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도3139
판시사항
선박에 비치된 나침반과 쌍안경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선박소유자 아닌 사람이 구입하여 선박에 비치한 나침판과 쌍안경은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훼손이나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면, 민법상의 부합의 원리에 따라 그 소유권이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9.28. 선고 78노388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승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나침판과 쌍안경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선박에 비치하였던 피고인 소유 물건이고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훼손이나 비용을 요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부합의 원리에 따라 위 나침판과 쌍안경의 소유권이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 들여질 수가 없어, 원심판결에 이 물건들에 관한 소유권이나 재물손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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