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규제의 재검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 부칙
부칙 <제1573호,2007.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② 부터 <63>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202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573호,2007.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② 부터 <63>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202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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