수한 것에 불과함 나. 판단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 1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엔 영향이 없음 1) 피고인 7 회사가 피고인 1의 실질적인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양자는 별개의 법인격 주체인 이상 피고인 1의 연합회에 대한 자금 지원은 피고인 7 회사가 연합회 소속 팀장에게 지원해야 할 활동비만큼의 돈을 피고인 7 회사에 빌려주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7 회사로부터 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팀장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반출된 돈을 회수한 행위는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사건 당시 피고인 7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피고인 1이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대표이사가 권한 내에서 한 업무집행의 결과로 피고인 1에게 차용금 채무를 반환하기로 하여 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닌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고 봄이 타당함 ● 판시 제3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외 7은 피고인 7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법인 건물 구내 직원식당에 필요한 식자재 등 물품 구매, 지역 행사준비 및 참여 등의 업무 활동을 해왔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판단 법인카드의 이용시간, 금액,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의사로 공소외 7에게 교부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은 모두 공소외 7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으로 봄이 타당함 ● 판시 제3의 다.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7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일부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1이 회사 대신 위 점주들에게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에 추후 위탁판매계약 종료 시점에 피고인 1이 출연한 돈을 회수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 나. 판단 위탁판매점 점주들의 진술, 피고인 7 회사의 2014년 재정상황, 피고인 1이 이미 폐업한 위탁판매점 점주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미지급 위탁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7 회사의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됨 ● 판시 제3의 라. 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임대차계약서를 파쇄한 것일 뿐 27개 피고인 1 대리점의 소득세 증빙서류를 파기한 것이 아님 나. 판단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 1의 대응 방식,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세무사 공소외 12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당시 파쇄한 서류는 27개 피고인 1 대리점의 소득세 증빙서류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무죄 부분]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지위에서 타이어판매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손실을 보상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점주들도 피고인 7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으로서 급여·수당을 받는 것보다 위탁판매점을 운영하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함 ○ 피고인 7 회사와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체결한 타이어 판매 용역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 개인대리점 점장들이 대리점 사업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위탁판매점 운영에 따른 부수비용을 모두 자신의 계산으로 지출하였고, 타이어 판매가격 설정에 관한 재량도 있었음 ○ 수사기관에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든 사정(타이어 판매대금의 유보, 출퇴근 시간 등의 통제)만으로 위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인 7 회사가 타이어 판매대금을 전액 받은 다음 그중 위탁판매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함 -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경영이익금에서 점포운영비와 월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 7 회사에 유보해두더라도 최소 연간 1회는 정산을 받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정산받는 경우도 발견됨 - 종속적인 노무 제공의 특성은 비단 고용 관계뿐 아니라 위임, 도급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다가, 각종 보고의무 등의 인적 통제는 위탁자인 피고인 7 회사가 자사 상호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위탁판매점 점장에게 브랜드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해 경영지도의 차원에서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피고인 7 회사가 피고인 1의 명의위장 대리점을 운영하는 형태에서 위탁판매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2010년 내지 2011년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대리점 명의위장에 기한 소득세 포탈 혐의를 받으면서 노출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됨 ●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칙행위(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7 회사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가 규정한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제3항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 다. 당심에서의 주장 개요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주요 취지, 피고인들의 부인 여부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1)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리점(이하 ‘개인대리점’이라 한다)의 명의상 점주들의 소득을 실질사업자인 피고인 1의 소득으로 강제 전환하면서, 위 점주들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에서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부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인대리점 중 ①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질 점주가 일치하는 경우’와 ②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질 점주가 일치하지 않고 실질 점주가 기본급을 인건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대리점의 점주(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기본급은 이를 비용처리 할 수 없어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채 대리점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에서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개인대리점의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기존에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에 포함시킨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2025. 4. 23.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의 무죄부분은 여전히 다투는 것으로 유지하고,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 의 종합소득세 포탈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만 그 외에는 번의하여 전부 자백한다’고 진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4년 및 벌금 100억 원, 피고인 2: 징역 3년 및 벌금 81억 원, 피고인 3, 피고인 4: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1억 원, 피고인 5, 피고인 6: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1억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증권계좌를 대여하여 차명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관계, 증권계좌 대여행위 등을 기초로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 및 공모의 의사 내지 범행 고의를 경험칙상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 - 피고인 7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회사와 위수탁 관계에 있는 사업장(피고인 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하 ‘위탁판매점’이라 한다)의 수탁사업자는 자기 계산 아래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급료와 성과급을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본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지배·종속되어, 본사에서 제공한 대리점 설비, 타이어를 이용하여 지정한 가격에 타이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에 해당하는 위탁판매수수료가 지급된 사실도 없고 근거 자료도 없으며, 발급 명의자인 수탁점주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이에 기초하여 작성·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 또한 허위이다. 그럼에도 위탁판매점주들이 독립한 사업자이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종합소득세 포탈 세액 및 전체 소득세 포탈 세액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 및 다.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종합소득세 포탈 세액 및 전체 소득세 포탈 세액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산출 방법 변경(2020. 6.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2009년, 2010년, 2015년 경영이익금을 필요비로 반영(2024. 10. 2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경영이익금 600,555,747원을 필요경비로 반영(2025. 1.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 및 다. 항은 아래와 같다(2010년 , 2011년, 2015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하로 감액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었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종합소득세 포탈 관련 공동범행 (중략) 피고인들은 2009. 5. 말경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1에 대한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7 회사의 임직원 등 명의를 가장하여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는 대리점의 소득 합계 2,960,529,746원을 각 대리점 사업자별로 분산하여 축소신고 함으로써 해당년도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합계 619,067,404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6.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종합소득세 포탈내역’ 중 명의위장 부분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는 대리점 소득금액 합계 41,296,466,031원을 축소 신고하여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합계 3,906,277,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중략)
다. 결어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②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간 포탈세액’ 중 2008년 내지 2015년 부분 기재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매년 조세를 각각 포탈하고, 2008년, 2011년, 2012년, 2015년 매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범죄일람표[1] 〈종합소득세 포탈내역〉 순번귀속연도명의위장 포탈소득(원)포탈세액(원) 12008년(1.1~12.31)2,960,529,746619,067,404 신고기한 : 2009.5.31 22009년(1.1~12.31)3,040,917,078445,122,202 신고기한 : 2010.5.31 32010년(1.1~12.31)3,513,057,916398,463,031 신고기한 : 2011.5.31 42011년(1.1~12.31)5,517,196,283789,625,419 신고기한 : 2012.6.30 52012년(1.1~12.31)4,442,433,032605,477,159 신고기한 : 2013.6.30 62013년(1.1~12.31)6,352,193,346237,990,477 신고기한 : 2014.6.30 72014년(1.1~12.31)7,377,786,353305,125,317 신고기한 : 2015.6.30 82015년(1.1~12.31)7,968,352,277505,406,554 신고기한 : 2016.6.30 계41,172,466,0313,906,277,563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내역〉 순번귀속연도포탈소득(원)포탈세액(원) 12014년(1.1~12.31)145,981,87643,044,563 신고기한 : 2015.6.30 22015년(1.1~12.31)148,895,53343,691,557 신고기한 : 2016.6.30 계294,877,40986,736,120 〈연간 포탈세액〉 순번확정연도포탈소득(원)포탈세액(원) 12009년2,960,529,746619,067,404 22010년3,040,917,078445,122,202 32011년3,513,057,916398,463,031 42012년5,517,196,283789,625,419 52013년4,442,433,032605,477,159 62014년6,352,193,346237,990,477 72015년7,523,768,229348,169,880 82016년8,117,247,810549,098,111 계41,467,343,4403,993,013,683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및 다.항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검사는 2020. 6. 23.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적용법조에 예비적으로 형법 제32조
제1항, 죄명에 예비적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를 추가함.
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2009년경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계산으로 위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들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12. 31. 기준으로 자기 명의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로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주식 시가총액 59억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되어 2014년도에 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년도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인 2014. 1. 15. 공소외 4 회사 주식 35,000주, 2014. 6. 2. 같은 주식 59,900주, 2014. 8. 5. 같은 주식 4,850주 양도가액 합계 1,548,819,460원의 주식을 위 피고인 2 등 차명주식 계좌에서 매도하면서 위 차명주식의 명의를 피고인 1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하여 세무당국이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양도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한 다음, 2015. 6. 30.까지 위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145,981,876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43,044,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294,877,4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86,736,1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를 방조하였다.
다. 결어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② 피고인 1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를 방조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부분)] 검사는 2024.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중 세 번째 문단의 "피고인 7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라. 장부파기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라. 2)항(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검사는 2020. 6. 23.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라. 2)항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27개 개인대리점의 소득세 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하였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28개 개인대리점의 소득세 관련 장부인 결산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내역 등을 파기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마. 소결론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검사의 위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및 제5의 라. 2)항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그 나머지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제4, 6항 및 제5의 라. 1)항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일체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 무죄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피고인 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파기사유가 존재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아래 제4, 5, 7, 8항 부분)과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의 예비적 공소사실(아래 제6항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최초 항소이유서를 통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① 검찰이 원심 판결 선고 직전에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산정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했고, ② 개인대리점의 점주는 피고인 1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이고, 사업소득은 피고인 1이 아니라 점주에게 귀속되며, ③ 설령 점주가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점주가 가져간 금원(기본금 및 경영이익금)은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되어야 하고, ④ 검사가 산정한 포탈세액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검사는 2024. 10. 28. 및 2025. 1. 8.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경영이익금(성과급)을 필요경비로 반영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감액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5. 3. 10.자 의견서를 통하여 ‘개인대리점 중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질 점주가 일치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질 점주가 일치하지 않고 실질 점주가 기본급을 인건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대리점의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은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채 대리점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에서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외한 기존 의견서에서 포탈세액을 다투었던 세부 주장들을 모두 철회하였다(2025. 3. 10.자 의견서 8쪽 참조). 4)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2025. 3. 12. 당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 ① 방어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철회하고, ② 개인대리점 점주들은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1의 근로자라는 점은 다투지 아니하며, ③ 점주들의 경영이익금(성과급)은 검찰이 추가로 반영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5. 4. 23. 당심 제1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2025. 1.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계산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고, 다만 점주들의 기본급을 인건비로 불인정함으로써 필요경비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여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고, 이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다툼이 없다. 구분계산방법 개인대리점 소득금액(①)세무자료로 산정 개인대리점 외 소득금액(②)세무자료로 산정 총 소득금액(③)①+② 결정세액(④)총 소득금액(③) X 최고세율 포탈금액 안분 세액(⑤)결정세액(④) X 명의위장 포탈 비율(①/③) 기 납부세액(⑥)세무자료로 산정 개인대리점 포탈세액포탈금액 안분 세액(⑤) (공소사실상 포탈금액)- 기 납부세액(⑥)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위 표의 ① 부분)에서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6) 아래에서는 먼저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 다음, 설령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인건비로 보아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점주들의 기본급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나.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를 비용처리 할 수 없고, 위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바, 기존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개인대리점 점주들의 기본급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인들 주장의 전제는, 과세관청이 개인대리점의 점주들에게 귀속된 기본급을 피고인 1의 포탈소득으로 강제 전환시켜 놓았기에 포탈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는 것, 즉 독립된 사업자(개인대리점의 점주)를 제3자(피고인 1)의 근로자로 재구성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제3자(피고인 1)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경우,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제3자(피고인 1)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고(특히, 개인대리점 점주들을 피고인 1의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운영소득 전부가 귀속되었을 뿐, 피고인 1에게 별도의 소득이 귀속된 사실에 관한 증명도 없다), 당초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업자 본인(개인대리점의 점주)의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제3자(피고인 1)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독립된 사업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재구성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제3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는 근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개인대리점 점주들을 피고인 1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대리점의 점주들은 피고인 1을 대신하여 대리점을 운영해 온 것이고, 실질은 피고인 1이 개인대리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주의 경우 본인의 인건비는 필요경비(기본급)로 인정되지 않고, 만약 피고인 1이 개인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면 피고인 1의 인건비(기본급)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피고인 1을 대신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 중에서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매년 약 3,000만 원을 가져가면서도 이를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은 것 역시 그 인건비(기본급)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대리점의 점주들이 매달 가져간 기본급(인건비)는 피고인 1이 사업자로서 가져갔어야 할 것을 대신 가져간 것, 즉 피고인 1에게 귀속되었을 금원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
다.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기존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을 인건비(필요경비)로 보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기존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속에 탈루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76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 원칙상 포탈세액에 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은 분명하나,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확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필요경비의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면 충분하고, 검사가 이렇게 해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가 부존재 한다는 것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8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기존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사청은 2016. 6. 28.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인 1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서대전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과세관청은 2016. 12. 1. 피고인 1 등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최초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위 과세자료 중 개인대리점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개인대리점 관련 - 개인대리점은 피고인 1의 명의위장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됨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 1이 개인대리점 점주 명의로 분산한 소득 49,333,205,511원을 피고인 1의 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귀속된 성과급 7,542,725,355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부과할 것 -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개인대리점의 매입세액 214,542,914원을 불공제할 것 - 개인대리점 중 공소외 3, 공소외 13 명의로 등록된 대리점에서 과다계상한 필요경비 222,485,853원을 부인할 것 피고인 1 등은 최초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경 대전지방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5.경 위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인 1, 회사 등은 2017. 8. 10. 조세심판원에 최초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피고인 1 등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심판결정의 주문과 이유 중 개인대리점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문] ●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16. 12. 5.(최초 각 부과처분을 원고 피고인 1이 송달받은 날) 원고 피고인 1에게 한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 합계 16,200,124,15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필요경비 12,129,125,601원 중 매입세금계산서·일용직 노무자내역 및 급여집계표·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영수증·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쟁점 8〉 2011년 내지 2015년 동안 28개의 피고인 1 대리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추가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추가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원고 측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일용직 노무자내역 및 급여집계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영수증,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내역 등 관련 증빙을 기초로 경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사건 심판결정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2019. 1. 15.부터 2019. 3. 27.까지 피고인 1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9. 4. 1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인건비 등 합계 7,768,215,840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1의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감액경정 하였고, 2019. 4. 17. 위 감액경정된 부분을 피고인 1에게 환급하였다. 피고인 1은 위 2019. 4. 15.자 감액경정 결정에 불복하여 2019. 7. 10. 조세심판원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4,360,909,761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피고인 1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인 7 회사, 피고인 1, 공소외 7(피고인 1의 처),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2는 서대전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24. 2. 15.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23누10165 판결,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24. 7. 11. 위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관련 행정사건의 재판부는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기존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청은 개인대리점 명의상 점주들의 소득을 실질사업자인 피고인 1의 소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대리점 실질 점주들의 월 기본급 상당액을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 사건 심판결정,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피고인 1이 개인대리점 점주 명의로 분산한 소득)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1의 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진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결정과 그 후속조치 및 관련 행정사건을 통하여 이미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었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추가로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기본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매달 현금매출액에서 가져간 돈 중 기존에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이다. 피고인들은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매달 20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았음을 전제한 다음, 인건비가 전혀 신고 되지 않은 개인대리점의 경우 매달 200만 원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기존에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속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급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개인대리점의 현금 매출 관리 방식, 점주들의 기본급 지급 방식, 개인대리점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 등에 관한 관련 증거 및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증거표시주요 내용 증 1권 제13쪽 이하(순번 1번)■ 고발서 (47쪽) ○○○는 법인 직영점과 모든 대리점의 현금매출은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지부별로 지부장의 책임 하에 빌리거나 빌려주고 있으며, 지부별로 남는 잔액은 지부장을 통해서 연합회장인 피고인 2 부회장에게 전달되고, 피고인 2 부회장은 피고인 1 회장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팀에 출석하여 진술한 모든 점장과 팀장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증 3권 띠지 22(순번 22번)■ 공소외 14(점주) 진술서 (세무공무원 작성 진술조서) (2쪽) 문) 세무사 대리인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답) ○○○ 본사 관리팀 피고인 6에게 물어서 선정하였습니다. / 문)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답) 세금계산서, 증빙 등을 모아 세무사에 보내고 그곳에서 알아서 신고합니다. (3쪽) / 문) 진술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신고 후에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답) 아니요.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략 알 뿐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4쪽) 문) 매출 계좌(회사 관리)에서 2015. 6. 29. 20,000,000원이 입금되고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세금 납부되는데 본사에서 납부할 세금을 입금해 주기도 하나요? 답) 본사에서 세금 납부 금액을 줄 때도 있습니다. (5쪽) 문) 대리점의 현금매출대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답) 현금매출대금으로 직원 급여를 주거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사로 보냅니다. / 문) 본사로는 어떻게 보내나요? 답) 지부장, 팀장, 본사 직원이 와서 가져갑니다. (6쪽) 문) 진술인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답) 대략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별도로 성과급을 받습니다. / 문) 진술인과 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답) 현금 매출금액을 본사에 보내고 남은 돈을 본인과 직원들 급여로 가져가며 부족할 때는 본사로부터 받습니다. 증 3권 띠지 22(순번 22번)■ ○○○ 대리점 7월 근무자 명단 〈공지사항〉 1. 연합회에서는 해당 월에 근무한 직원명단만을 제공합니다. 각 세무사무소에서는 대리점 담당자와 상의하여 해당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인건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점의 급여는 기본급 + 성과에 따른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3. 기본급은 점장 220만원, 과장 180만원, 주임 175만원, 기사 170만원입니다. 4. 인건비 신고는 매월 매출에 대비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증 3권 띠지 23(순번 23번)■ 공소외 15(점주) 진술서 (세무공무원 작성 진술조서) (3쪽) 문)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 본인은 본사에서 정해 놓은 각 지부의 세무사 사무실로 증빙철을 보내면 그 곳에서 알아서 신고하였고 납부할 금액을 알려주면 매출대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 문) 점장, 과장, 주임, 기사들은 매월 얼마씩 받나요? 답) 제가 근무하던 때는 매월 점장은 200만 원, 과장은 180만 원, 주임은 150만 원, 기사는 120만 원 받았으며 별도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4쪽) 문) 진술인과 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답) 현금 매출금액을 본사에 보내고 남은 돈을 본인과 직원들 급여로 가져가며 부족할 때는 다른 대리점에서 빌리거나 본사로부터 받습니다. 증 3권 띠지 28(순번 25번)■ 공소외 16(점주) 진술서 (세무공무원 작성 진술조서) (6쪽) 문) 타이어판매대금 중 현금판매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답) (대리점명 6 생략)의 경우 현금판매대금의 경우 점장을 포함한 직원 급여 등 지점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팀장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대리점명 7 생략)과 (대리점명 8 생략)도 동일한지는 잘 모릅니다. 증 3권 띠지 29(순번 26번)■ 공소외 17(점주) 진술서 (세무공무원 작성 진술조서) (6쪽) 문) 타이어판매대금 중 현금판매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답) 현금판매대금은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원 급여나 이런 거로 사용했습니다. (8쪽)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카드매출 및 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의 정리, 매입세금계산서, 지출관련비용을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 회사에서 알아서 했다." (9쪽) 종업원에게 월 급여는 보통 200만 원 정도 줬다. 종업원한테 급여주고 전 보통 300만 원 정도 실제 수령했다. 종업원 월 급여는 제 통장에서 종업원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다. 증 4권 띠지 58(순번 53번)■ ○○○ 대리점 세무회계 관리방안 (2016년) - 소득세 증빙관리: 현금영수증 사이트 및 사업자신용카드 가입시켜서 증빙 대신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여 회계처리 - 소득세 인건비신고: 정규직, 일용직 비율 검토 신고 요망, 인건비율은 분석하여 관리요망 증 14권 제982쪽 이하(순번 162번)■ 공소외 18(점주) 2017. 1. 20.자 검찰 진술조서(제1회) (2쪽) 2004. 2.경 ~ 2007. 6.경까지 (대리점명 9 생략)장, 2007. 6.경 ~ 2008. 4.경까지 (대리점명 10 생략)장, 2008. 4.경 ~ 2014. 11.경까지 (대리점명 11 생략)점장으로 근무하고 2014. 11. 중순경 퇴사하였음. (9쪽) 매장에서 한달 동안 판매한 현금매출분에서 직원들 급여를 주고 있음. 만약 현금 매출액이 급여보다 적으면 저의 카드매출 통장에서 저의 현금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줌. 가끔은 다른 팀 직원들의 급여도 제 현금통장으로 이체시켜 준 적도 있음. 점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현금매출에서 처리함. (11쪽) 매일 판매일보에 기재를 하는데 판매일보에는 카드매출, 현금매출, 총매출액을 기재해 놓고 일주일에 한번 씩 "등급제"라는 매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별로 특정 매장에 모여서 결산을 하고 있음. 결산을 할 때 현금이 남는 경우는 제 현금 통장에서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지부장(피고인 4, 현재 부사장)에게 전달하고 있음. 현금이 부족할 때는 팀장 또는 지부장이 본사에 허락을 받고 점장 현금 통장으로 이체해 주고 있음. (12쪽) 지부장에게 점장이 퇴근 보고를 하면서 당일 판매수량, 수익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12쪽) 세금 신고는 각 지점별로 본사에서 지정한 세무사무소에 기장료를 지급하고 신고하고 있음. 증 14권 제998쪽 이하(순번 163번)■ 공소외인(점주) 2017. 1. 20.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7. 9.경 ~ 2009. 8.경까지 (대리점명 12 생략)장, 2009. 8.경 ~ 2013. 10.경까지 (대리점명 2 생략)장, 2013. 11.경 ~ 2014. 7.경까지 (대리점명 13 생략)장, 2014. 10.경 ~ 2015. 2.경까지 (대리점명 7 생략)장. 2015. 2.경 ~ 2016. 11. 24.경 (대리점명 14 생략)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음. (6쪽) (대리점명 2 생략) 점장이 되기 전에 일반 개인사업자 형태에서 위수탁계약서에 의한 위수탁대리점 형태로 변경하였음. (8쪽) (대리점명 2 생략) 및 (대리점명 13 생략)은 직원 4명, (대리점명 14 생략)은 직원 5명이었음. (9쪽) 급여는 점장 300만 원, 직원들은 170만 원. 급여는 형식상 제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매장의 현금매출로 지급하고 있음. 점포의 운영비는 매월 초에 본사에서 현금조사를 하여 필요금액을 요청하면 요청금액을 본사에서 조달해 주었고, 저희가 좀 더 많이 요청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음. 증 15권 제2172쪽 이하(순번 207번)■ 공소외 19(점주) 2017. 3. 2.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9. 7.경 ~ 2012. 10.경까지 (대리점명 15 생략)장, 2012. 10.경 ~ 2013. 3.경까지 (대리점명 16 생략)장, 2013. 4.경 ~ 2014. 12.경까지 (대리점명 17 생략)장, 2014. 12.경~ 2016. 10.경까지 (대리점명 18 생략)장, 2016. 10.경 ~ 2016. 12.경 (대리점명 19 생략)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음. 2013년경 위수탁점 전환. (9, 10쪽) 현금매출액으로 저의 기본급 300만 원을 먼저 떼고 직원들 급여도 직급별로 차장 220만 원, 과장 200만 원, 대리 190만 원, 주임 180만 원, 기사 170만 원 등 지급하였음. 현금매출은 저와 직원 급여, 식대 등 점포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현금을 월말 결산 전 5만 원 현금으로 지사장에게 직접 전달해 주고 있음. 정확한 금액은 매장 결산서에 모두 나와 있는데 대략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전달하였음. 지사장에게 이번 달 현금이 얼마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면 현금이 남는 매장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이러한 것을 현금이동이라고 함.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달은 대부분의 매장 현금이 부족하게 되고 지사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다른 지사의 현금 지원을 받기도 함. (11쪽) 회사에서 저의 현금매출을 보관하는 개인 계좌를 해지하라고 하여, 해지하고 신규개설하여 총 7~8개 계좌가 있었던 것 같음. 대략 1년 전후 기간 동안 사용하면 재차 해지하라는 문자 지시가 내려옴. 그러면 저희들은 세무 관련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음. 증 15권 제2192쪽 이하(순번 208번)■ 공소외 20(점주) 2017. 3. 2.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11. 11.경 ~ 2012. 6.경까지 (대리점명 20 생략)장(공소외 21 명의), 2012. 6.경 ~ 2013. 8.경까지 (대리점명 21 생략)장(피고인 1 명의), 2014. 1.경 ~ 2015. 6.경까지 (대리점명 22 생략)장(공소외 20 명의), 2015. 7. ~ 2016. 11.경까지 (대리점명 23 생략)장(공소외 20 명의)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1. 퇴사하였음. (대리점명 22 생략)장부터 위수탁점 전환. (9쪽) 점포의 현금 수입을 제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다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사장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이러한 통장도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라고 하면 교체를 하였음. 증 16권 제3515쪽 이하(순번 229번)■ 공소외 22(점주) 2017. 3. 2.자 검찰 진술조서 (3쪽) 2005. 3. ~ 4.경 (대리점명 24 생략)장, 2008. 5. ~ 6. (대리점명 25 생략)장, 2012. 7. ~ 8.경 대구 (대리점명 16 생략)장, 2014. 4.경 ◇◇점장, 2015. 10.경 ◇◇점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수탁사업주로 점포 운영 중임. (5쪽) ◇◇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급여는 매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는데 현금매출에서 챙겨갔음. (16쪽) 일반사업자의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카드통장, 현금매출금을 관리하는 사업용 계좌로 구분됨.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가 관리하면서 현금매출대금을 입금하고, 타이어 대금을 정산하거나 지점의 운영비, 급여, 식대 등으로 사용함. 증 17권 제4858쪽 이하(순번 241번)■ 공소외 23(점주) 2017. 4. 11.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11. 2.경 ~ 2012. 12.경까지 (대리점명 26 생략)장, 2013. 1.경부터 (대리점명 27 생략)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경 (대리점명 27 생략)에 "(공소외 23)타이어"로 위탁판매점 사업자등록 후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8.경 퇴사하였음. (6쪽) (대리점명 26 생략)은 공소외 24 명의로 사업자등록. (8쪽) 점장의 기본급여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이었음. (9쪽) 제 명의로 ▷▷ 계좌를 개설해 놓고 현금을 입금하고 월말에 제출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금은 매장 운영비와 급여를 지급하면 거의 소모가 됨. (대리점명 26 생략)에서는 매번 현금이 부족하였는데 다른 매장에서 빌려와 사용하였음. 현금을 빌려오면 결산서에 현금입금에 마이너스 입금을 하고 공제란에 어느 매장에서 얼마를 빌려왔다는 식으로 기재하여 공제하고 있음. 지부별로 매월 초순경에 전월 1개월치 결산을 하고 있음. 결산시 각 매장의 전월 현금 매출을 피고인 4 지부장에게 (대리점명 28 생략)에서 모여서 현금으로 전달하였음. 증 17권 제4931쪽 이하(순번 244번)■ 공소외 25(점주) 2015. 3. 24.자 증인신문조서(2014고단4360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 (4931-10쪽) 회사에서 정한 급여 지급일은 11일 정도로 지급을 해놓고 돈을 회사에서 이렇게 통장으로 지급된 게 아니고 그 매장에서 일어나는 판매금액에서 금액을 가져간다는 싸인과 함께 현금수령하게 되어 있음. 증 17권 제5057쪽 이하(순번 251번)■ 공소외 26(점주) 2017. 4. 20.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6. 8.경 서울 (대리점명 38 생략)장, 2010. 8.경 (대리점명 29 생략)장, 2011. 12.경 (대리점명 30 생략)장, 2012. 6.경부터 (대리점명 30 생략)장, 2013. 1.경부터 (대리점명 31 생략)장, 2013. 7.경부터 (대리점명 32 생략)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4. 4.초경 퇴사하였음. (6쪽) 2012. 6.경부터 신규 (대리점명 30 생략)장으로 근무할 때 위수탁매장이었고, 나머지는 개인대리점으로 알고 있음. (14쪽) 일반개인매장에서는 현금 수입으로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급여, 식대, 고정비용까지 모두 현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현금이 부족하면 팀장이 일괄적으로 조사하여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지부장은 현금이 남는 매장의 돈으로 보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지부장이 본사에서 돈을 받아 점포에 나눠 주었음. 점장의 기본급여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음. 증 17권 제5218쪽 이하(순번 253번)■ 공소외 27(점주) 2017. 4. 25.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7년경 (대리점명 39 생략)장, 2008년경 (대리점명 44 생략)장, 2010년경 (대리점명 33 생략)장 및 팀장, 2011년경 (대리점명 9 생략)장 및 팀장, 2012년 (대리점명 34 생략)장 및 팀장, 2012. 5.경 (대리점명 35 생략)장으로 각 근무하였음. 모두 개인대리점이었음. (11쪽) 직원들 급여는 매장의 현금 매출로 제가 지급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음. 매장의 운영비로는 급여, 식대, 4대보험료, 경비업체 비용, 전화료, 임대료 등이 있는데 매장에서 발생하는 현금 매출로 이러한 비용들을 사용하였음. 만약 현금이 부족한 경우 팀장을 통해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타매장 또는 타팀에서 현금이동을 받아 지출하고, 그 현금이동을 받은 매장은 결산서상 마이너스 처리를 하였음. 증 17권 제6157쪽 이하(순번 266번)■ 공소외 28(재경부 대리) 2017. 5. 16.자 검찰 진술조서 (25쪽) 문) 일반대리점의 공인인증서 관리와 관련해서도 일반대리점주들이 인증서를 관리하고 갱신을 해야 함에도 진술인이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고, ID와 Password까지 관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POS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면 Bill36524를 통해서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고, 대리점주들은 일반 행정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해 주었던 것입니다. 증 18권 제6256쪽 이하(순번 279번)■ 공소외 29(재경부 대리) 2017. 5. 17.자 검찰 진술조서 (9쪽) 문) 대리점 잡급 대상자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 저희 POS에 각 대리점에서 직원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현황을 피고인 6 팀장이 POS 업체(당시 공소외 56 회사)에서 받아 저에게 주면 저는 대리점별로 근무현황을 분할하여 각 대리점을 담당하는 회계사무소로 보내주었습니다. 일반대리점과 위탁대리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 4권 제1583쪽 이하■ 공소외 30(점주) 2018. 11. 7.자 원심 증언 녹취서 (2쪽) 2014. 2.경부터 (대리점명 36 생략) 운영. 당시 사업자 명의자는 공소외 32. 2015. 4.경 위수탁계약 체결하면서 제 이름으로 변경함. (4, 5쪽) (대리점명 45 생략)을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는 제가 다 했음. 공소외 32 명의로 했음. 피고인 7 회사에 위임해서 세금신고 했음. 피고인 7 회사 재경부에서 처리해 주었음. (대리점명 36 생략)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공소외 32이었을 때와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운영하는데 차이점 없었음. 공 4권 제1710쪽 이하■ 공소외 31(점주) 2018. 11. 28.자 원심 증언 녹취서 (4쪽) 2008.경 (대리점명 37 생략)장, 2008.경 (대리점명 13 생략)장, 2011. 11.경 (대리점명 13 생략)이 위수탁대리점으로 변경되어 그 이후부터는 위수탁점장으로 각 근무. (13쪽) 점장으로서 받은 월급은 월 300만 원. 매출이 저조한 경우에도 월급 받았음. (15쪽) 결산시에 각 점포에 현금사용내역과 급여지급내역, 매장별 성과, 타이어 재고 확인 등 결산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운영경비를 제한 현금을 지부장이 팀장에게 반납하고 적자인 달은 반대로 부족분을 현금으로 받았음. 공 4권 제1763쪽 이하■ 공소외 23(점주) 2018. 11. 28.자 원심 증언 녹취서 (19쪽) 매달 월급은 보통 300만 원에서 300 밑으로, (대리점명 26 생략)에 있을 때에는 보통 200 정도 받았음. 그 돈은 선입금에서 나중에 정산이 됐음. (38, 39쪽) (대리점명 26 생략) 사업자등록이 공소외 24로 되어 있었는데 세금처리 등은 점장으로서 제가 했음. 각종 세금신고나 납부는 본사에서 내면 세무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리점과 위수탁점은 다르지 않았음. 공 9권■ 공소외 33(점주) 2020. 4. 20.자 당심 증언 녹취서 (15쪽)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가져간 돈이 매달 250 아니면 350 이렇게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매달 변동되었음.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 안됐음. (24쪽) 연합회에서 생활비는 200~300 정도로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준 것이 있음. (25쪽) (대리점명 10 생략), (대리점명 11 생략)점 두 개를 운영하더라도 일단 생활비 조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대리점명 11 생략)점 같은 경우는 저축성이라고 생각하고 (대리점명 10 생략)에서 300만 원을 가져왔음. 공 9권■ 공소외 34(점주) 2020. 4. 20.자 당심 증언 녹취서 (23쪽) 문) 증인은 2010년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2,600만 원 정도로 신고했음. 아까 신문한 내용을 보고 1월부터 12월까지 가져간 돈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그것만 해도 5,700만 원정 정도 됨. 그러면 5,700만 원에 경영이익금 4,600만 원을 더하면 거의 1억 원인데 왜 사업소득은 2,600만 원밖에 안했나요? 답) 그 부분은 잘 모르겠음. 공 10권■ 공소외 35(점주) 2020. 4. 27.자 당심 증언 녹취서 (24쪽) 현금매출이 매일 발생하는데 그 현금매출을 전액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비용으로 쓰고 남은 것은 입금하기도 하고, 입금을 안 하기도 하는 것임. 본사에서는 제가 입금한 금액으로 파악함. 저는 돈을 매달 주고 있으니까 세금신고는 총무팀과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다 해줄 것으로 알았음. (25, 26쪽) 2010. ~ 2015. 사이에는 수기로 판매일보로 작성하였음. 2016.에도 수기로 작성한 것 같음. 월말이 되면 결산이 끝나고 나서 판매일보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음. 공 28권■ 공소외 36(세무사) 2025. 3. 12.자 당심 증언 녹취서 (2쪽) 서울에서 ◁◁세무회계라는 상호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국세청에 2011년 명의위장 대리점 중에 ○○○ (대리점명 40 생략), (대리점명 41 생략), (대리점명 42 생략), (대리점명 43 생략), (대리점명 29 생략)세무사로서 수임받아 세무신고 및 기장대리로 등록되어 있음. (7쪽) 타이어 판매업은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어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요구 안 해도 매출 발생되면 자동으로 매출 내역이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사에서 현금매출을 일부러 누락시킨 다음에 그것을 안 알려주고 ‘우리 현금매출 이 정도야’라고 알려준다고 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알 방법이 없음. (11쪽) 실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종류하고 장부하고 포스기 매출을 비교해보면 현금매출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11쪽) 문) 총 사업소득 신고하면서 현금매출 누락시키는 경우는 없나요? 답) 요즘에는 전부 카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야함. / 문) 혹시 현금매출 중에서 인건비 등 점주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나요? 답) 그건 제가 모르겠음. 그건 회사 사정의 내부의 일임. 공 28권■ 공소외 37(점주) 2025. 3. 12.자 당심 증언 녹취서 (6, 7쪽) 명의상 사업주가 아니어서 증인 급여 신고 할 수는 있는데 안 했음. 급여 신고를 하고 안 하고 사업주의 제 권한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신고를 해도 소득세가 낮아지고 또 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고 낮음이 거의 같기 때문에 결정해서 신고를 안 했음. (8, 9쪽) 현금매출 누락 사실 없음. 현금매출누락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게 되면 사업주에서 또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음. (9쪽) 포스기에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이 구분돼서 기록됨. 현금매출 입력하면 고객이 현금영수증 굳이 요청 안 해도 자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창으로 전환됨. (10쪽) 의무적으로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릴까요’라고 말씀을 먼저 드림. 의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안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해달라고 하지만, 어차피 현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누락시킬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권고를 드리고 고객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함. ②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개인대리점의 현금 매출 관리 방식, 점주들의 기본급 지급 방식, 개인대리점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개인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은 대리점 운영비, 직원급여 등 비용이 공제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연합회 지부장을 통해 피고인 7 회사에 전달되었는데, 현금매출에서 공제되는 비용에는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가져가는 기본급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7 회사는 개인대리점 점주들의 기본급을 포함한 비용이 선 공제되고 남은 현금매출액을 보관·관리하였다. 개인대리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는 개인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피고인 1이 피고인 7 회사를 통하여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즉, 피고인 7 회사에서 각 세무대리인에게 원천세신고 및 일용직 지급조서 작성을 하도록 업무의뢰를 하거나 각 대리점별로 점주를 포함한 직원들 근무일수를 파악하여 제공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신고 전에 제출받아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대리점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동의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동의서를 징구하였다. 피고인 7 회사의 재경부 업무분장표를 통해서도 피고인 7 회사가 부가가치세·소득세·폐업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판매일보·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 세금신고 자료를 취합하며, 이를 회계사무실에 발송하고,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더욱이 피고인 7 회사는 소득금액이 많아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 가공비용을 추가하여 신고하도록 세무대리인에게 지시하거나 점주들에게 인건비 신고는 매월 매출에 대비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지시하였고, 매월 매장직원 현황을 파악하고 정규직·일용직 비율을 검토하며 인건비율을 분석·관리하는 등 개인대리점의 세무회계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대리점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른 점주들의 교육자료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③ 이처럼 개인대리점의 현금매출액에서 점주의 기본급은 이미 비용으로 공제가 되었고, 개인대리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피고인 7 회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개인대리점의 인건비 신고는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7 회사가 근무자 명단 공지사항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절한 인건비 신고를 지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7 회사를 통하여 개인대리점의 인건비 및 소득 신고액을 임의로 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인 명의의 개인대리점(개인대리점 중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질 점주가 일치하는 경우’)의 점주였던 공소외 34의 경우 2010년 한 해 동안 매달 받은 돈의 합계가 5,700만 원, 경영이익금을 받은 것이 4,600만 원으로 1년 동안 대략 1억 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그 해 신고한 사업소득은 2,600만 원에 불과하고, 2013. 2.경 받은 경영이익금이 1억 200만 원이나 그 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9,8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개인대리점 점주가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과 정산금의 합계액이 실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 1이 피고인 7 회사를 통하여 개인대리점의 인건비 및 소득 신고액을 임의로 조정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④ 특히 피고인 1은 개인대리점에 대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미 ‘점주의 기본급 상당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였거나, 공제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4호증(공 14권) 자료를 기초로, 개인대리점 중 일부에 대하여 ‘추정 현금매출 신고 부분’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 총수입금액에서 신용카드 매출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하였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단위는 원). 연번(귀속연도 및 대리점명 각 생략)총수입금액(상품매출액)신용카드 매출 부분추정 현금매출 신고 분 1?213,413,047181,554,00031,859,047 2?325,490,131313,802,11311,688,018 3?362,410,012343,100,00019,310,012 4?230,655,468230,178,000477,468 5?548,235,574537,749,17210,486,402 6?263,875,854250,718,00013,157,854 7?124,280,788121,460,0002,820,788 8?6,768,1827,445,000-676,818 9?40,421,68337,239,0003,182,683 10?615,599,525594,091,17521,508,350 11?213,468,269203,373,06110,095,208 12?58,182,55553,721,0004,461,555 13?340,125,125330,519,0009,606,125 14?46,111,48637,949,0008,162,486 15?15,664,55015,040,000624,550 16?757,576,749742,363,50015,213,249 17?168,985,800157,545,99711,439,803 18?397,333,668383,496,99213,836,676 19?215,712,333212,755,9962,956,337 20?465,775,547427,038,40038,737,147 21?310,927,741303,719,0007,208,741 22?1,667,790,0591,681,814,031-14,023,972 23?253,533,833242,081,44611,452,387 24?397,660,103375,774,99421,885,109 25?593,475,684601,392,500-7,916,816 26?371,960,784355,337,00016,623,784 27?300,972,083291,224,0009,748,083 28?242,342,459239,253,0003,089,459 29?773,140,440765,558,0007,582,440 30?981,278,250979,951,2961,326,954 31?11,087,27411,461,000-373,726 32?153,028,406145,473,0007,555,406 33?396,555,935392,977,9853,577,950 34?544,138,207543,163,000975,207 35?247,461,662241,213,0006,248,662 36?370,944,210346,679,00024,265,210 37?499,881,417500,056,800-175,383 38?200,230,060202,368,000-2,137,940 39?224,126,181214,583,9899,542,192 40?254,752,083192,560,99162,191,092 41?154,800,186104,897,00049,903,186 42?383,973,718385,778,500-1,804,782 43?544,700,708545,493,900-793,192 44?587,693,644488,537,00099,156,644 45?239,102,579116,814,000122,288,579 개인대리점 점주들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개인대리점 현금매출에서 점주 및 직원들 급여, 점포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현금은 지부장 등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점주들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기본급을 가져가고 개인대리점에 대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현금매출누락이 전혀 없었다면, 매년 최소한 2,400만 원(= 200만 원 × 12개월)에서 3,000만 원(= 250만 원 × 12개월) 정도의 현금매출이 신고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위 표에서 살펴본 추정 현금매출 신고분에 의하면 2,400만 원 이상의 현금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45개 대리점 중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39개 대리점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이 강하게 의심된다. 세무조사에서 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된 적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이 대리점 현장을 방문하여 재고조사까지 마친 경우는 11곳에 불과하고[공 28권 증 제90호증의3(○○○ 현장 방문이력)], 개인대리점 일부의 세무신고 및 기장대리 업무를 담당했던 세무사 공소외 36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건비 신고내역은 점장이나 회사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면 그것대로 신고할 뿐이기 때문에 결정내역은 모른다’, ‘피고인 7 회사로부터 점포별 직원들 근로일수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고, 연합회에서 현금매출액 산정 방법을 정하여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7 회사에서 매출자료를 보내준다. 회사에서 현금매출을 일부러 누락시킨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세무사사무실에서 알 방법은 없다’, ‘점장들의 인건비가 신고가 되는 경우와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자료를 받아 신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현금매출 누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성과급의 경우 현금매출과 카드매출이 일단 피고인 1에게 귀속되었다가 이후에 정산을 거쳐 개인대리점 점주들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본급의 경우 위와 같이 현금매출이 피고인 1에게 전달되기 전이 이미 개인대리점의 점주가 현금매출에서 스스로 기본급을 충당하고 난 다음에 남은 현금매출액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1은 전달받은 현금매출에서 따로 기본급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매출액에서 이미 충당된 기본급을 고려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구조로 기본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본급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관하여 성과급과 기본급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한편 개인대리점 점주들은 현금매출액에서 점장 및 직원 급여, 점포 운영비 등을 모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현금을 빌리거나 피고인 7 회사 또는 연합회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다른 대리점이나 피고인 7 회사 또는 연합회를 출처로 하는 현금으로부터 지급된 점주의 기본급이 해당 개인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인적 기준 과세이므로 필요경비가 지급된 자금의 출처가 해당 개인대리점이 아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특히 피고인 7 회사 또는 연합회가 지원한 금원이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섣불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위와 같이 지원받은 자금을 향후 지급받을 성과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개인대리점이 적자가 누적되어 차감할 성과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점주가 해당 개인대리점에서 전출되면서 기존에 발생한 적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다른 대리점이나 피고인 7 회사 또는 연합회로부터 지원받은 기본급을 해당 개인대리점의 수익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에 대하여(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고인 1은 2009년경 피고인 1의 인감을 사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 1의 계산으로 위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12. 31. 기준으로 자신 명의 및 피고인들 명의로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주식 시가총액 59억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되어 2014년도에 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년도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인 2014. 1. 15. 공소외 4 회사 주식 35,000주, 2014. 6. 2. 같은 주식 59,900주, 2014. 8. 5. 같은 주식 4,850주 양도가액 합계 1,548,819,460원의 주식을 위 피고인 2 등 차명주식 계좌에서 매도하면서 위 차명주식의 명의를 피고인 1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하여 세무당국이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양도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한 다음, 2015. 6. 30.까지 위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145,981,876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43,044,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피고인 1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294,877,4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86,736,1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대주주의 보유 주식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강화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처음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 1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차명주식계좌를 만들도록 허락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대주주 요건이 100억 원에서 50억 원이 낮아질 것까지 예상하여 피고인 1과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 명의 주식계좌는 전적으로 피고인 1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피고인 1이 피고인들과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보유기간, 매도 시기 및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거나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을 위한 차명주식계좌 개설에 승낙한 것을 넘어서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을 취득 및 이를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단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에 대한 부분)]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3의 나.항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0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차명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조세포탈 범행을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피고인 1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차명주식계좌를 개설하도록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1의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1에게 자신들 명의의 차명주식계좌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피고인 1이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본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은닉하고,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1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1의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소득세법은 일정한 범위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94조 제3호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 이상(3년간 합산하여)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1999. 1. 1.부터 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됨으로써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요건이 달라졌는데, ‘1.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또는 2.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당해법인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이다(2000. 1. 1.부터 시행).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됨으로써 ‘1.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기준이 100분의 2’로, ‘2.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강화되었다(2013. 2. 15.부터 시행).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포탈에서 고의란 납세의무의 인식을 요하는데, 소득세 포탈에 있어서 허위불신고의 경우에는 소득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정확한 금액의 인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어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차명계좌에 은닉하고자 함을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차명계좌의 개설을 승낙할 당시 대주주의 보유 주식 시가총액 기준이 100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위 대주주 요건이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아질 것까지 예상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해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재산의 사전은닉행위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주식 시가총액 기준은 보유하는 주식 수 자체가 변동하지 않아도 외부 사정에 의하여 대주주 요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대주주 주식 시가총액 기준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그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주식의 사전은닉행위를 위한 차명계좌 개설 당시 ‘피고인 1이 100억 원의 대주주 보유 주식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정범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7 회사의 소위 ‘창업자그룹’으로서 피고인 1과 신뢰관계가 있고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관리 등 피고인 1 및 피고인 7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한 자들이다. 피고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의 사업소득을 전달받아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차명계좌로 전달받은 개인대리점 사업소득의 ‘사용처’는 존재하는 것이고, 증권거래계좌의 개설은 사회통념상 계좌개설인 명의의 주식거래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개인대리점 사업소득 등을 자금원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자신들 명의의 차명주식계좌에 은닉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에 대하여)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0년경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개인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명의위장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명의대여자의 증가, 퇴직자로부터 폐업과 관련된 이의제기, 신용카드매출 증가에 따른 세원 노출 등 개인대리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1 소유의 개인대리점을 인수하여 법인 직영대리점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한 후 수탁사업자에게 타이어판매 용역을 맡기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직영대리점 운영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3과 피고인 4로 하여금 개인대리점의 점장 등을 직영대리점의 점장으로 발령내고, 그들에게 급여와 회사에서 정한 판매목표 금액을 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직영대리점을 운영하게 하되, 외견상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 7 회사와 타이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5, 피고인 6은 부가가치세법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7 회사의 수탁사업자들이 마치 독립된 사업자인 위탁매매인으로서 피고인 7 회사에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처럼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후 이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경 대전 서구 ◇◇동에 있는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인이 2009. 8.경부터 피고인 1의 동생인 공소외 5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대리점(대리점명 2 생략)의 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 1. 15.경 위 (대리점명 2 생략)이 법인 직영대리점으로 전환된 후에도 공소외인이 그대로 위 (대리점명 2 생략)에서 점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당시 연합회 지부장인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인타이어’라는 명칭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7 회사가 위 ‘공소외인타이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060,196원 상당의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직영대리점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급여 내지 운영비 등을 지급하면서도 마치 독립된 수탁사업자들에게 위탁판매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 25.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7 회사가 직영대리점에 고용된 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입금액 합계 1,784,358,433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지위에서 타이어판매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 7 회사로부터 급여 등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7 회사가 위탁판매점의 점주들로부터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은 피고인 7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1은 피고인 7 회사의 설립 전인 2000년경부터 연합회를 설립·운영하였고, 피고인 7 회사는 아래와 같이 연합회를 위탁판매점을 비롯한 피고인 7 회사의 사업장의 개설, 점주 등 사업장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및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피고인 7 회사의 실질적 판매조직으로 활용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연합회는 전국 지역별 2개 본부, 각 본부 산하 6개 내지 10개 지부 및 각 지부별 산하 8개 내지 10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 2는 연합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1은 연합회의 고문으로 각 재직하여 왔다. 한편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에게 연합회의 가입 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 7 회사의 조직도상 판매본부에는 판매본부장과 지원팀장 외에 각 지부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합회는 지부별로 소속된 팀, 점번, 점포명, 점주를 포함한 점포별 소속 직원의 명단과 직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③ 또한 연합회는 각 대리점의 세무대리인에게 ‘○○○ 대리점별 잡급 대상자 내역’ 공문을 보내 원천세신고 및 일용직 지급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피고인 7 회사에서 관리하는 각 대리점의 모든 계좌를 ▷▷은행 ♤♤♤지점에서 ▷▷은행 ♡♡영업부로 인출기능을 이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담당회계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등의 피고인 7 회사의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위탁판매점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각 사업장 점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이와 같은 연합회의 공문은 피고인 7 회사의 재경부 또는 총무팀에서 작성되었다. ④ 피고인 7 회사는 연합회 지부별로 매달 목표수량을 설정한 후 그 달성률을 확인하였고, 지부별로 매입대비 입금률을 관리하였으며, 지부별 실적통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성장률 보너스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7 회사는 연합회 지부 소속 점포의 실적을 토대로 지부 및 본부 단위로 경영이익금을 산출하고, 미수금액이 많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지부 소속 각 점포들의 입금액 중 1%를 지부장의 성과로 관리하는 등 연합회를 통해 각 점포 뿐만 아니라 연합회 지부 및 본부의 성과를 관리하였다. ⑤ 연합회가 1년에 1회 개최하는 ‘성공을 위한 연수’에서 우수 점포·직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과급은 피고인 7 회사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위탁판매점 점주도 수령하였고, 직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과장의 경우 점장 후보로 지정하는 등 ‘1계급 특진’으로 불리는 특전을 주기도 하였으며, 점주의 경우에도 ‘장기근속자’로서 시상하기도 하였다. ⑥ 연합회는 위탁판매점의 보유현금을 회수하여 부외관리하면서 위 자금으로 연합회의 지부장 등에게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연합회의 지부장 등은 피고인 1이 주재하는 피고인 7 회사의 주간회의에 참석하여 회사 및 점포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피고인 7 회사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보직변경시 이를 인계인수하였으며, 피고인 1 명의의 통장을 전도금 계좌로 수령하여 점포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을 근로자로 취급하였고, 위탁판매점 점주들 역시 독립된 사업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 7 회사에 강하게 종속된 모습이 드러난다. ① 피고인 7 회사가 작성한 ‘연도별 성과급(점장기준)’, ‘성과급 지급현황’, ‘성공연수대회 자료’, ‘지부 미지급 급여’ 등에 의하면,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급여’, ‘연봉’ 또는 ‘선지급 운영수익금’으로, 성공연수에서 지급되는 돈을 ‘성과급’ 또는 ‘지급 예정 선입금’으로 명명하면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회사가 설정한 직급에 따른 ‘기본급’을 매월 지급하고, 위탁판매점의 판매이익에서 피고인 7 회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목표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대리점 수수료)을 공제한 돈을 ‘선입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두다가 매년 적립된 선입금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7 회사는 ‘직원’, ‘직급’, ‘점장’, ‘승진’, ‘발령’, ‘교체’, ‘이동’, ‘근속연수’, ‘우수사원’, ‘포상지급’, ‘행복도 조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와 같은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앞서 본 것처럼 점장 경력과 미지급 위탁판매수수료 금액을 고려하여 점주의 직급을 분류한 다음 급여를 차등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산정, 배분하는 기준을 검토하였다. ② 피고인 7 회사의 위탁판매점 점주는 ○○○ 점포에서 수년간 근무한 직원 중 피고인 7 회사의 근무평정, 연합회 팀장 또는 지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고, ○○○와 연관이 없는 제3자가 피고인 7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점을 개설하는 경우는 없다(피고인 7 회사의 직원으로서 점주로 선발된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그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7 회사의 위탁판매점 점주는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점장으로 고용하여 점포를 운영하게 할 수도 없으며, 점주 개인이 반드시 점장으로서 점포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피고인 7 회사는 각 점포 근무 직원 중 고과평정이 우수한 직원을 점주로 발탁(이른바 ‘승진’)하고, 피고인 7 회사가 그가 근무할 점포의 위치를 지정하며, 위탁판매점 점주는 점장 발령을 받은 다음 피고인 7 회사가 발령한 점포를 운영할지 여부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위탁판매점 점주가 되더라도 1년 내외의 단기간 동안만 해당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 7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위탁판매점의 점주로 이동하는 경우(이른바 ‘수평이동’)가 빈번하였으며,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이른바 ‘강등’)도 있었다. 기존 위탁판매점에 신규 점주가 부임하였음에도 기존 위탁판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신규 점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이동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위탁판매점의 영업장소 선정, 시설투자, 영업기간, 폐업 여부 결정 등 과정에서 피고인 7 회사가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위탁판매점 점주가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에 근무하는 모든 점주와 직원들의 성명, 학력, 가족사항, 입사 전 경력, 입사 후 경력 등의 내용과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각 사원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인사고과를 작성·관리하였다. 특히 인사기록카드에는 현재 소유한 차량의 차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나는 점장이 되어도 소나타급 2.0(2,500만 원) 이상 차량은 절대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어길 경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인사기록카드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 내용 사실과 틀림없음(허위기록자는 향후 점장 발령 불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자의 기명날인을 하는 란이 있다. 또한 피고인 7 회사는 연합회의 지부장, 팀장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출근, 외출, 매출, 비용지출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고를 받는 등 위탁판매점 점주들의 근무태도와 실적 및 각 점포의 매출과 성과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7 회사의 재경부 업무분장표에도 위수탁대리점의 자금지원, 위수탁교육 및 POS 교육, 위수탁교육 일정체크 및 구비서류 안내, 위수탁대리점 고정비용관리(수도광열비, 통신비, 보안용역비), 위탁판매수수료 전표승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전송 등의 업무를 부서와 직책에 따라 나누어 맡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위 점주들은 위수탁판매의 정의, 현금매출 입금방법, POS 사용방법, 위탁판매수수료에 관한 역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수탁자 사업용계좌의 사용방법 등 위수탁판매 점포 전반에 걸쳐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 1회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10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2~1시경까지 피고인 7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탁판매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용모, 손님맞이 인사상태, 서류 관리 상태, 사무실 및 외부 청결, 책상 위 및 작업장 정리정돈, 화장실 청소 상태 등까지 확인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수를 매긴 다음 위탁판매점 점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감사팀의 성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를 점주의 고과에 반영하여 왔다. 이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 부분 종속성을 갖는 위탁매매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관여 내지 통제라고 판단된다. ⑤ 위탁판매점의 장비, 시설과 관련하여 피고인 7 회사의 기획팀에서 모든 점포의 건물신축, 리모델링, 간판 설치,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전화·전기·수도요금 등을 납부하였고, 피고인 7 회사의 장비팀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필요한 리프트, 발란스기, 탈착기, 콤프레샤 등을 구입하여 입·출고하였다. 피고인 7 회사는 점장, 지부장 및 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전체 지부별 점포별 근무인원을 정하고 판매본부를 통해 전체 인원현황 및 지부별 인원현황을 파악한 다음 근무인원이 모자라는 점포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으로 채용인원을 관리하였고, 전산상 재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탁판매점의 재고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처럼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이미 사업장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로만을 제공하였다. ⑥ 피고인 7 회사와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체결한 타이어 판매 용역계약 제4조 제3호는 ‘위탁판매점 점주가 위탁판매수수료 외에 권리금, 퇴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피고인 7 회사에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피고인 7 회사의 상품(타이어)을 위탁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자라면 위 용역계약에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의 점주 및 직원들의 퇴직금 청구가 계속되자 퇴직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퇴직금 현황을 각 지부별로 취합·관리하였고, ‘퇴직금(퇴직적립금) 일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진정, 이의신청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징구하였는바,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취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위탁판매점 점주들 중 일부에 관한 퇴직금 등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에 대하여 피고인 7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는 해당 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관한 것일 뿐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였다는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바,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탁판매점 점주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관련 민사사건의 판시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위 점주들이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 용역 공급의 특례규정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7 회사가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위탁판매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것은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탁판매점의 운영 및 자금관리, 이익귀속 등을 보더라도, 위탁판매점의 사업소득을 피고인 7 회사가 전적으로 관리·처분하다가 명목상은 위탁판매수수료의 일부이나 실질은 급여 및 성과급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이 점주에게 지급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은 피고인 7 회사가 취득하는 등 위탁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주체는 해당 위탁판매점의 점주가 아닌 피고인 7 회사이고,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피고인 7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와의 위탁판매용역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위탁매매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매매인은 단지 수고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다. 결국 이 사건에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상법상 위탁매매인 으로서 독립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점주들이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피고인 7 회사]의 계산으로 거래하고 그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타이어판매 매출에서 타이어 원가 및 목표매출액(이를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하였다)의 25%에 해당하는 가맹이익을 각 공제하고 점포 지원금 명목의 추가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매월 점주에게 귀속되는 위탁판매수수료인데, 위탁판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 또는 손실이 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목표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개별타이어 판매량에 따라 피고인 7 회사가 얻는 추가적인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7 회사와 점주들 사이에 작성된 타이어판매용역계약서 및 그 내용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약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판매수수료 지급기준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계산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③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7 회사가 작성한 ‘위탁판매수수료’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2013. 12. 31. 기준으로 각 점포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탁판매수수료를 "1안:실제 성과급, 2안: 50억 원 안분 + 실제 성과급, 3안: 매출액, 4안: 70억 원 안분 + 실제 성과급"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는 바(증거기록 7권 띠지 112), 이는 위 ②항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거나 위탁수수료 약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계산방식과 또 다른 차이가 있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존재나 그 산정방법을 믿기 어렵다. ④ 특히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존재 또는 계산방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 7 회사가 위탁판매점 점주들의 도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아래와 같이 한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증거표시주요 내용 증 15권 제2192쪽 이하(순번 208번)■ 공소외 20(점주) 2017. 3. 2.자 검찰 진술조서 (6쪽) 문) 진술인은 피고인 7 회사로부터 수탁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공소외 20 타이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사실이 있는가요. / 답) 실제 수탁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수수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습니다. 문) 국세청의 피고인 7 회사 자료를 보면, "공소외 20 타이어"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 201,935,660원, 2015년도에 240,804,620원 등 442,740,280원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 답)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2016. 8.경 무렵부터 3~4개월 정도는 사업용 통장에 위 수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송금을 해 주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위수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입금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습니다. 증 17권 제4858쪽 이하(순번 241번)■ 공소외 23(점주) 2017. 4. 11.자 검찰 진술조서 (12쪽) 문) 세금계산서 내역에 이하면, 피고인 7 회사는 진술인 명의 사업자에 2013년에 231,771,181원, 2014년에 167,038,420원 등 398,809,601원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 답) 저는 수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13쪽) 문) 피고인 7 회사에서는 수탁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공소외 23 타이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 누가 발행한 것인가요. / 답)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공 4권 제1710쪽 이하■ 공소외 31(점주) 2018. 11. 28.자 원심 증언 녹취서 (17쪽) 문) 본사로부터 수탁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탁수수료 받은 사실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문) 위탁수수료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었고 입출금 역시 본사에서 하는 것으로서 증인은 산정근거나 입출금내역을 알지 못하지요. / 답) 예. 문) 위탁수수료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요. / 답) 모릅니다. (18쪽) 문)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실제 수령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 답) 그렇습니다. 문) 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본사에서 증인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명목으로 증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본사와의 사이에 세금계산 발행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 답) 몰랐습니다. 문) 동의한 사실도 없는 거지요. / 답) 예. 없습니다. 문) 그렇게 본사에서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도 알지 못했고 증인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본사에서 임의로 했다는 건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공 4권 제1763쪽 이하■ 공소외 23(점주) 2018. 11. 28.자 원심 증언 녹취서 (15쪽) 문) ○○○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는 2013년도 공소외 23 타이어에 231,771,181원, 그리고 2014년도 167,038,420원 등 3억 9,900만 원 상당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수탁수수료 명목으로 3억 9,9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사실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문) 회사에서 이렇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수탁수수료의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증인 알지 못하시지요. / 답) 예. 문) ○○○ 본사에서 공소외 23 타이어라는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발행했다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발행했는지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제가 세금계산 할 일이 없지요. 공 10권■ 공소외 35(점주) 2020. 4. 27.자 당심 증언 녹취서 (40쪽) 문) 증인은 (대리점명 46 생략)을 운영하는 동안에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 있나요. /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로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 있나요. / 답) 없습니다. 문) (대리점명 46 생략)을 위수탁점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증인이 (대리점명 46 생략) 명의로 해서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 있나요. / 답) 없는 것 같습니다. 공 10권■ 공소외 38(점주) 2020. 10. 7.자 당심 증언 녹취서 (12쪽) 문) 증인은 본사와의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이것이 많이 헷갈리는데, 2016년 세무조사가 있은 이후로도 급격히 변해 왔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전산상으로 사인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 2015년, 2016년경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는 본사와의 사이에 증인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적은 없지요. / 답) 예. 문) 그런데 세무조사가 있고 난 뒤에 세금계산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인가요. / 답) 예. ⑤ 피고인 7 회사가 위탁판매점별로 목표매출액을 설정하는 기준이나 방식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타이어 판매에 따른 총 이익에서 피고인 7 회사가 ‘목표매출액의 25%’ 명목으로 가져간 비율과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이 ‘타이어 매출액에서 타이어 구입원가, 필요경비 및 목표매출액의 25%를 각 공제한 다음 얻은 이익’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타이어 판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 개별판매량과 무관하게 피고인 7 회사가 항상 ‘목표매출액의 25%’를 얻고,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그 판매실적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피고인 7 회사가 지정하는 목표매출액의 25%를 공제한 만큼을 얻는 사업구조를 ‘위탁매매’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7 회사는 타이어를 자신들이 구입한 원가에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에게 제공하고 개별판매량과 관계없이 목표매출액의 25%를 그 이익으로 취한다는 것인바,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하여야만 자신에게 이익이 귀속되는데, 이는 곧 ‘성과’를 달성하여야 ‘성과급’을 지급받는 구조와 다를 바 없다. 피고인 7 회사 역시 ‘○○○ 성과제’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회사에서 목표(index)를 정해준다. 목표금액 도달 후 수익의 일정 %를 점장의 수익으로 돌려준다. 기준급여는 130만 원,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기본급 220만 원은 인정해준다."라고 하면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급여와 성과급으로 보았다. ⑥ 위탁판매점에서 발생한 매출 중 카드매출은 피고인 7 회사의 계좌로 곧바로 귀속되었고, 현금매출은 위탁판매점 점주의 급여 및 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후 남은 부분이 해당 점주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7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매월 결산시 연합회 지부장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7 회사의 미지급 위탁판매수수료와 상계되었다는 것이다.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피고인 7 회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다가 1년에 1회 개최되는 성공대회에서 사업보증금 등 피고인 7 회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일부만을 정산받았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매월 지급한 돈은 "급여"로, 성공대회에서 지급한 돈은 "성과급"으로 칭하였는데, 점장 경력, 미지급 위탁판매수수료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점주의 직급을 분류하고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정산금 중 성공대회에서 실제로 지급할 성과급을 산정하여 각 점포 직원의 직급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⑦ 위탁판매점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점주가 다른 점포로 이동하거나 퇴직하거나 해당 점포를 폐업하는 경우 변동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탁판매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변동액’ 또는 ‘변동책임액’ 등으로 칭하면서 이를 각 팀과 본부 또는 그 구성원, 피고인 7 회사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하고, 해당 위탁판매점 점주는 다른 점포로 이동시키거나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점장 지위에서 강등시킬 뿐 손해를 실제로 부담하거나 정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다른 점포의 점주 또는 직원으로 이동하거나 퇴사하면서 후임 점주와 영업권 양도계약을 하거나 정산을 거치지도 않았다. ⑧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의 사업자 계좌 통장 및 점주들의 도장도 피고인 7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관·관리하면서, 위탁판매점의 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업무를 위 점주들이 아닌 피고인 7 회사가 일괄하여 처리·관리하였다. 피고인 7 회사는 연합회의 명의로 각 위탁판매점의 세무대리인에게 ‘○○○ 대리점별 잡급 대상자 내역’을 보내 원천세신고 및 일용직 지급조서 작성을 하도록 업무의뢰를 하거나, 각 매장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원천세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점포별로 점주를 포함한 직원들 근무일수를 파악하여 제공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신고 전에 제출받아 소득금액 등 적정 여부를 재경부에서 검토하고 가공비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3) 그 밖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7 회사의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위탁판매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조세범 처벌법상 규정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 발생에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포탈 여부가 그 구성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법인세 포탈의 고의 여부는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 -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관련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피고인 5, 피고인 6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가 규정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위 제7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가 규정한 양벌규정에 따라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8. 결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1]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포함),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을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로 변경한다. ○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9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를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고친다. 피고인들은 2009. 5. 말경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1에 대한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7 회사의 임직원 등 명의를 가장하여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는 대리점의 소득 합계 2,960,529,746원을 각 대리점 사업자별로 분산하여 축소신고 함으로써 해당년도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합계 619,067,404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6.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종합소득세 포탈내역’ 중 명의위장 부분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는 대리점 소득금액 합계 41,296,466,031원을 축소 신고하여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합계 3,906,277,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9면 제16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를 아래에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2009년경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계산으로 위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들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12. 31. 기준으로 자기 명의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로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주식 시가총액 59억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되어 2014년도에 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년도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인 2014. 1. 15. 공소외 4 회사 주식 35,000주, 2014. 6. 2. 같은 주식 59,900주, 2014. 8. 5. 같은 주식 4,850주 양도가액 합계 1,548,819,460원의 주식을 위 피고인 2 등 차명주식 계좌에서 매도하면서 위 차명주식의 명의를 피고인 1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하여 세무당국이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양도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한 다음, 2015. 6. 30.까지 위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145,981,876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43,044,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294,877,4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86,736,1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를 방조하였다.
다. 결어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② 피고인 1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을 방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간 포탈세액’ 중 2008년주11) 내지 2015년 부분 기재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매년 조세를 각각 포탈하고, 2008년, 2011년, 2012년, 2015년 매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15면 제20행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27개 개인대리점의 소득세 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하였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28개 개인대리점의 소득세 관련 장부인 결산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내역 등을 파기하였다."로 고친다. ○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16면 제14행 아래에 다음 글상자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1은 2010년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개인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명의위장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명의대여자의 증가, 퇴직자로부터 폐업과 관련된 이의제기, 신용카드매출 증가에 따른 세원 노출 등 개인대리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1 소유의 개인대리점을 인수하여 법인 직영대리점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한 후 수탁사업자에게 타이어판매 용역을 맡기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직영대리점 운영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3과 피고인 4로 하여금 개인대리점의 점장 등을 직영대리점의 점장으로 발령내고, 그들에게 급여와 회사에서 정한 판매목표 금액을 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직영대리점을 운영하게 하되, 외견상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 7 회사와 타이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5, 피고인 6은 부가가치세법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7 회사의 수탁사업자들이 마치 독립된 사업자인 위탁매매인으로서 피고인 7 회사에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처럼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후 이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경 대전 서구 ◇◇동에 있는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인이 2009. 8.경부터 피고인 1의 동생인 공소외 5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대리점(대리점명 2 생략)의 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 1. 15.경 위 (대리점명 2 생략)이 법인 직영대리점으로 전환된 후에도 공소외인이 그대로 위 (대리점명 2 생략)에서 점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당시 연합회 지부장인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인 타이어’라는 명칭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7 회사가 위 ‘공소외인 타이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060,196원 상당의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직영대리점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급여 내지 운영비 등을 지급하면서도 마치 독립된 수탁사업자들에게 위탁판매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 25.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7 회사가 직영대리점에 고용된 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입금액 합계 1,784,358,433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6. 피고인 회사 :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관련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위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6면 제17행의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법정진술(일부)"을 "1. 원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6면 제17행 아래에 "1.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진술[판시 제3의 라. (1)에 대하여], 1. 피고인 3의 당심 법정진술(판시 제4항에 대하여)"을 추가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6면 제18행의 "1. 증인 공소외 39, 공소외 40의 법정진술"을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9, 공소외 40의 각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6면 제20행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의 "1. 증인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2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의 법정진술(일부)"을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30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1, 공소외 23, 공소외 44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5, 공소외 46의 각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6면 제20행 아래에 "1. 증인 공소외 36, 공소외 37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3, 공소외 34의 각 진술기재, 1.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5의 진술기재"를 추가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8면 제13행 아래에 "1.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 보존계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8면 제15행의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일부)"을 "1.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일부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8면 제16행의 "1. 증인 공소외 39, 공소외 40의 법정진술"을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9, 공소외 40의 각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9면 제7행, 같은 면 제12행의 각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일부)"을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일부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9면 제13행의 "1. 증인 공소외 46의 법정진술(일부)"을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6의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9면 제20행의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을 "1. 원심 제3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20면 제3행, 같은 면 제8행의 각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일부)"을 각 "1.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21면 제6행 아래에 다음 글상자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판시 제5, 6항] 1. 원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 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1, 공소외 23의 각 진술기재 1.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5의 진술기재 1. 당심 제5,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8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0, 공소외 2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인(1~3회), 공소외 47, 공소외 20,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6, 공소외 14, 공소외 48, 공소외 4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6(1, 2회),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21(1, 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44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22의 확인서, 공소외 54의 진술서 1부, 공소외 14의 진술서 1부(명칭은 진술서이나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조서이다) 1. 검찰 압수조서(순번 228) 및 압수목록(순번 224) 1. 고발서, 수사보고[서울지방국세청의 피고인 7 회사 고발 관련 추가의견서 첨부], 피고인 7 회사 조세포탈 관련 추가의견서 1부, 고발인 의견서 1부(순번 194), 피고인 7 회사 조사종결보고 1부 1. ○○○ 전문대리점 계약서 양식, 약정서 양식, 준비서류 목록, 예금통장 채권 제공 합의서, 피고인 7 회사·대리점·▷▷은행 3자 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조회 동의서, 2014년 부회장 결산서(65) 1월(순번 71, 첨부 서류 전부), 현금입금(순번 73), 피고인 1 회장 개인자금 결산서(순번 90, 첨부 서류 전부), 수표출금내역 금융자료(순번 93, 첨부 서류 전부), 현금입금 차명계좌 내역(순번 95, 첨부 서류 전부), 보관 수탁통장 금융자료, 다른 사업자 명의, 1월 변동리스트, 임대차계약서 및 점포매매 계약서 색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수발신 화면, 매일 매출 및 인원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13매(순번 172), 공동점장제 임무 세부사항 변경 1부, 예비 점장 평가서 1부, 공소외 55 보관자료 1부, 본부장님 전달사항(순번 176-3, 5),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187), 피고인 1 개인소득세 신고서(2008년~2015년) 1부, 재경부 업무분장표, 2015년도 총무팀 업무분장표, 개인별 업무분장표, 2015년 선입금 지급기준, 2010년 성과급.xlsx 자료, 2009~2014년경까지 매장연락처(연도별 상·하반기 연락처 각 1부씩) 1.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 보존계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도, 2012년,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은 2015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과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도, 2010년도, 2013년,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및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9년~2010년 급여 지급, 2013년~2014년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지급 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공소외 7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8조(증빙서류 파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도, 2012년,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은 2015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과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도, 2010년도, 2013년,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및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9년~2010년 급여 지급, 2013년~2014년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지급 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도, 2012년,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은 2015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과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도, 2010년도, 2013년,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및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라. 피고인 4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도, 2012년,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은 2015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과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도, 2010년도, 2013년,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및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5, 피고인 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년도, 2012년,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9년도, 2010년도, 2013년,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바. 피고인 7 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방조감경(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
나. 피고인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다. 피고인 7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99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벌금형의 선고유예(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유예되는 형: 벌금 141억 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4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1) 징역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벌금 14,087,515,672원 ~35,218,789,180원 나. 피고인 4 1) 징역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벌금 2,563,268,093원 ~6,408,170,232원 다. 피고인 5, 피고인 6 1) 징역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벌금 14,043,824,115원 ~35,109,560,288원 라. 피고인 7 회사 벌금 50,000원~187,085,08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0년 6개월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4개월~8년 3)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2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개월 ~5년 3)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3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 3)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미설정됨(명의대여의 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의 하한에 따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4 [유형의 결정] 조세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 마. 피고인 5, 피고인 6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바. 피고인 7 회사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1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백 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리점을 피고인 7 회사 관계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각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분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7 회사의 근로자인 위탁판매점의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1인 회사인 피고인 7 회사의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사실상 피고인 7 회사의 판매본부라 할 수 있는 연합회 조직을 동원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명의위장 대리점의 사업소득을 피고인 6 등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발행한 다음 피고인 2 등의 차명주식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은닉하였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2 등의 차명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포탈하였다. 그 결과 8개년에 걸쳐 각 귀속연도별로 5억 원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소득세가 포탈되었고, 포탈세액을 모두 합치면 약 40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조세포탈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3시간 동안 회장실 문을 잠그고 28개 개인대리점의 소득세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처 공소외 7이나 연합회 팀장 등을 피고인 7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급여를 지급하거나 위탁판매점 점장에게 허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소유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실제로 회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공소외 7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7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결과 및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포탈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2016년 세무조사 이후로는 합법적인 위수탁사업 모델을 정립하여 명의위장 대리점을 통한 탈법적인 사업 행태를 그만두었다. 횡령, 배임범죄의 경우 피해자 피고인 7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일부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연합회 등에 선지급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동기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횡령, 배임범죄의 피해액을 피해 회사에 전액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당심에 이르러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제외하고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 2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포탈세액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이다. 피고인은 연합회 회장으로 연합회 조직을 동원하여 피고인 1이 형식상의 명의자를 통해 대리점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1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점 사업소득을 현금, 수표 등의 형태로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 1의 조세포탈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의 업무상횡령 범행에도 가담하여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에도 손해를 끼쳤으며, 피고인 1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차명주식계좌를 개설하도록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1의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 포탈세액이 모두 납부되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자인 피고인 7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 7 회사와 연합회가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할 때 연합회 팀장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 중 부족분을 대주주인 피고인 1이 선지급한 다음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횡령, 배임범죄의 피해 금액이 피해 회사에 전부 환수되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당심에 이르러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제외하고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피고인 3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7 회사 부사장이자 피고인 7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포탈세액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이다. 피고인 1에게 대리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해당 대리점 운영을 통한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고, 피고인 1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차명주식계좌를 개설하도록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1의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모두 납부되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당심에 이르러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제외하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단독범행인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 피고인 4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 기간 연합회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였다. 포탈세액이 거액이다. 피고인 1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차명주식계좌를 개설하도록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1의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조세포탈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았다.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모두 납부되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마. 피고인 5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 기간 피고인 7 회사 재경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포탈세액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7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1 등의 지시로 사실상 압력을 받아 행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모두 납부되었다.
바. 피고인 6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 기간 피고인 7 회사 재경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포탈세액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7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1 등의 지시로 사실상 압력을 받아 행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모두 납부되었다. 【무죄 부분[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제5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앞서 본 제5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환(재판장) 윤지수 이종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
【검 사】 김태우(기소), 강여찬, 정윤식, 김덕길, 정희선, 박현, 전계광, 김지훈, 홍현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7고합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벌금 141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1억 원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1억 원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6억 원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에, 피고인 7 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각 5년간,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각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1,410만 원을, 피고인 4에 대하여 520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판결의 요지 및 당심에서의 주장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공판 종결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1991년경부터 2003. 9.경까지 ‘○○○’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을 하였고, 2003. 10. 3.경부터 현재까지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7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 겸 회장(2010. 12. 27.까지 대표이사, 현재 사내이사)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 및 피고인 7 회사의 실질적 판매조직인 ‘○○○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타이어 구매와 공급 업무, 법인과 피고인 1의 개인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사촌형으로서, 2000년경부터 ○○○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연합회의 지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회사 부사장으로서 전국 대리점의 건축과 개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0. 12. 28.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4는 2000년경부터 ○○○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년경부터 연합회 지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4.경부터 피고인 7 회사의 구매총괄본부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타이어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2. 3. 말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5는 전직 세무사사무소 직원으로서, 2003년경 피고인 7 회사 재경부의 팀장으로 입사하여, 2011. 1.경부터 총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1.경 재경부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피고인 7 회사의 재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6은 2005. 6.경 피고인 7 회사에 입사하여, 2012. 3.경부터 재경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2.경 재경부 팀장으로 승진한 후 회사의 급여, 회계, 결산 및 자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7 회사는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기초사실 연합회는 2000년경 개인사업자인 ○○○ 시절부터 현재 피고인 7 회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판매조직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단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던 중, 2016. 6. 28. 서울지방국세청(조사청, 이하 같다)의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조직의 운영과 활동이 문제되자 2017. 1.경 ‘△△△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7. 2. 28.경 공주세무서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정식 등록[대표자 공소외 2(연합회 본부장)]하였다. 연합회는 대리점 개설, 점장 등 대리점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내지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내지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대리점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피고인 7 회사의 실질적인 판매조직인바, 연합회의 회장이자 피고인 7 회사 부회장인 피고인 2와 본부장 공소외 2 아래 전국의 지역별로 약 6~10개 지부의 각 지부장과 지부 아래 약 10개 내외 팀의 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7 회사의 판매대리점은 2016년 말 기준 총 360여개로 피고인 1이 본인 명의 또는 피고인 7 회사의 임직원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개인대리점과 형식적으로 독립된 사업자가 피고인 7 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는 위탁판매점[직영대리점, 외관상 독립된 사업자가 피고인 7 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실질은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급료와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자가 운영]으로 구분되고(2011년경 개인대리점 255곳, 위탁대리점 43곳이었으나, 2016년 말 기준 개인대리점 25곳, 나머지 위탁대리점 334곳으로 변경), 각 대리점과 판매점은 사업주(점장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점장, 과장, 주임, 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종합소득세 포탈(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소유하는 대리점을 타인[피고인 7 회사의 임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대리점의 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마치 타인이 실제 사업자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대리점의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피고인 1의 소득을 축소함으로써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자신의 형제 등 친인척, 연합회 각 지부장 및 팀장, 대리점 점장 등 피고인 7 회사 관련자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1이 실제 소유하는 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1의 자금으로 대리점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피고인 7 회사 관련자 중 사업자 명의대여자를 선발하여 피고인 1이 소유하는 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피고인 1의 자금으로 부동산 임차금을 지급하고 설비를 구입하여 대리점을 개설하였다. 그 후 위 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할 사람을 별도로 발령 낸 후 점장에게 기본급과 함께 피고인 1, 피고인 2가 정한 판매 목표 금액(속칭 ‘인덱스’)을 달성할 경우 그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점장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리점 점장에 대한 급여 등 지급, 매출 내지 수익금 관리, 개인소득세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말경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1에 대한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 3 명의의 ○○○ (대리점명 1 생략)의 소득 합계 15,927,338원을 피고인 1의 소득이 아닌 공소외 3의 소득으로 분산하여 축소 신고한 후 2009. 5. 31.까지 피고인 1의 소득으로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4,619,11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는 대리점 소득금액 합계 45,618,610,456원을 축소 신고하여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합계 8,079,681,96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년경 피고인 1의 인감을 사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 1의 계산으로 위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3. 12. 31. 기준으로 자기 명의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로 주권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의 주식 시가총액 59억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되어 2014년도에 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년도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인 2014. 1. 15. 공소외 4 회사 주식 35,000주, 2014. 6. 2. 같은 주식 59,900주, 2014. 8. 5. 같은 주식 4,850주 양도가액 합계 1,548,819,460원의 주식을 위 피고인 2 등 차명주식 계좌에서 매도하면서 위 차명주식의 명의를 피고인 1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하여 세무당국이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양도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한 다음, 2015. 6. 30.까지 위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145,981,876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43,044,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294,877,4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86,736,1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다. 결어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공모하여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②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09년, 2010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고, 2011년, 2012년, 2016년 매년 연간 10억 원 이상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1은 2010년경 제2의 가.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개인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명의위장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명의대여자의 증가, 퇴직자로부터 폐업과 관련된 이의제기, 신용카드매출 증가에 따른 세원 노출 등 개인대리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1 소유의 개인대리점을 인수하여 법인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한 후 수탁사업자에게 타이어판매 용역을 맡기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 운영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3과 피고인 4로 하여금, 피고인 7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개인대리점의 점장 등을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의 점장으로 발령내고, 그들에게 급여와 회사에서 정한 판매목표 금액을 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을 운영하게 하되, 외견상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 7 회사와 타이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5, 피고인 6은 부가가치세법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7 회사의 수탁사업자들이 마치 독립된 사업자인 위탁매매인으로서 피고인 7 회사에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처럼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후 이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경 대전 서구 ◇◇동에 있는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인이 2009. 8.경부터 피고인 1의 동생인 공소외 5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대리점 (대리점명 2 생략)의 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 1. 15.경 위 (대리점명 2 생략)이 법인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으로 전환된 후에도 공소외인이 그대로 위 (대리점명 2 생략)에서 점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당시 연합회 지부장인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인)타이어’라는 명칭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7 회사가 위 ‘공소외인 타이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060,196원 상당의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급여 내지 운영비 등을 지급하면서도 마치 독립된 수탁사업자들에게 위탁판매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 25.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7 회사가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에 고용된 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입금액 합계 1,784,358,433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리점의 점장 등을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본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9년 내지 2010년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 2는 2009. 12.경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재경부 팀장인 피고인 6로 하여금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대리점명 2 생략)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인을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본사 영업팀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하고, 2009. 12. 11.경 급여 명목으로 위 공소외인 명의의 계좌로 1,374,12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회수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0. 9.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피고인 7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164,806,220원을 공소외인 등 총 14명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년 내지 2014년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 2는 2013. 12.경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6로 하여금 연합회 ☆☆지부 부본부장 공소외 6을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본사 영업팀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하고, 2013. 12. 11.경 급여 명목으로 공소외 6 계좌로 1,814,26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회수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피고인 7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248,531,190원을 공소외 6 등 16명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1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2. 11.경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재경부 팀장인 피고인 6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공소외 7을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3,087,3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피고인 7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합계 165,794,290원을 공소외 7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카드번호 1 생략)을 공소외 7에게 전달하여 공소외 7로 하여금 2013. 2. 2.경 대전광역시 (이하 생략)에 있는 ▽▽백화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45,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외 7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18회에 걸쳐 합계 80,426,811원 상당의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에게 80,426,81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 점장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연합회 지부장 등을 통하여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의 점장인 공소외 8[2012. 4. 20.~2014. 2. 24. 기간 중 피고인 7 회사 (대리점명 3 생략)의 수탁사업자 등록, 그 이후 개인대리점(공소외 9)인 (대리점명 4 생략)의 점장으로 근무]의 도장과 통장을 전달받아 재경팀장인 피고인 6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12:23경 위 피고인 6로 하여금 공소외 8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공소외 8에게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공소외 8 계좌로 68,059,630원을 입금하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그 무렵 대전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피고인 7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1,232,566,635원을 대전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1) 타인 명의사용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 (대리점명 5 생략)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리점 개설을 위한 투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점장으로 하여금 대리점을 운영하게 한 후 그 사업수익금을 피고인이 회수하였음에도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 3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장부 파기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0:00경 세종 (이하 생략) 피고인 7 회사 회장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 ◎◎국 소속 공소외 10 등 세무공무원이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자, 이를 알고 회장실 전등을 끄고 비서실 직원 공소외 11 등으로 하여금 비서실(비서실 내 회장실 위치)과 외부의 출입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여 세무공무원의 진입을 막은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세무공무원의 회장실 개방 요구에 불응하면서 회장실에 있는 파쇄기 2대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27개 개인대리점의 소득세 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파기하였다. 6. 피고인 3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 (대리점명 5 생략)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이 대리점 개설을 위한 투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점장으로 하여금 대리점을 운영하게 하고, 그 사업수익금을 피고인 1이 회수하였음에도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 1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피고인 1이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1.경 및 2012. 12.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1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7. 피고인 7 회사 :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관련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억 원을,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81억 원을,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1억 원을,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1억 원의 선고유예를, 피고인 7 회사에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죄 부분] 〈범죄사실〉 ● 판시 제1항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가. 종합소득세 포탈(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관련)
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피고인 1 관련) ● 판시 제2항 :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가. 2009년 내지 2010년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나. 2013년 내지 2014년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 판시 제3항 : 피고인 1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1) 타인 명의사용 2) 장부 파기 ● 판시 제4항 : 피고인 3의 조세범처벌법위반(명의대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 〈유죄 판단의 근거〉 ●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라. 1)항, 제4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개인대리점은 타인의 명의를 위장한 대리점이 아니고, 각 대리점에서 타이어 판매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자등록 명의자(이하 ‘명의자’라 한다)에게 귀속될 뿐 피고인 1에게 귀속되지 않음 2)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명의자(피고인 2, 피고인 3 등)의 경우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3)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은 일부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이 잘못되었음(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인건비 관련, 피고인 1 대리점의 2011년 내지 2015년 필요경비 관련)
나. 대리점 사업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출처,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대리점 폐업시 폐업자선수금의 귀속 주체, 명의자들의 근무 형태 등을 비롯한 대리점의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면, 각 대리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인 피고인 1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종합소득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1인의 소득을 명의 위장을 통해 형식상 수인의 소득으로 분산할 경우 최고세율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는 합계액이 달라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게 됨 라. 포탈세액 산정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일단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를 하여 비적격증빙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면 필요경비의 발생 또는 적격증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증명의 필요성은 피고인들에게 있음에도, 피고인 측은 일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포탈세액 산정 결과에 따라 기소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포탈세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보유한 주식(쟁점주식)은 각 명의인 소유일 뿐 피고인 1의 소유가 아님 나. 판단 쟁점계좌의 개설 및 관리 형태, 피고인 1이 명의위장 대리점을 통해 실제 타이어 소매업을 영위하여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쟁점계좌로 유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관리하는 쟁점계좌는 피고인 1이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데 이용하는 차명계좌로 봄이 타당함 ●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7 회사가 공소외인 등 14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해당 대리점 점장들이 연합회 지부 일을 도와주어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수한 사실은 없음 나. 판단 위 점장들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 및 출금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7 회사가 연합회 팀장들에게 지원해야 할 팀장 활동비 일부를 먼저 대납한 후 추후에 이를 피고인 7 회사로부터 회수한 것에 불과함 나. 판단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 1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엔 영향이 없음 1) 피고인 7 회사가 피고인 1의 실질적인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양자는 별개의 법인격 주체인 이상 피고인 1의 연합회에 대한 자금 지원은 피고인 7 회사가 연합회 소속 팀장에게 지원해야 할 활동비만큼의 돈을 피고인 7 회사에 빌려주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7 회사로부터 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팀장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반출된 돈을 회수한 행위는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사건 당시 피고인 7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피고인 1이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대표이사가 권한 내에서 한 업무집행의 결과로 피고인 1에게 차용금 채무를 반환하기로 하여 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닌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고 봄이 타당함 ● 판시 제3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외 7은 피고인 7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법인 건물 구내 직원식당에 필요한 식자재 등 물품 구매, 지역 행사준비 및 참여 등의 업무 활동을 해왔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판단 법인카드의 이용시간, 금액,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의사로 공소외 7에게 교부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은 모두 공소외 7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으로 봄이 타당함 ● 판시 제3의 다.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7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일부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1이 회사 대신 위 점주들에게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에 추후 위탁판매계약 종료 시점에 피고인 1이 출연한 돈을 회수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 나. 판단 위탁판매점 점주들의 진술, 피고인 7 회사의 2014년 재정상황, 피고인 1이 이미 폐업한 위탁판매점 점주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미지급 위탁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7 회사의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됨 ● 판시 제3의 라. 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임대차계약서를 파쇄한 것일 뿐 27개 피고인 1 대리점의 소득세 증빙서류를 파기한 것이 아님 나. 판단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 1의 대응 방식,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세무사 공소외 12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당시 파쇄한 서류는 27개 피고인 1 대리점의 소득세 증빙서류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무죄 부분]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지위에서 타이어판매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손실을 보상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점주들도 피고인 7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으로서 급여·수당을 받는 것보다 위탁판매점을 운영하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함 ○ 피고인 7 회사와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체결한 타이어 판매 용역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 개인대리점 점장들이 대리점 사업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위탁판매점 운영에 따른 부수비용을 모두 자신의 계산으로 지출하였고, 타이어 판매가격 설정에 관한 재량도 있었음 ○ 수사기관에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든 사정(타이어 판매대금의 유보, 출퇴근 시간 등의 통제)만으로 위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인 7 회사가 타이어 판매대금을 전액 받은 다음 그중 위탁판매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함 -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경영이익금에서 점포운영비와 월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 7 회사에 유보해두더라도 최소 연간 1회는 정산을 받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정산받는 경우도 발견됨 - 종속적인 노무 제공의 특성은 비단 고용 관계뿐 아니라 위임, 도급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다가, 각종 보고의무 등의 인적 통제는 위탁자인 피고인 7 회사가 자사 상호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위탁판매점 점장에게 브랜드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해 경영지도의 차원에서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피고인 7 회사가 피고인 1의 명의위장 대리점을 운영하는 형태에서 위탁판매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2010년 내지 2011년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대리점 명의위장에 기한 소득세 포탈 혐의를 받으면서 노출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됨 ●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칙행위(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7 회사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가 규정한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제3항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 다. 당심에서의 주장 개요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주요 취지, 피고인들의 부인 여부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1)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리점(이하 ‘개인대리점’이라 한다)의 명의상 점주들의 소득을 실질사업자인 피고인 1의 소득으로 강제 전환하면서, 위 점주들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에서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부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인대리점 중 ①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질 점주가 일치하는 경우’와 ②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질 점주가 일치하지 않고 실질 점주가 기본급을 인건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대리점의 점주(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기본급은 이를 비용처리 할 수 없어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채 대리점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에서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개인대리점의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기존에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에 포함시킨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2025. 4. 23.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의 무죄부분은 여전히 다투는 것으로 유지하고,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 의 종합소득세 포탈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만 그 외에는 번의하여 전부 자백한다’고 진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4년 및 벌금 100억 원, 피고인 2: 징역 3년 및 벌금 81억 원, 피고인 3, 피고인 4: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1억 원, 피고인 5, 피고인 6: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1억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증권계좌를 대여하여 차명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관계, 증권계좌 대여행위 등을 기초로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 및 공모의 의사 내지 범행 고의를 경험칙상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 - 피고인 7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회사와 위수탁 관계에 있는 사업장(피고인 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하 ‘위탁판매점’이라 한다)의 수탁사업자는 자기 계산 아래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급료와 성과급을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본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지배·종속되어, 본사에서 제공한 대리점 설비, 타이어를 이용하여 지정한 가격에 타이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에 해당하는 위탁판매수수료가 지급된 사실도 없고 근거 자료도 없으며, 발급 명의자인 수탁점주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이에 기초하여 작성·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 또한 허위이다. 그럼에도 위탁판매점주들이 독립한 사업자이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종합소득세 포탈 세액 및 전체 소득세 포탈 세액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 및 다.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종합소득세 포탈 세액 및 전체 소득세 포탈 세액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산출 방법 변경(2020. 6.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2009년, 2010년, 2015년 경영이익금을 필요비로 반영(2024. 10. 2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경영이익금 600,555,747원을 필요경비로 반영(2025. 1.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 및 다. 항은 아래와 같다(2010년 , 2011년, 2015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하로 감액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었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종합소득세 포탈 관련 공동범행 (중략) 피고인들은 2009. 5. 말경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1에 대한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7 회사의 임직원 등 명의를 가장하여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는 대리점의 소득 합계 2,960,529,746원을 각 대리점 사업자별로 분산하여 축소신고 함으로써 해당년도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합계 619,067,404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6.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종합소득세 포탈내역’ 중 명의위장 부분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는 대리점 소득금액 합계 41,296,466,031원을 축소 신고하여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합계 3,906,277,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중략)
다. 결어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②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간 포탈세액’ 중 2008년 내지 2015년 부분 기재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매년 조세를 각각 포탈하고, 2008년, 2011년, 2012년, 2015년 매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범죄일람표[1] 〈종합소득세 포탈내역〉 순번귀속연도명의위장 포탈소득(원)포탈세액(원) 12008년(1.1~12.31)2,960,529,746619,067,404 신고기한 : 2009.5.31 22009년(1.1~12.31)3,040,917,078445,122,202 신고기한 : 2010.5.31 32010년(1.1~12.31)3,513,057,916398,463,031 신고기한 : 2011.5.31 42011년(1.1~12.31)5,517,196,283789,625,419 신고기한 : 2012.6.30 52012년(1.1~12.31)4,442,433,032605,477,159 신고기한 : 2013.6.30 62013년(1.1~12.31)6,352,193,346237,990,477 신고기한 : 2014.6.30 72014년(1.1~12.31)7,377,786,353305,125,317 신고기한 : 2015.6.30 82015년(1.1~12.31)7,968,352,277505,406,554 신고기한 : 2016.6.30 계41,172,466,0313,906,277,563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내역〉 순번귀속연도포탈소득(원)포탈세액(원) 12014년(1.1~12.31)145,981,87643,044,563 신고기한 : 2015.6.30 22015년(1.1~12.31)148,895,53343,691,557 신고기한 : 2016.6.30 계294,877,40986,736,120 〈연간 포탈세액〉 순번확정연도포탈소득(원)포탈세액(원) 12009년2,960,529,746619,067,404 22010년3,040,917,078445,122,202 32011년3,513,057,916398,463,031 42012년5,517,196,283789,625,419 52013년4,442,433,032605,477,159 62014년6,352,193,346237,990,477 72015년7,523,768,229348,169,880 82016년8,117,247,810549,098,111 계41,467,343,4403,993,013,683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및 다.항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검사는 2020. 6. 23.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적용법조에 예비적으로 형법 제32조
제1항, 죄명에 예비적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를 추가함.
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2009년경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계산으로 위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들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12. 31. 기준으로 자기 명의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로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주식 시가총액 59억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되어 2014년도에 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년도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인 2014. 1. 15. 공소외 4 회사 주식 35,000주, 2014. 6. 2. 같은 주식 59,900주, 2014. 8. 5. 같은 주식 4,850주 양도가액 합계 1,548,819,460원의 주식을 위 피고인 2 등 차명주식 계좌에서 매도하면서 위 차명주식의 명의를 피고인 1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하여 세무당국이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양도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한 다음, 2015. 6. 30.까지 위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145,981,876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43,044,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294,877,4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86,736,1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를 방조하였다.
다. 결어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② 피고인 1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를 방조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부분)] 검사는 2024.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중 세 번째 문단의 "피고인 7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라. 장부파기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라. 2)항(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검사는 2020. 6. 23.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라. 2)항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27개 개인대리점의 소득세 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하였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28개 개인대리점의 소득세 관련 장부인 결산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내역 등을 파기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마. 소결론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검사의 위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및 제5의 라. 2)항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그 나머지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제4, 6항 및 제5의 라. 1)항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일체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 무죄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피고인 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파기사유가 존재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아래 제4, 5, 7, 8항 부분)과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의 예비적 공소사실(아래 제6항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최초 항소이유서를 통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① 검찰이 원심 판결 선고 직전에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산정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했고, ② 개인대리점의 점주는 피고인 1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이고, 사업소득은 피고인 1이 아니라 점주에게 귀속되며, ③ 설령 점주가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점주가 가져간 금원(기본금 및 경영이익금)은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되어야 하고, ④ 검사가 산정한 포탈세액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검사는 2024. 10. 28. 및 2025. 1. 8.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경영이익금(성과급)을 필요경비로 반영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감액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5. 3. 10.자 의견서를 통하여 ‘개인대리점 중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질 점주가 일치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질 점주가 일치하지 않고 실질 점주가 기본급을 인건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대리점의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은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채 대리점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에서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외한 기존 의견서에서 포탈세액을 다투었던 세부 주장들을 모두 철회하였다(2025. 3. 10.자 의견서 8쪽 참조). 4)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2025. 3. 12. 당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 ① 방어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철회하고, ② 개인대리점 점주들은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1의 근로자라는 점은 다투지 아니하며, ③ 점주들의 경영이익금(성과급)은 검찰이 추가로 반영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5. 4. 23. 당심 제1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2025. 1.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계산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고, 다만 점주들의 기본급을 인건비로 불인정함으로써 필요경비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여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고, 이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다툼이 없다. 구분계산방법 개인대리점 소득금액(①)세무자료로 산정 개인대리점 외 소득금액(②)세무자료로 산정 총 소득금액(③)①+② 결정세액(④)총 소득금액(③) X 최고세율 포탈금액 안분 세액(⑤)결정세액(④) X 명의위장 포탈 비율(①/③) 기 납부세액(⑥)세무자료로 산정 개인대리점 포탈세액포탈금액 안분 세액(⑤) (공소사실상 포탈금액)- 기 납부세액(⑥)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위 표의 ① 부분)에서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6) 아래에서는 먼저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 다음, 설령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인건비로 보아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점주들의 기본급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나.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를 비용처리 할 수 없고, 위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바, 기존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개인대리점 점주들의 기본급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인들 주장의 전제는, 과세관청이 개인대리점의 점주들에게 귀속된 기본급을 피고인 1의 포탈소득으로 강제 전환시켜 놓았기에 포탈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는 것, 즉 독립된 사업자(개인대리점의 점주)를 제3자(피고인 1)의 근로자로 재구성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제3자(피고인 1)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경우,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제3자(피고인 1)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고(특히, 개인대리점 점주들을 피고인 1의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운영소득 전부가 귀속되었을 뿐, 피고인 1에게 별도의 소득이 귀속된 사실에 관한 증명도 없다), 당초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업자 본인(개인대리점의 점주)의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제3자(피고인 1)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독립된 사업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재구성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제3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는 근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개인대리점 점주들을 피고인 1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대리점의 점주들은 피고인 1을 대신하여 대리점을 운영해 온 것이고, 실질은 피고인 1이 개인대리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주의 경우 본인의 인건비는 필요경비(기본급)로 인정되지 않고, 만약 피고인 1이 개인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면 피고인 1의 인건비(기본급)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피고인 1을 대신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 중에서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매년 약 3,000만 원을 가져가면서도 이를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은 것 역시 그 인건비(기본급)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대리점의 점주들이 매달 가져간 기본급(인건비)는 피고인 1이 사업자로서 가져갔어야 할 것을 대신 가져간 것, 즉 피고인 1에게 귀속되었을 금원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
다.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기존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을 인건비(필요경비)로 보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기존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속에 탈루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76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 원칙상 포탈세액에 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은 분명하나,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확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필요경비의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면 충분하고, 검사가 이렇게 해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가 부존재 한다는 것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8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기존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사청은 2016. 6. 28.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인 1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서대전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과세관청은 2016. 12. 1. 피고인 1 등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최초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위 과세자료 중 개인대리점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개인대리점 관련 - 개인대리점은 피고인 1의 명의위장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됨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 1이 개인대리점 점주 명의로 분산한 소득 49,333,205,511원을 피고인 1의 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귀속된 성과급 7,542,725,355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부과할 것 -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개인대리점의 매입세액 214,542,914원을 불공제할 것 - 개인대리점 중 공소외 3, 공소외 13 명의로 등록된 대리점에서 과다계상한 필요경비 222,485,853원을 부인할 것 피고인 1 등은 최초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경 대전지방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5.경 위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인 1, 회사 등은 2017. 8. 10. 조세심판원에 최초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피고인 1 등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심판결정의 주문과 이유 중 개인대리점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문] ●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16. 12. 5.(최초 각 부과처분을 원고 피고인 1이 송달받은 날) 원고 피고인 1에게 한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 합계 16,200,124,15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필요경비 12,129,125,601원 중 매입세금계산서·일용직 노무자내역 및 급여집계표·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영수증·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쟁점 8〉 2011년 내지 2015년 동안 28개의 피고인 1 대리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추가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추가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원고 측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일용직 노무자내역 및 급여집계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영수증,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내역 등 관련 증빙을 기초로 경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사건 심판결정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2019. 1. 15.부터 2019. 3. 27.까지 피고인 1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9. 4. 1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인건비 등 합계 7,768,215,840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1의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감액경정 하였고, 2019. 4. 17. 위 감액경정된 부분을 피고인 1에게 환급하였다. 피고인 1은 위 2019. 4. 15.자 감액경정 결정에 불복하여 2019. 7. 10. 조세심판원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4,360,909,761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피고인 1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인 7 회사, 피고인 1, 공소외 7(피고인 1의 처),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2는 서대전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24. 2. 15.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23누10165 판결,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24. 7. 11. 위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관련 행정사건의 재판부는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중 기존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청은 개인대리점 명의상 점주들의 소득을 실질사업자인 피고인 1의 소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대리점 실질 점주들의 월 기본급 상당액을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 사건 심판결정,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피고인 1이 개인대리점 점주 명의로 분산한 소득)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1의 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진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결정과 그 후속조치 및 관련 행정사건을 통하여 이미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었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추가로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기본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매달 현금매출액에서 가져간 돈 중 기존에 인건비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이다. 피고인들은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매달 20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았음을 전제한 다음, 인건비가 전혀 신고 되지 않은 개인대리점의 경우 매달 200만 원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기존에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속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급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개인대리점의 현금 매출 관리 방식, 점주들의 기본급 지급 방식, 개인대리점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 등에 관한 관련 증거 및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증거표시주요 내용 증 1권 제13쪽 이하(순번 1번)■ 고발서 (47쪽) ○○○는 법인 직영점과 모든 대리점의 현금매출은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지부별로 지부장의 책임 하에 빌리거나 빌려주고 있으며, 지부별로 남는 잔액은 지부장을 통해서 연합회장인 피고인 2 부회장에게 전달되고, 피고인 2 부회장은 피고인 1 회장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팀에 출석하여 진술한 모든 점장과 팀장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증 3권 띠지 22(순번 22번)■ 공소외 14(점주) 진술서 (세무공무원 작성 진술조서) (2쪽) 문) 세무사 대리인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답) ○○○ 본사 관리팀 피고인 6에게 물어서 선정하였습니다. / 문)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답) 세금계산서, 증빙 등을 모아 세무사에 보내고 그곳에서 알아서 신고합니다. (3쪽) / 문) 진술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신고 후에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답) 아니요.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략 알 뿐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4쪽) 문) 매출 계좌(회사 관리)에서 2015. 6. 29. 20,000,000원이 입금되고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세금 납부되는데 본사에서 납부할 세금을 입금해 주기도 하나요? 답) 본사에서 세금 납부 금액을 줄 때도 있습니다. (5쪽) 문) 대리점의 현금매출대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답) 현금매출대금으로 직원 급여를 주거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사로 보냅니다. / 문) 본사로는 어떻게 보내나요? 답) 지부장, 팀장, 본사 직원이 와서 가져갑니다. (6쪽) 문) 진술인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답) 대략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별도로 성과급을 받습니다. / 문) 진술인과 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답) 현금 매출금액을 본사에 보내고 남은 돈을 본인과 직원들 급여로 가져가며 부족할 때는 본사로부터 받습니다. 증 3권 띠지 22(순번 22번)■ ○○○ 대리점 7월 근무자 명단 〈공지사항〉 1. 연합회에서는 해당 월에 근무한 직원명단만을 제공합니다. 각 세무사무소에서는 대리점 담당자와 상의하여 해당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인건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점의 급여는 기본급 + 성과에 따른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3. 기본급은 점장 220만원, 과장 180만원, 주임 175만원, 기사 170만원입니다. 4. 인건비 신고는 매월 매출에 대비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증 3권 띠지 23(순번 23번)■ 공소외 15(점주) 진술서 (세무공무원 작성 진술조서) (3쪽) 문)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 본인은 본사에서 정해 놓은 각 지부의 세무사 사무실로 증빙철을 보내면 그 곳에서 알아서 신고하였고 납부할 금액을 알려주면 매출대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 문) 점장, 과장, 주임, 기사들은 매월 얼마씩 받나요? 답) 제가 근무하던 때는 매월 점장은 200만 원, 과장은 180만 원, 주임은 150만 원, 기사는 120만 원 받았으며 별도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4쪽) 문) 진술인과 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답) 현금 매출금액을 본사에 보내고 남은 돈을 본인과 직원들 급여로 가져가며 부족할 때는 다른 대리점에서 빌리거나 본사로부터 받습니다. 증 3권 띠지 28(순번 25번)■ 공소외 16(점주) 진술서 (세무공무원 작성 진술조서) (6쪽) 문) 타이어판매대금 중 현금판매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답) (대리점명 6 생략)의 경우 현금판매대금의 경우 점장을 포함한 직원 급여 등 지점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팀장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대리점명 7 생략)과 (대리점명 8 생략)도 동일한지는 잘 모릅니다. 증 3권 띠지 29(순번 26번)■ 공소외 17(점주) 진술서 (세무공무원 작성 진술조서) (6쪽) 문) 타이어판매대금 중 현금판매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답) 현금판매대금은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원 급여나 이런 거로 사용했습니다. (8쪽)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카드매출 및 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의 정리, 매입세금계산서, 지출관련비용을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 회사에서 알아서 했다." (9쪽) 종업원에게 월 급여는 보통 200만 원 정도 줬다. 종업원한테 급여주고 전 보통 300만 원 정도 실제 수령했다. 종업원 월 급여는 제 통장에서 종업원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다. 증 4권 띠지 58(순번 53번)■ ○○○ 대리점 세무회계 관리방안 (2016년) - 소득세 증빙관리: 현금영수증 사이트 및 사업자신용카드 가입시켜서 증빙 대신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여 회계처리 - 소득세 인건비신고: 정규직, 일용직 비율 검토 신고 요망, 인건비율은 분석하여 관리요망 증 14권 제982쪽 이하(순번 162번)■ 공소외 18(점주) 2017. 1. 20.자 검찰 진술조서(제1회) (2쪽) 2004. 2.경 ~ 2007. 6.경까지 (대리점명 9 생략)장, 2007. 6.경 ~ 2008. 4.경까지 (대리점명 10 생략)장, 2008. 4.경 ~ 2014. 11.경까지 (대리점명 11 생략)점장으로 근무하고 2014. 11. 중순경 퇴사하였음. (9쪽) 매장에서 한달 동안 판매한 현금매출분에서 직원들 급여를 주고 있음. 만약 현금 매출액이 급여보다 적으면 저의 카드매출 통장에서 저의 현금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줌. 가끔은 다른 팀 직원들의 급여도 제 현금통장으로 이체시켜 준 적도 있음. 점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현금매출에서 처리함. (11쪽) 매일 판매일보에 기재를 하는데 판매일보에는 카드매출, 현금매출, 총매출액을 기재해 놓고 일주일에 한번 씩 "등급제"라는 매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별로 특정 매장에 모여서 결산을 하고 있음. 결산을 할 때 현금이 남는 경우는 제 현금 통장에서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지부장(피고인 4, 현재 부사장)에게 전달하고 있음. 현금이 부족할 때는 팀장 또는 지부장이 본사에 허락을 받고 점장 현금 통장으로 이체해 주고 있음. (12쪽) 지부장에게 점장이 퇴근 보고를 하면서 당일 판매수량, 수익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12쪽) 세금 신고는 각 지점별로 본사에서 지정한 세무사무소에 기장료를 지급하고 신고하고 있음. 증 14권 제998쪽 이하(순번 163번)■ 공소외인(점주) 2017. 1. 20.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7. 9.경 ~ 2009. 8.경까지 (대리점명 12 생략)장, 2009. 8.경 ~ 2013. 10.경까지 (대리점명 2 생략)장, 2013. 11.경 ~ 2014. 7.경까지 (대리점명 13 생략)장, 2014. 10.경 ~ 2015. 2.경까지 (대리점명 7 생략)장. 2015. 2.경 ~ 2016. 11. 24.경 (대리점명 14 생략)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음. (6쪽) (대리점명 2 생략) 점장이 되기 전에 일반 개인사업자 형태에서 위수탁계약서에 의한 위수탁대리점 형태로 변경하였음. (8쪽) (대리점명 2 생략) 및 (대리점명 13 생략)은 직원 4명, (대리점명 14 생략)은 직원 5명이었음. (9쪽) 급여는 점장 300만 원, 직원들은 170만 원. 급여는 형식상 제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매장의 현금매출로 지급하고 있음. 점포의 운영비는 매월 초에 본사에서 현금조사를 하여 필요금액을 요청하면 요청금액을 본사에서 조달해 주었고, 저희가 좀 더 많이 요청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음. 증 15권 제2172쪽 이하(순번 207번)■ 공소외 19(점주) 2017. 3. 2.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9. 7.경 ~ 2012. 10.경까지 (대리점명 15 생략)장, 2012. 10.경 ~ 2013. 3.경까지 (대리점명 16 생략)장, 2013. 4.경 ~ 2014. 12.경까지 (대리점명 17 생략)장, 2014. 12.경~ 2016. 10.경까지 (대리점명 18 생략)장, 2016. 10.경 ~ 2016. 12.경 (대리점명 19 생략)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음. 2013년경 위수탁점 전환. (9, 10쪽) 현금매출액으로 저의 기본급 300만 원을 먼저 떼고 직원들 급여도 직급별로 차장 220만 원, 과장 200만 원, 대리 190만 원, 주임 180만 원, 기사 170만 원 등 지급하였음. 현금매출은 저와 직원 급여, 식대 등 점포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현금을 월말 결산 전 5만 원 현금으로 지사장에게 직접 전달해 주고 있음. 정확한 금액은 매장 결산서에 모두 나와 있는데 대략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전달하였음. 지사장에게 이번 달 현금이 얼마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면 현금이 남는 매장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이러한 것을 현금이동이라고 함.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달은 대부분의 매장 현금이 부족하게 되고 지사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다른 지사의 현금 지원을 받기도 함. (11쪽) 회사에서 저의 현금매출을 보관하는 개인 계좌를 해지하라고 하여, 해지하고 신규개설하여 총 7~8개 계좌가 있었던 것 같음. 대략 1년 전후 기간 동안 사용하면 재차 해지하라는 문자 지시가 내려옴. 그러면 저희들은 세무 관련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음. 증 15권 제2192쪽 이하(순번 208번)■ 공소외 20(점주) 2017. 3. 2.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11. 11.경 ~ 2012. 6.경까지 (대리점명 20 생략)장(공소외 21 명의), 2012. 6.경 ~ 2013. 8.경까지 (대리점명 21 생략)장(피고인 1 명의), 2014. 1.경 ~ 2015. 6.경까지 (대리점명 22 생략)장(공소외 20 명의), 2015. 7. ~ 2016. 11.경까지 (대리점명 23 생략)장(공소외 20 명의)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1. 퇴사하였음. (대리점명 22 생략)장부터 위수탁점 전환. (9쪽) 점포의 현금 수입을 제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다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사장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이러한 통장도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라고 하면 교체를 하였음. 증 16권 제3515쪽 이하(순번 229번)■ 공소외 22(점주) 2017. 3. 2.자 검찰 진술조서 (3쪽) 2005. 3. ~ 4.경 (대리점명 24 생략)장, 2008. 5. ~ 6. (대리점명 25 생략)장, 2012. 7. ~ 8.경 대구 (대리점명 16 생략)장, 2014. 4.경 ◇◇점장, 2015. 10.경 ◇◇점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수탁사업주로 점포 운영 중임. (5쪽) ◇◇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급여는 매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는데 현금매출에서 챙겨갔음. (16쪽) 일반사업자의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카드통장, 현금매출금을 관리하는 사업용 계좌로 구분됨.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가 관리하면서 현금매출대금을 입금하고, 타이어 대금을 정산하거나 지점의 운영비, 급여, 식대 등으로 사용함. 증 17권 제4858쪽 이하(순번 241번)■ 공소외 23(점주) 2017. 4. 11.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11. 2.경 ~ 2012. 12.경까지 (대리점명 26 생략)장, 2013. 1.경부터 (대리점명 27 생략)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경 (대리점명 27 생략)에 "(공소외 23)타이어"로 위탁판매점 사업자등록 후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8.경 퇴사하였음. (6쪽) (대리점명 26 생략)은 공소외 24 명의로 사업자등록. (8쪽) 점장의 기본급여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이었음. (9쪽) 제 명의로 ▷▷ 계좌를 개설해 놓고 현금을 입금하고 월말에 제출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금은 매장 운영비와 급여를 지급하면 거의 소모가 됨. (대리점명 26 생략)에서는 매번 현금이 부족하였는데 다른 매장에서 빌려와 사용하였음. 현금을 빌려오면 결산서에 현금입금에 마이너스 입금을 하고 공제란에 어느 매장에서 얼마를 빌려왔다는 식으로 기재하여 공제하고 있음. 지부별로 매월 초순경에 전월 1개월치 결산을 하고 있음. 결산시 각 매장의 전월 현금 매출을 피고인 4 지부장에게 (대리점명 28 생략)에서 모여서 현금으로 전달하였음. 증 17권 제4931쪽 이하(순번 244번)■ 공소외 25(점주) 2015. 3. 24.자 증인신문조서(2014고단4360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 (4931-10쪽) 회사에서 정한 급여 지급일은 11일 정도로 지급을 해놓고 돈을 회사에서 이렇게 통장으로 지급된 게 아니고 그 매장에서 일어나는 판매금액에서 금액을 가져간다는 싸인과 함께 현금수령하게 되어 있음. 증 17권 제5057쪽 이하(순번 251번)■ 공소외 26(점주) 2017. 4. 20.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6. 8.경 서울 (대리점명 38 생략)장, 2010. 8.경 (대리점명 29 생략)장, 2011. 12.경 (대리점명 30 생략)장, 2012. 6.경부터 (대리점명 30 생략)장, 2013. 1.경부터 (대리점명 31 생략)장, 2013. 7.경부터 (대리점명 32 생략)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4. 4.초경 퇴사하였음. (6쪽) 2012. 6.경부터 신규 (대리점명 30 생략)장으로 근무할 때 위수탁매장이었고, 나머지는 개인대리점으로 알고 있음. (14쪽) 일반개인매장에서는 현금 수입으로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급여, 식대, 고정비용까지 모두 현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현금이 부족하면 팀장이 일괄적으로 조사하여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지부장은 현금이 남는 매장의 돈으로 보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지부장이 본사에서 돈을 받아 점포에 나눠 주었음. 점장의 기본급여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음. 증 17권 제5218쪽 이하(순번 253번)■ 공소외 27(점주) 2017. 4. 25.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7년경 (대리점명 39 생략)장, 2008년경 (대리점명 44 생략)장, 2010년경 (대리점명 33 생략)장 및 팀장, 2011년경 (대리점명 9 생략)장 및 팀장, 2012년 (대리점명 34 생략)장 및 팀장, 2012. 5.경 (대리점명 35 생략)장으로 각 근무하였음. 모두 개인대리점이었음. (11쪽) 직원들 급여는 매장의 현금 매출로 제가 지급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음. 매장의 운영비로는 급여, 식대, 4대보험료, 경비업체 비용, 전화료, 임대료 등이 있는데 매장에서 발생하는 현금 매출로 이러한 비용들을 사용하였음. 만약 현금이 부족한 경우 팀장을 통해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타매장 또는 타팀에서 현금이동을 받아 지출하고, 그 현금이동을 받은 매장은 결산서상 마이너스 처리를 하였음. 증 17권 제6157쪽 이하(순번 266번)■ 공소외 28(재경부 대리) 2017. 5. 16.자 검찰 진술조서 (25쪽) 문) 일반대리점의 공인인증서 관리와 관련해서도 일반대리점주들이 인증서를 관리하고 갱신을 해야 함에도 진술인이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고, ID와 Password까지 관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POS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면 Bill36524를 통해서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고, 대리점주들은 일반 행정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해 주었던 것입니다. 증 18권 제6256쪽 이하(순번 279번)■ 공소외 29(재경부 대리) 2017. 5. 17.자 검찰 진술조서 (9쪽) 문) 대리점 잡급 대상자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 저희 POS에 각 대리점에서 직원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현황을 피고인 6 팀장이 POS 업체(당시 공소외 56 회사)에서 받아 저에게 주면 저는 대리점별로 근무현황을 분할하여 각 대리점을 담당하는 회계사무소로 보내주었습니다. 일반대리점과 위탁대리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 4권 제1583쪽 이하■ 공소외 30(점주) 2018. 11. 7.자 원심 증언 녹취서 (2쪽) 2014. 2.경부터 (대리점명 36 생략) 운영. 당시 사업자 명의자는 공소외 32. 2015. 4.경 위수탁계약 체결하면서 제 이름으로 변경함. (4, 5쪽) (대리점명 45 생략)을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는 제가 다 했음. 공소외 32 명의로 했음. 피고인 7 회사에 위임해서 세금신고 했음. 피고인 7 회사 재경부에서 처리해 주었음. (대리점명 36 생략)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공소외 32이었을 때와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운영하는데 차이점 없었음. 공 4권 제1710쪽 이하■ 공소외 31(점주) 2018. 11. 28.자 원심 증언 녹취서 (4쪽) 2008.경 (대리점명 37 생략)장, 2008.경 (대리점명 13 생략)장, 2011. 11.경 (대리점명 13 생략)이 위수탁대리점으로 변경되어 그 이후부터는 위수탁점장으로 각 근무. (13쪽) 점장으로서 받은 월급은 월 300만 원. 매출이 저조한 경우에도 월급 받았음. (15쪽) 결산시에 각 점포에 현금사용내역과 급여지급내역, 매장별 성과, 타이어 재고 확인 등 결산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운영경비를 제한 현금을 지부장이 팀장에게 반납하고 적자인 달은 반대로 부족분을 현금으로 받았음. 공 4권 제1763쪽 이하■ 공소외 23(점주) 2018. 11. 28.자 원심 증언 녹취서 (19쪽) 매달 월급은 보통 300만 원에서 300 밑으로, (대리점명 26 생략)에 있을 때에는 보통 200 정도 받았음. 그 돈은 선입금에서 나중에 정산이 됐음. (38, 39쪽) (대리점명 26 생략) 사업자등록이 공소외 24로 되어 있었는데 세금처리 등은 점장으로서 제가 했음. 각종 세금신고나 납부는 본사에서 내면 세무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리점과 위수탁점은 다르지 않았음. 공 9권■ 공소외 33(점주) 2020. 4. 20.자 당심 증언 녹취서 (15쪽)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가져간 돈이 매달 250 아니면 350 이렇게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매달 변동되었음.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 안됐음. (24쪽) 연합회에서 생활비는 200~300 정도로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준 것이 있음. (25쪽) (대리점명 10 생략), (대리점명 11 생략)점 두 개를 운영하더라도 일단 생활비 조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대리점명 11 생략)점 같은 경우는 저축성이라고 생각하고 (대리점명 10 생략)에서 300만 원을 가져왔음. 공 9권■ 공소외 34(점주) 2020. 4. 20.자 당심 증언 녹취서 (23쪽) 문) 증인은 2010년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2,600만 원 정도로 신고했음. 아까 신문한 내용을 보고 1월부터 12월까지 가져간 돈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그것만 해도 5,700만 원정 정도 됨. 그러면 5,700만 원에 경영이익금 4,600만 원을 더하면 거의 1억 원인데 왜 사업소득은 2,600만 원밖에 안했나요? 답) 그 부분은 잘 모르겠음. 공 10권■ 공소외 35(점주) 2020. 4. 27.자 당심 증언 녹취서 (24쪽) 현금매출이 매일 발생하는데 그 현금매출을 전액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비용으로 쓰고 남은 것은 입금하기도 하고, 입금을 안 하기도 하는 것임. 본사에서는 제가 입금한 금액으로 파악함. 저는 돈을 매달 주고 있으니까 세금신고는 총무팀과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다 해줄 것으로 알았음. (25, 26쪽) 2010. ~ 2015. 사이에는 수기로 판매일보로 작성하였음. 2016.에도 수기로 작성한 것 같음. 월말이 되면 결산이 끝나고 나서 판매일보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음. 공 28권■ 공소외 36(세무사) 2025. 3. 12.자 당심 증언 녹취서 (2쪽) 서울에서 ◁◁세무회계라는 상호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국세청에 2011년 명의위장 대리점 중에 ○○○ (대리점명 40 생략), (대리점명 41 생략), (대리점명 42 생략), (대리점명 43 생략), (대리점명 29 생략)세무사로서 수임받아 세무신고 및 기장대리로 등록되어 있음. (7쪽) 타이어 판매업은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어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요구 안 해도 매출 발생되면 자동으로 매출 내역이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사에서 현금매출을 일부러 누락시킨 다음에 그것을 안 알려주고 ‘우리 현금매출 이 정도야’라고 알려준다고 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알 방법이 없음. (11쪽) 실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종류하고 장부하고 포스기 매출을 비교해보면 현금매출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11쪽) 문) 총 사업소득 신고하면서 현금매출 누락시키는 경우는 없나요? 답) 요즘에는 전부 카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야함. / 문) 혹시 현금매출 중에서 인건비 등 점주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나요? 답) 그건 제가 모르겠음. 그건 회사 사정의 내부의 일임. 공 28권■ 공소외 37(점주) 2025. 3. 12.자 당심 증언 녹취서 (6, 7쪽) 명의상 사업주가 아니어서 증인 급여 신고 할 수는 있는데 안 했음. 급여 신고를 하고 안 하고 사업주의 제 권한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신고를 해도 소득세가 낮아지고 또 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고 낮음이 거의 같기 때문에 결정해서 신고를 안 했음. (8, 9쪽) 현금매출 누락 사실 없음. 현금매출누락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게 되면 사업주에서 또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음. (9쪽) 포스기에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이 구분돼서 기록됨. 현금매출 입력하면 고객이 현금영수증 굳이 요청 안 해도 자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창으로 전환됨. (10쪽) 의무적으로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릴까요’라고 말씀을 먼저 드림. 의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안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해달라고 하지만, 어차피 현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누락시킬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권고를 드리고 고객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함. ②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개인대리점의 현금 매출 관리 방식, 점주들의 기본급 지급 방식, 개인대리점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개인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은 대리점 운영비, 직원급여 등 비용이 공제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연합회 지부장을 통해 피고인 7 회사에 전달되었는데, 현금매출에서 공제되는 비용에는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가져가는 기본급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7 회사는 개인대리점 점주들의 기본급을 포함한 비용이 선 공제되고 남은 현금매출액을 보관·관리하였다. 개인대리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는 개인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피고인 1이 피고인 7 회사를 통하여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즉, 피고인 7 회사에서 각 세무대리인에게 원천세신고 및 일용직 지급조서 작성을 하도록 업무의뢰를 하거나 각 대리점별로 점주를 포함한 직원들 근무일수를 파악하여 제공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신고 전에 제출받아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대리점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동의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동의서를 징구하였다. 피고인 7 회사의 재경부 업무분장표를 통해서도 피고인 7 회사가 부가가치세·소득세·폐업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판매일보·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 세금신고 자료를 취합하며, 이를 회계사무실에 발송하고,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더욱이 피고인 7 회사는 소득금액이 많아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 가공비용을 추가하여 신고하도록 세무대리인에게 지시하거나 점주들에게 인건비 신고는 매월 매출에 대비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지시하였고, 매월 매장직원 현황을 파악하고 정규직·일용직 비율을 검토하며 인건비율을 분석·관리하는 등 개인대리점의 세무회계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대리점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른 점주들의 교육자료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③ 이처럼 개인대리점의 현금매출액에서 점주의 기본급은 이미 비용으로 공제가 되었고, 개인대리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피고인 7 회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개인대리점의 인건비 신고는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7 회사가 근무자 명단 공지사항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절한 인건비 신고를 지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7 회사를 통하여 개인대리점의 인건비 및 소득 신고액을 임의로 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인 명의의 개인대리점(개인대리점 중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질 점주가 일치하는 경우’)의 점주였던 공소외 34의 경우 2010년 한 해 동안 매달 받은 돈의 합계가 5,700만 원, 경영이익금을 받은 것이 4,600만 원으로 1년 동안 대략 1억 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그 해 신고한 사업소득은 2,600만 원에 불과하고, 2013. 2.경 받은 경영이익금이 1억 200만 원이나 그 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9,8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개인대리점 점주가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과 정산금의 합계액이 실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 1이 피고인 7 회사를 통하여 개인대리점의 인건비 및 소득 신고액을 임의로 조정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④ 특히 피고인 1은 개인대리점에 대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미 ‘점주의 기본급 상당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였거나, 공제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4호증(공 14권) 자료를 기초로, 개인대리점 중 일부에 대하여 ‘추정 현금매출 신고 부분’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 총수입금액에서 신용카드 매출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하였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단위는 원). 연번(귀속연도 및 대리점명 각 생략)총수입금액(상품매출액)신용카드 매출 부분추정 현금매출 신고 분 1?213,413,047181,554,00031,859,047 2?325,490,131313,802,11311,688,018 3?362,410,012343,100,00019,310,012 4?230,655,468230,178,000477,468 5?548,235,574537,749,17210,486,402 6?263,875,854250,718,00013,157,854 7?124,280,788121,460,0002,820,788 8?6,768,1827,445,000-676,818 9?40,421,68337,239,0003,182,683 10?615,599,525594,091,17521,508,350 11?213,468,269203,373,06110,095,208 12?58,182,55553,721,0004,461,555 13?340,125,125330,519,0009,606,125 14?46,111,48637,949,0008,162,486 15?15,664,55015,040,000624,550 16?757,576,749742,363,50015,213,249 17?168,985,800157,545,99711,439,803 18?397,333,668383,496,99213,836,676 19?215,712,333212,755,9962,956,337 20?465,775,547427,038,40038,737,147 21?310,927,741303,719,0007,208,741 22?1,667,790,0591,681,814,031-14,023,972 23?253,533,833242,081,44611,452,387 24?397,660,103375,774,99421,885,109 25?593,475,684601,392,500-7,916,816 26?371,960,784355,337,00016,623,784 27?300,972,083291,224,0009,748,083 28?242,342,459239,253,0003,089,459 29?773,140,440765,558,0007,582,440 30?981,278,250979,951,2961,326,954 31?11,087,27411,461,000-373,726 32?153,028,406145,473,0007,555,406 33?396,555,935392,977,9853,577,950 34?544,138,207543,163,000975,207 35?247,461,662241,213,0006,248,662 36?370,944,210346,679,00024,265,210 37?499,881,417500,056,800-175,383 38?200,230,060202,368,000-2,137,940 39?224,126,181214,583,9899,542,192 40?254,752,083192,560,99162,191,092 41?154,800,186104,897,00049,903,186 42?383,973,718385,778,500-1,804,782 43?544,700,708545,493,900-793,192 44?587,693,644488,537,00099,156,644 45?239,102,579116,814,000122,288,579 개인대리점 점주들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개인대리점 현금매출에서 점주 및 직원들 급여, 점포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현금은 지부장 등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점주들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기본급을 가져가고 개인대리점에 대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현금매출누락이 전혀 없었다면, 매년 최소한 2,400만 원(= 200만 원 × 12개월)에서 3,000만 원(= 250만 원 × 12개월) 정도의 현금매출이 신고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위 표에서 살펴본 추정 현금매출 신고분에 의하면 2,400만 원 이상의 현금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45개 대리점 중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39개 대리점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이 강하게 의심된다. 세무조사에서 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된 적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이 대리점 현장을 방문하여 재고조사까지 마친 경우는 11곳에 불과하고[공 28권 증 제90호증의3(○○○ 현장 방문이력)], 개인대리점 일부의 세무신고 및 기장대리 업무를 담당했던 세무사 공소외 36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건비 신고내역은 점장이나 회사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면 그것대로 신고할 뿐이기 때문에 결정내역은 모른다’, ‘피고인 7 회사로부터 점포별 직원들 근로일수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고, 연합회에서 현금매출액 산정 방법을 정하여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7 회사에서 매출자료를 보내준다. 회사에서 현금매출을 일부러 누락시킨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세무사사무실에서 알 방법은 없다’, ‘점장들의 인건비가 신고가 되는 경우와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자료를 받아 신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현금매출 누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성과급의 경우 현금매출과 카드매출이 일단 피고인 1에게 귀속되었다가 이후에 정산을 거쳐 개인대리점 점주들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본급의 경우 위와 같이 현금매출이 피고인 1에게 전달되기 전이 이미 개인대리점의 점주가 현금매출에서 스스로 기본급을 충당하고 난 다음에 남은 현금매출액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1은 전달받은 현금매출에서 따로 기본급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매출액에서 이미 충당된 기본급을 고려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구조로 기본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본급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관하여 성과급과 기본급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한편 개인대리점 점주들은 현금매출액에서 점장 및 직원 급여, 점포 운영비 등을 모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현금을 빌리거나 피고인 7 회사 또는 연합회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다른 대리점이나 피고인 7 회사 또는 연합회를 출처로 하는 현금으로부터 지급된 점주의 기본급이 해당 개인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인적 기준 과세이므로 필요경비가 지급된 자금의 출처가 해당 개인대리점이 아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특히 피고인 7 회사 또는 연합회가 지원한 금원이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섣불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위와 같이 지원받은 자금을 향후 지급받을 성과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개인대리점이 적자가 누적되어 차감할 성과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점주가 해당 개인대리점에서 전출되면서 기존에 발생한 적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다른 대리점이나 피고인 7 회사 또는 연합회로부터 지원받은 기본급을 해당 개인대리점의 수익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에 대하여(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고인 1은 2009년경 피고인 1의 인감을 사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 1의 계산으로 위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12. 31. 기준으로 자신 명의 및 피고인들 명의로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주식 시가총액 59억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되어 2014년도에 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년도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인 2014. 1. 15. 공소외 4 회사 주식 35,000주, 2014. 6. 2. 같은 주식 59,900주, 2014. 8. 5. 같은 주식 4,850주 양도가액 합계 1,548,819,460원의 주식을 위 피고인 2 등 차명주식 계좌에서 매도하면서 위 차명주식의 명의를 피고인 1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하여 세무당국이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양도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한 다음, 2015. 6. 30.까지 위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145,981,876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43,044,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피고인 1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294,877,4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86,736,1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대주주의 보유 주식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강화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처음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 1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차명주식계좌를 만들도록 허락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대주주 요건이 100억 원에서 50억 원이 낮아질 것까지 예상하여 피고인 1과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 명의 주식계좌는 전적으로 피고인 1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피고인 1이 피고인들과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보유기간, 매도 시기 및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거나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을 위한 차명주식계좌 개설에 승낙한 것을 넘어서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을 취득 및 이를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단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관련(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에 대한 부분)]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3의 나.항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0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차명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조세포탈 범행을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피고인 1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차명주식계좌를 개설하도록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1의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1에게 자신들 명의의 차명주식계좌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피고인 1이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본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은닉하고,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1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1의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소득세법은 일정한 범위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94조 제3호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 이상(3년간 합산하여)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1999. 1. 1.부터 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됨으로써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요건이 달라졌는데, ‘1.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또는 2.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당해법인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이다(2000. 1. 1.부터 시행).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됨으로써 ‘1.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기준이 100분의 2’로, ‘2.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강화되었다(2013. 2. 15.부터 시행).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포탈에서 고의란 납세의무의 인식을 요하는데, 소득세 포탈에 있어서 허위불신고의 경우에는 소득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정확한 금액의 인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어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차명계좌에 은닉하고자 함을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차명계좌의 개설을 승낙할 당시 대주주의 보유 주식 시가총액 기준이 100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위 대주주 요건이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아질 것까지 예상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해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재산의 사전은닉행위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주식 시가총액 기준은 보유하는 주식 수 자체가 변동하지 않아도 외부 사정에 의하여 대주주 요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대주주 주식 시가총액 기준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그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주식의 사전은닉행위를 위한 차명계좌 개설 당시 ‘피고인 1이 100억 원의 대주주 보유 주식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정범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7 회사의 소위 ‘창업자그룹’으로서 피고인 1과 신뢰관계가 있고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 관리 등 피고인 1 및 피고인 7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한 자들이다. 피고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1의 개인대리점의 사업소득을 전달받아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차명계좌로 전달받은 개인대리점 사업소득의 ‘사용처’는 존재하는 것이고, 증권거래계좌의 개설은 사회통념상 계좌개설인 명의의 주식거래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개인대리점 사업소득 등을 자금원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자신들 명의의 차명주식계좌에 은닉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에 대하여)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0년경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개인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명의위장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명의대여자의 증가, 퇴직자로부터 폐업과 관련된 이의제기, 신용카드매출 증가에 따른 세원 노출 등 개인대리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1 소유의 개인대리점을 인수하여 법인 직영대리점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한 후 수탁사업자에게 타이어판매 용역을 맡기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직영대리점 운영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3과 피고인 4로 하여금 개인대리점의 점장 등을 직영대리점의 점장으로 발령내고, 그들에게 급여와 회사에서 정한 판매목표 금액을 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직영대리점을 운영하게 하되, 외견상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 7 회사와 타이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5, 피고인 6은 부가가치세법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7 회사의 수탁사업자들이 마치 독립된 사업자인 위탁매매인으로서 피고인 7 회사에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처럼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후 이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경 대전 서구 ◇◇동에 있는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인이 2009. 8.경부터 피고인 1의 동생인 공소외 5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대리점(대리점명 2 생략)의 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 1. 15.경 위 (대리점명 2 생략)이 법인 직영대리점으로 전환된 후에도 공소외인이 그대로 위 (대리점명 2 생략)에서 점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당시 연합회 지부장인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인타이어’라는 명칭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7 회사가 위 ‘공소외인타이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060,196원 상당의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직영대리점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급여 내지 운영비 등을 지급하면서도 마치 독립된 수탁사업자들에게 위탁판매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 25.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7 회사가 직영대리점에 고용된 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입금액 합계 1,784,358,433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지위에서 타이어판매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 7 회사로부터 급여 등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7 회사가 위탁판매점의 점주들로부터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은 피고인 7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1은 피고인 7 회사의 설립 전인 2000년경부터 연합회를 설립·운영하였고, 피고인 7 회사는 아래와 같이 연합회를 위탁판매점을 비롯한 피고인 7 회사의 사업장의 개설, 점주 등 사업장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및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피고인 7 회사의 실질적 판매조직으로 활용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연합회는 전국 지역별 2개 본부, 각 본부 산하 6개 내지 10개 지부 및 각 지부별 산하 8개 내지 10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 2는 연합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1은 연합회의 고문으로 각 재직하여 왔다. 한편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에게 연합회의 가입 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 7 회사의 조직도상 판매본부에는 판매본부장과 지원팀장 외에 각 지부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합회는 지부별로 소속된 팀, 점번, 점포명, 점주를 포함한 점포별 소속 직원의 명단과 직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③ 또한 연합회는 각 대리점의 세무대리인에게 ‘○○○ 대리점별 잡급 대상자 내역’ 공문을 보내 원천세신고 및 일용직 지급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피고인 7 회사에서 관리하는 각 대리점의 모든 계좌를 ▷▷은행 ♤♤♤지점에서 ▷▷은행 ♡♡영업부로 인출기능을 이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담당회계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등의 피고인 7 회사의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위탁판매점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각 사업장 점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이와 같은 연합회의 공문은 피고인 7 회사의 재경부 또는 총무팀에서 작성되었다. ④ 피고인 7 회사는 연합회 지부별로 매달 목표수량을 설정한 후 그 달성률을 확인하였고, 지부별로 매입대비 입금률을 관리하였으며, 지부별 실적통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성장률 보너스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7 회사는 연합회 지부 소속 점포의 실적을 토대로 지부 및 본부 단위로 경영이익금을 산출하고, 미수금액이 많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지부 소속 각 점포들의 입금액 중 1%를 지부장의 성과로 관리하는 등 연합회를 통해 각 점포 뿐만 아니라 연합회 지부 및 본부의 성과를 관리하였다. ⑤ 연합회가 1년에 1회 개최하는 ‘성공을 위한 연수’에서 우수 점포·직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과급은 피고인 7 회사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위탁판매점 점주도 수령하였고, 직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과장의 경우 점장 후보로 지정하는 등 ‘1계급 특진’으로 불리는 특전을 주기도 하였으며, 점주의 경우에도 ‘장기근속자’로서 시상하기도 하였다. ⑥ 연합회는 위탁판매점의 보유현금을 회수하여 부외관리하면서 위 자금으로 연합회의 지부장 등에게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연합회의 지부장 등은 피고인 1이 주재하는 피고인 7 회사의 주간회의에 참석하여 회사 및 점포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피고인 7 회사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보직변경시 이를 인계인수하였으며, 피고인 1 명의의 통장을 전도금 계좌로 수령하여 점포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을 근로자로 취급하였고, 위탁판매점 점주들 역시 독립된 사업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 7 회사에 강하게 종속된 모습이 드러난다. ① 피고인 7 회사가 작성한 ‘연도별 성과급(점장기준)’, ‘성과급 지급현황’, ‘성공연수대회 자료’, ‘지부 미지급 급여’ 등에 의하면,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급여’, ‘연봉’ 또는 ‘선지급 운영수익금’으로, 성공연수에서 지급되는 돈을 ‘성과급’ 또는 ‘지급 예정 선입금’으로 명명하면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회사가 설정한 직급에 따른 ‘기본급’을 매월 지급하고, 위탁판매점의 판매이익에서 피고인 7 회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목표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대리점 수수료)을 공제한 돈을 ‘선입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두다가 매년 적립된 선입금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7 회사는 ‘직원’, ‘직급’, ‘점장’, ‘승진’, ‘발령’, ‘교체’, ‘이동’, ‘근속연수’, ‘우수사원’, ‘포상지급’, ‘행복도 조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와 같은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앞서 본 것처럼 점장 경력과 미지급 위탁판매수수료 금액을 고려하여 점주의 직급을 분류한 다음 급여를 차등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산정, 배분하는 기준을 검토하였다. ② 피고인 7 회사의 위탁판매점 점주는 ○○○ 점포에서 수년간 근무한 직원 중 피고인 7 회사의 근무평정, 연합회 팀장 또는 지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고, ○○○와 연관이 없는 제3자가 피고인 7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점을 개설하는 경우는 없다(피고인 7 회사의 직원으로서 점주로 선발된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그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7 회사의 위탁판매점 점주는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점장으로 고용하여 점포를 운영하게 할 수도 없으며, 점주 개인이 반드시 점장으로서 점포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피고인 7 회사는 각 점포 근무 직원 중 고과평정이 우수한 직원을 점주로 발탁(이른바 ‘승진’)하고, 피고인 7 회사가 그가 근무할 점포의 위치를 지정하며, 위탁판매점 점주는 점장 발령을 받은 다음 피고인 7 회사가 발령한 점포를 운영할지 여부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위탁판매점 점주가 되더라도 1년 내외의 단기간 동안만 해당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 7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위탁판매점의 점주로 이동하는 경우(이른바 ‘수평이동’)가 빈번하였으며,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이른바 ‘강등’)도 있었다. 기존 위탁판매점에 신규 점주가 부임하였음에도 기존 위탁판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신규 점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이동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위탁판매점의 영업장소 선정, 시설투자, 영업기간, 폐업 여부 결정 등 과정에서 피고인 7 회사가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위탁판매점 점주가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에 근무하는 모든 점주와 직원들의 성명, 학력, 가족사항, 입사 전 경력, 입사 후 경력 등의 내용과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각 사원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인사고과를 작성·관리하였다. 특히 인사기록카드에는 현재 소유한 차량의 차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나는 점장이 되어도 소나타급 2.0(2,500만 원) 이상 차량은 절대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어길 경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인사기록카드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 내용 사실과 틀림없음(허위기록자는 향후 점장 발령 불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자의 기명날인을 하는 란이 있다. 또한 피고인 7 회사는 연합회의 지부장, 팀장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출근, 외출, 매출, 비용지출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고를 받는 등 위탁판매점 점주들의 근무태도와 실적 및 각 점포의 매출과 성과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7 회사의 재경부 업무분장표에도 위수탁대리점의 자금지원, 위수탁교육 및 POS 교육, 위수탁교육 일정체크 및 구비서류 안내, 위수탁대리점 고정비용관리(수도광열비, 통신비, 보안용역비), 위탁판매수수료 전표승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전송 등의 업무를 부서와 직책에 따라 나누어 맡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위 점주들은 위수탁판매의 정의, 현금매출 입금방법, POS 사용방법, 위탁판매수수료에 관한 역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수탁자 사업용계좌의 사용방법 등 위수탁판매 점포 전반에 걸쳐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 1회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10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2~1시경까지 피고인 7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탁판매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용모, 손님맞이 인사상태, 서류 관리 상태, 사무실 및 외부 청결, 책상 위 및 작업장 정리정돈, 화장실 청소 상태 등까지 확인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수를 매긴 다음 위탁판매점 점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감사팀의 성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를 점주의 고과에 반영하여 왔다. 이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 부분 종속성을 갖는 위탁매매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관여 내지 통제라고 판단된다. ⑤ 위탁판매점의 장비, 시설과 관련하여 피고인 7 회사의 기획팀에서 모든 점포의 건물신축, 리모델링, 간판 설치,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전화·전기·수도요금 등을 납부하였고, 피고인 7 회사의 장비팀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필요한 리프트, 발란스기, 탈착기, 콤프레샤 등을 구입하여 입·출고하였다. 피고인 7 회사는 점장, 지부장 및 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전체 지부별 점포별 근무인원을 정하고 판매본부를 통해 전체 인원현황 및 지부별 인원현황을 파악한 다음 근무인원이 모자라는 점포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으로 채용인원을 관리하였고, 전산상 재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탁판매점의 재고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처럼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이미 사업장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로만을 제공하였다. ⑥ 피고인 7 회사와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체결한 타이어 판매 용역계약 제4조 제3호는 ‘위탁판매점 점주가 위탁판매수수료 외에 권리금, 퇴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피고인 7 회사에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피고인 7 회사의 상품(타이어)을 위탁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자라면 위 용역계약에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의 점주 및 직원들의 퇴직금 청구가 계속되자 퇴직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퇴직금 현황을 각 지부별로 취합·관리하였고, ‘퇴직금(퇴직적립금) 일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진정, 이의신청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징구하였는바,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취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위탁판매점 점주들 중 일부에 관한 퇴직금 등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에 대하여 피고인 7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는 해당 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관한 것일 뿐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였다는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바,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탁판매점 점주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관련 민사사건의 판시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위 점주들이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 용역 공급의 특례규정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7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7 회사가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위탁판매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것은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탁판매점의 운영 및 자금관리, 이익귀속 등을 보더라도, 위탁판매점의 사업소득을 피고인 7 회사가 전적으로 관리·처분하다가 명목상은 위탁판매수수료의 일부이나 실질은 급여 및 성과급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이 점주에게 지급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은 피고인 7 회사가 취득하는 등 위탁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주체는 해당 위탁판매점의 점주가 아닌 피고인 7 회사이고,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피고인 7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이 피고인 7 회사와의 위탁판매용역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위탁매매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매매인은 단지 수고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다. 결국 이 사건에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상법상 위탁매매인 으로서 독립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점주들이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피고인 7 회사]의 계산으로 거래하고 그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타이어판매 매출에서 타이어 원가 및 목표매출액(이를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하였다)의 25%에 해당하는 가맹이익을 각 공제하고 점포 지원금 명목의 추가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매월 점주에게 귀속되는 위탁판매수수료인데, 위탁판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 또는 손실이 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목표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개별타이어 판매량에 따라 피고인 7 회사가 얻는 추가적인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7 회사와 점주들 사이에 작성된 타이어판매용역계약서 및 그 내용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약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판매수수료 지급기준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계산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③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7 회사가 작성한 ‘위탁판매수수료’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2013. 12. 31. 기준으로 각 점포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탁판매수수료를 "1안:실제 성과급, 2안: 50억 원 안분 + 실제 성과급, 3안: 매출액, 4안: 70억 원 안분 + 실제 성과급"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는 바(증거기록 7권 띠지 112), 이는 위 ②항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거나 위탁수수료 약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계산방식과 또 다른 차이가 있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존재나 그 산정방법을 믿기 어렵다. ④ 특히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존재 또는 계산방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 7 회사가 위탁판매점 점주들의 도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아래와 같이 한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증거표시주요 내용 증 15권 제2192쪽 이하(순번 208번)■ 공소외 20(점주) 2017. 3. 2.자 검찰 진술조서 (6쪽) 문) 진술인은 피고인 7 회사로부터 수탁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공소외 20 타이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사실이 있는가요. / 답) 실제 수탁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수수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습니다. 문) 국세청의 피고인 7 회사 자료를 보면, "공소외 20 타이어"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 201,935,660원, 2015년도에 240,804,620원 등 442,740,280원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 답)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2016. 8.경 무렵부터 3~4개월 정도는 사업용 통장에 위 수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송금을 해 주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위수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입금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습니다. 증 17권 제4858쪽 이하(순번 241번)■ 공소외 23(점주) 2017. 4. 11.자 검찰 진술조서 (12쪽) 문) 세금계산서 내역에 이하면, 피고인 7 회사는 진술인 명의 사업자에 2013년에 231,771,181원, 2014년에 167,038,420원 등 398,809,601원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 답) 저는 수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13쪽) 문) 피고인 7 회사에서는 수탁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공소외 23 타이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 누가 발행한 것인가요. / 답)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공 4권 제1710쪽 이하■ 공소외 31(점주) 2018. 11. 28.자 원심 증언 녹취서 (17쪽) 문) 본사로부터 수탁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탁수수료 받은 사실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문) 위탁수수료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었고 입출금 역시 본사에서 하는 것으로서 증인은 산정근거나 입출금내역을 알지 못하지요. / 답) 예. 문) 위탁수수료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요. / 답) 모릅니다. (18쪽) 문)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실제 수령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 답) 그렇습니다. 문) 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본사에서 증인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명목으로 증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본사와의 사이에 세금계산 발행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 답) 몰랐습니다. 문) 동의한 사실도 없는 거지요. / 답) 예. 없습니다. 문) 그렇게 본사에서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도 알지 못했고 증인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본사에서 임의로 했다는 건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공 4권 제1763쪽 이하■ 공소외 23(점주) 2018. 11. 28.자 원심 증언 녹취서 (15쪽) 문) ○○○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는 2013년도 공소외 23 타이어에 231,771,181원, 그리고 2014년도 167,038,420원 등 3억 9,900만 원 상당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수탁수수료 명목으로 3억 9,9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사실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문) 회사에서 이렇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수탁수수료의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증인 알지 못하시지요. / 답) 예. 문) ○○○ 본사에서 공소외 23 타이어라는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발행했다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발행했는지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제가 세금계산 할 일이 없지요. 공 10권■ 공소외 35(점주) 2020. 4. 27.자 당심 증언 녹취서 (40쪽) 문) 증인은 (대리점명 46 생략)을 운영하는 동안에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 있나요. /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로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 있나요. / 답) 없습니다. 문) (대리점명 46 생략)을 위수탁점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증인이 (대리점명 46 생략) 명의로 해서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 있나요. / 답) 없는 것 같습니다. 공 10권■ 공소외 38(점주) 2020. 10. 7.자 당심 증언 녹취서 (12쪽) 문) 증인은 본사와의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이것이 많이 헷갈리는데, 2016년 세무조사가 있은 이후로도 급격히 변해 왔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전산상으로 사인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 2015년, 2016년경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는 본사와의 사이에 증인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적은 없지요. / 답) 예. 문) 그런데 세무조사가 있고 난 뒤에 세금계산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인가요. / 답) 예. ⑤ 피고인 7 회사가 위탁판매점별로 목표매출액을 설정하는 기준이나 방식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타이어 판매에 따른 총 이익에서 피고인 7 회사가 ‘목표매출액의 25%’ 명목으로 가져간 비율과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이 ‘타이어 매출액에서 타이어 구입원가, 필요경비 및 목표매출액의 25%를 각 공제한 다음 얻은 이익’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타이어 판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 개별판매량과 무관하게 피고인 7 회사가 항상 ‘목표매출액의 25%’를 얻고,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그 판매실적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피고인 7 회사가 지정하는 목표매출액의 25%를 공제한 만큼을 얻는 사업구조를 ‘위탁매매’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7 회사는 타이어를 자신들이 구입한 원가에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에게 제공하고 개별판매량과 관계없이 목표매출액의 25%를 그 이익으로 취한다는 것인바,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하여야만 자신에게 이익이 귀속되는데, 이는 곧 ‘성과’를 달성하여야 ‘성과급’을 지급받는 구조와 다를 바 없다. 피고인 7 회사 역시 ‘○○○ 성과제’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회사에서 목표(index)를 정해준다. 목표금액 도달 후 수익의 일정 %를 점장의 수익으로 돌려준다. 기준급여는 130만 원,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기본급 220만 원은 인정해준다."라고 하면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급여와 성과급으로 보았다. ⑥ 위탁판매점에서 발생한 매출 중 카드매출은 피고인 7 회사의 계좌로 곧바로 귀속되었고, 현금매출은 위탁판매점 점주의 급여 및 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후 남은 부분이 해당 점주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7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매월 결산시 연합회 지부장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7 회사의 미지급 위탁판매수수료와 상계되었다는 것이다.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피고인 7 회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다가 1년에 1회 개최되는 성공대회에서 사업보증금 등 피고인 7 회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일부만을 정산받았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매월 지급한 돈은 "급여"로, 성공대회에서 지급한 돈은 "성과급"으로 칭하였는데, 점장 경력, 미지급 위탁판매수수료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점주의 직급을 분류하고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정산금 중 성공대회에서 실제로 지급할 성과급을 산정하여 각 점포 직원의 직급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⑦ 위탁판매점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점주가 다른 점포로 이동하거나 퇴직하거나 해당 점포를 폐업하는 경우 변동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탁판매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변동액’ 또는 ‘변동책임액’ 등으로 칭하면서 이를 각 팀과 본부 또는 그 구성원, 피고인 7 회사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하고, 해당 위탁판매점 점주는 다른 점포로 이동시키거나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점장 지위에서 강등시킬 뿐 손해를 실제로 부담하거나 정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다른 점포의 점주 또는 직원으로 이동하거나 퇴사하면서 후임 점주와 영업권 양도계약을 하거나 정산을 거치지도 않았다. ⑧ 피고인 7 회사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의 사업자 계좌 통장 및 점주들의 도장도 피고인 7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관·관리하면서, 위탁판매점의 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업무를 위 점주들이 아닌 피고인 7 회사가 일괄하여 처리·관리하였다. 피고인 7 회사는 연합회의 명의로 각 위탁판매점의 세무대리인에게 ‘○○○ 대리점별 잡급 대상자 내역’을 보내 원천세신고 및 일용직 지급조서 작성을 하도록 업무의뢰를 하거나, 각 매장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원천세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점포별로 점주를 포함한 직원들 근무일수를 파악하여 제공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신고 전에 제출받아 소득금액 등 적정 여부를 재경부에서 검토하고 가공비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3) 그 밖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7 회사의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위탁판매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조세범 처벌법상 규정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 발생에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포탈 여부가 그 구성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법인세 포탈의 고의 여부는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 -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관련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피고인 5, 피고인 6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가 규정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위 제7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가 규정한 양벌규정에 따라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8. 결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1]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포함),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을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로 변경한다. ○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9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를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고친다. 피고인들은 2009. 5. 말경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1에 대한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7 회사의 임직원 등 명의를 가장하여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는 대리점의 소득 합계 2,960,529,746원을 각 대리점 사업자별로 분산하여 축소신고 함으로써 해당년도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합계 619,067,404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6.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종합소득세 포탈내역’ 중 명의위장 부분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는 대리점 소득금액 합계 41,296,466,031원을 축소 신고하여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합계 3,906,277,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9면 제16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를 아래에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2009년경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계산으로 위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들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12. 31. 기준으로 자기 명의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로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주식 시가총액 59억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되어 2014년도에 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년도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인 2014. 1. 15. 공소외 4 회사 주식 35,000주, 2014. 6. 2. 같은 주식 59,900주, 2014. 8. 5. 같은 주식 4,850주 양도가액 합계 1,548,819,460원의 주식을 위 피고인 2 등 차명주식 계좌에서 매도하면서 위 차명주식의 명의를 피고인 1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하여 세무당국이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양도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한 다음, 2015. 6. 30.까지 위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145,981,876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43,044,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294,877,4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86,736,1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를 방조하였다.
다. 결어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② 피고인 1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을 방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간 포탈세액’ 중 2008년주11) 내지 2015년 부분 기재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매년 조세를 각각 포탈하고, 2008년, 2011년, 2012년, 2015년 매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15면 제20행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27개 개인대리점의 소득세 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하였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28개 개인대리점의 소득세 관련 장부인 결산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내역 등을 파기하였다."로 고친다. ○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16면 제14행 아래에 다음 글상자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1은 2010년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개인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명의위장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명의대여자의 증가, 퇴직자로부터 폐업과 관련된 이의제기, 신용카드매출 증가에 따른 세원 노출 등 개인대리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1 소유의 개인대리점을 인수하여 법인 직영대리점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한 후 수탁사업자에게 타이어판매 용역을 맡기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직영대리점 운영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3과 피고인 4로 하여금 개인대리점의 점장 등을 직영대리점의 점장으로 발령내고, 그들에게 급여와 회사에서 정한 판매목표 금액을 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직영대리점을 운영하게 하되, 외견상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 7 회사와 타이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5, 피고인 6은 부가가치세법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7 회사의 수탁사업자들이 마치 독립된 사업자인 위탁매매인으로서 피고인 7 회사에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처럼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후 이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경 대전 서구 ◇◇동에 있는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인이 2009. 8.경부터 피고인 1의 동생인 공소외 5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대리점(대리점명 2 생략)의 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 1. 15.경 위 (대리점명 2 생략)이 법인 직영대리점으로 전환된 후에도 공소외인이 그대로 위 (대리점명 2 생략)에서 점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당시 연합회 지부장인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인 타이어’라는 명칭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7 회사가 위 ‘공소외인 타이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060,196원 상당의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직영대리점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급여 내지 운영비 등을 지급하면서도 마치 독립된 수탁사업자들에게 위탁판매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 25.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7 회사가 직영대리점에 고용된 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입금액 합계 1,784,358,433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6. 피고인 회사 :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관련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위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6면 제17행의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법정진술(일부)"을 "1. 원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6면 제17행 아래에 "1.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진술[판시 제3의 라. (1)에 대하여], 1. 피고인 3의 당심 법정진술(판시 제4항에 대하여)"을 추가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6면 제18행의 "1. 증인 공소외 39, 공소외 40의 법정진술"을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9, 공소외 40의 각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6면 제20행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의 "1. 증인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2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의 법정진술(일부)"을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30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1, 공소외 23, 공소외 44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5, 공소외 46의 각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6면 제20행 아래에 "1. 증인 공소외 36, 공소외 37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3, 공소외 34의 각 진술기재, 1.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5의 진술기재"를 추가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8면 제13행 아래에 "1.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 보존계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8면 제15행의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일부)"을 "1.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일부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8면 제16행의 "1. 증인 공소외 39, 공소외 40의 법정진술"을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9, 공소외 40의 각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9면 제7행, 같은 면 제12행의 각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일부)"을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일부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9면 제13행의 "1. 증인 공소외 46의 법정진술(일부)"을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6의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19면 제20행의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을 "1. 원심 제3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20면 제3행, 같은 면 제8행의 각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일부)"을 각 "1.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21면 제6행 아래에 다음 글상자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판시 제5, 6항] 1. 원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 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1, 공소외 23의 각 진술기재 1.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5의 진술기재 1. 당심 제5,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8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0, 공소외 2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인(1~3회), 공소외 47, 공소외 20,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6, 공소외 14, 공소외 48, 공소외 4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6(1, 2회),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21(1, 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44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22의 확인서, 공소외 54의 진술서 1부, 공소외 14의 진술서 1부(명칭은 진술서이나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조서이다) 1. 검찰 압수조서(순번 228) 및 압수목록(순번 224) 1. 고발서, 수사보고[서울지방국세청의 피고인 7 회사 고발 관련 추가의견서 첨부], 피고인 7 회사 조세포탈 관련 추가의견서 1부, 고발인 의견서 1부(순번 194), 피고인 7 회사 조사종결보고 1부 1. ○○○ 전문대리점 계약서 양식, 약정서 양식, 준비서류 목록, 예금통장 채권 제공 합의서, 피고인 7 회사·대리점·▷▷은행 3자 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조회 동의서, 2014년 부회장 결산서(65) 1월(순번 71, 첨부 서류 전부), 현금입금(순번 73), 피고인 1 회장 개인자금 결산서(순번 90, 첨부 서류 전부), 수표출금내역 금융자료(순번 93, 첨부 서류 전부), 현금입금 차명계좌 내역(순번 95, 첨부 서류 전부), 보관 수탁통장 금융자료, 다른 사업자 명의, 1월 변동리스트, 임대차계약서 및 점포매매 계약서 색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수발신 화면, 매일 매출 및 인원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13매(순번 172), 공동점장제 임무 세부사항 변경 1부, 예비 점장 평가서 1부, 공소외 55 보관자료 1부, 본부장님 전달사항(순번 176-3, 5),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187), 피고인 1 개인소득세 신고서(2008년~2015년) 1부, 재경부 업무분장표, 2015년도 총무팀 업무분장표, 개인별 업무분장표, 2015년 선입금 지급기준, 2010년 성과급.xlsx 자료, 2009~2014년경까지 매장연락처(연도별 상·하반기 연락처 각 1부씩) 1.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 보존계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도, 2012년,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은 2015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과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도, 2010년도, 2013년,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및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9년~2010년 급여 지급, 2013년~2014년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지급 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공소외 7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8조(증빙서류 파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도, 2012년,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은 2015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과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도, 2010년도, 2013년,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및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9년~2010년 급여 지급, 2013년~2014년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지급 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도, 2012년,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은 2015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과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도, 2010년도, 2013년,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및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라. 피고인 4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도, 2012년,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은 2015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과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도, 2010년도, 2013년,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및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5, 피고인 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년도, 2012년,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9년도, 2010년도, 2013년,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바. 피고인 7 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방조감경(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
나. 피고인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다. 피고인 7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99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벌금형의 선고유예(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유예되는 형: 벌금 141억 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4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1) 징역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벌금 14,087,515,672원 ~35,218,789,180원 나. 피고인 4 1) 징역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벌금 2,563,268,093원 ~6,408,170,232원 다. 피고인 5, 피고인 6 1) 징역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벌금 14,043,824,115원 ~35,109,560,288원 라. 피고인 7 회사 벌금 50,000원~187,085,08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0년 6개월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4개월~8년 3)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2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개월 ~5년 3)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3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 3)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미설정됨(명의대여의 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의 하한에 따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4 [유형의 결정] 조세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 마. 피고인 5, 피고인 6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바. 피고인 7 회사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1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백 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리점을 피고인 7 회사 관계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각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분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7 회사의 근로자인 위탁판매점의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1인 회사인 피고인 7 회사의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사실상 피고인 7 회사의 판매본부라 할 수 있는 연합회 조직을 동원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명의위장 대리점의 사업소득을 피고인 6 등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발행한 다음 피고인 2 등의 차명주식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은닉하였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2 등의 차명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포탈하였다. 그 결과 8개년에 걸쳐 각 귀속연도별로 5억 원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소득세가 포탈되었고, 포탈세액을 모두 합치면 약 40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조세포탈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3시간 동안 회장실 문을 잠그고 28개 개인대리점의 소득세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처 공소외 7이나 연합회 팀장 등을 피고인 7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급여를 지급하거나 위탁판매점 점장에게 허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소유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실제로 회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공소외 7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7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결과 및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포탈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2016년 세무조사 이후로는 합법적인 위수탁사업 모델을 정립하여 명의위장 대리점을 통한 탈법적인 사업 행태를 그만두었다. 횡령, 배임범죄의 경우 피해자 피고인 7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일부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연합회 등에 선지급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동기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횡령, 배임범죄의 피해액을 피해 회사에 전액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당심에 이르러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제외하고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 2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포탈세액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이다. 피고인은 연합회 회장으로 연합회 조직을 동원하여 피고인 1이 형식상의 명의자를 통해 대리점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1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점 사업소득을 현금, 수표 등의 형태로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 1의 조세포탈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의 업무상횡령 범행에도 가담하여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에도 손해를 끼쳤으며, 피고인 1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차명주식계좌를 개설하도록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1의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 포탈세액이 모두 납부되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자인 피고인 7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 7 회사와 연합회가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할 때 연합회 팀장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 중 부족분을 대주주인 피고인 1이 선지급한 다음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횡령, 배임범죄의 피해 금액이 피해 회사에 전부 환수되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당심에 이르러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제외하고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피고인 3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7 회사 부사장이자 피고인 7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포탈세액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이다. 피고인 1에게 대리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해당 대리점 운영을 통한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고, 피고인 1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차명주식계좌를 개설하도록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1의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모두 납부되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당심에 이르러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제외하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단독범행인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 피고인 4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 기간 연합회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였다. 포탈세액이 거액이다. 피고인 1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차명주식계좌를 개설하도록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1의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조세포탈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았다.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모두 납부되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마. 피고인 5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 기간 피고인 7 회사 재경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포탈세액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7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1 등의 지시로 사실상 압력을 받아 행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모두 납부되었다.
바. 피고인 6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 기간 피고인 7 회사 재경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포탈세액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7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1 등의 지시로 사실상 압력을 받아 행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모두 납부되었다. 【무죄 부분[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제5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앞서 본 제5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환(재판장) 윤지수 이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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