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보칙

제95조 (전산처리업무)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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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5.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6. 법 제11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8.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9.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 승인의 제원관리
10.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1.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2.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3.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1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
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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