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4.09.03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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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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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의 구분)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8.30, 2004.9.3>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
(명부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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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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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에서의 삭제)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교사로 임용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4. 삭제 <2004.9.3> -
(임용후보자의 부활)**①** 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개정 2004.9.3>
1. 제5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만,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사유가 된 심신의 장애가 치유된 때. 다만,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4.9.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되는 자의 순위는 그 명부의 최하순위로 한다. -
(명부의 정정)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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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의 연기신청등)**①** 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은 자가 병역복무를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당시의 명부에 전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부의 최상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하되, 2인이상을 동시에 등재할 경우에는 유예당시의 등재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92호,1991.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대한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한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명부로 본다.
부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제3항중 "국민학교과정"을 "초등학교과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⑪생략
부칙 <제839호,200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