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82조 (저당권의 신탁등록)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신탁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70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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