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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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7.7>

## 부칙

부칙 <제18140호,2003.11.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방교육 및 훈련은 이 영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정밀소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이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방관서 및 소방전문기관의 정밀소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밀소방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09호,200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443호,2007.12.13>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0호,2009.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22417호,2010.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72호,2012.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새로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부칙 <제25445호,2014.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정밀점검 등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2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영 제23조제1항"을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ㆍ3)ㆍ4)"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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