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구고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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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147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없이 개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위반사건을 변호인없이 개정 심리한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6고합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293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판기일의 심리에 있어 변호인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없이 1977.1.24. 공판기일에 심리를 하여 같은해 2.7. 판결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정법규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 이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 관계는 원심판결기재와 같으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고,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후단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같은법 제42조단서의 제한내에서 위 징역형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때에는 같은법 제70조 , 제 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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