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81조의5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1조의4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다음 조문 → 제82조 (저당권의 신탁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