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벌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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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재재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5727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3항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1.3.28, 2006.12.30>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456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727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중 "2001년"을 "2006년"으로 한다.

부칙(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35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157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1> 까지 생략


<53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32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0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1>까지 생략


<5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30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1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4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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