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타법령의 준용)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16962호,2000.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6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6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5"를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105조의4제2항" 및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⑨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부칙 <제16962호,2000.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6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6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5"를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105조의4제2항" 및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⑨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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