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6장 보칙

제27조 (위임규정)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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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 부칙

부칙 <제174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또는 역량평가를 이수 또는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이 이미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및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자(재외공관주재관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원장은 이 규칙 시행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역량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로 본다.


제3조
(실ㆍ국장급 공무원 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무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은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호,2008.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09.5.18>


이 규정은 200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0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13.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1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23.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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