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 부칙

부칙 <제1573호,2007.11.22>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② 부터 <63>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2010.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202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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