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다른 법령의 적용)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35051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교육훈련이수시간을 반영할 때에는 2013년 11월 1일 이후 해당 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임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진행 중인 신임교육, 기본교육, 치안정책교육, 전문교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img id="146131705"></img>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은 경위ㆍ경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교육훈련의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필수교육(초급간부교육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사람
2. 대통령령 제17947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 계급별 기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초급간부교육을 받은 사람
제5조(퇴교처분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의2에 따라 퇴학처분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제6조(교수요원의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에 따른 교수요원(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수요원을 포함한다)과 강사는 각각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수요원과 객원교수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기본교육훈련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로 한다.
②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의2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7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35051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교육훈련이수시간을 반영할 때에는 2013년 11월 1일 이후 해당 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임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진행 중인 신임교육, 기본교육, 치안정책교육, 전문교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img id="146131705"></img>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은 경위ㆍ경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교육훈련의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필수교육(초급간부교육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사람
2. 대통령령 제17947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 계급별 기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초급간부교육을 받은 사람
제5조(퇴교처분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의2에 따라 퇴학처분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제6조(교수요원의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에 따른 교수요원(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수요원을 포함한다)과 강사는 각각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수요원과 객원교수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기본교육훈련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로 한다.
②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의2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7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