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한시정원)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
## 부칙
부칙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문화재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가목,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및 차목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각각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대상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유산청장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⑦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⑫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청장
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청의 게시판"을 "국가유산청의 게시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재청 소속"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⑮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6조제3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16>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청장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유산청
<2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소방연구원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257753"></img>
별표 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문화재청 소속)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소속)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청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40256695"></img>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9.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5>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27>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문화재청 소관)"을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3514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661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5971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문화재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가목,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및 차목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각각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대상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유산청장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⑦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⑫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청장
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청의 게시판"을 "국가유산청의 게시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재청 소속"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⑮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6조제3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16>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청장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유산청
<2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소방연구원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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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문화재청 소속)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소속)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청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40256695"></img>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9.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5>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27>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문화재청 소관)"을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3514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661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5971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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