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장 한시정원 <신설 2025.12.30>

제45조 (한시정원)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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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

## 부칙

부칙 <제34505호,2024.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의4
제2항 중 "문화재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가목,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및 차목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각각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대상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2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유산청장


제6조의2
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나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제3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⑦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1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⑫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청장


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문화재청의 게시판"을 "국가유산청의 게시판"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5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문화재청 소속"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⑮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6조제3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16>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청장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유산청


<2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소방연구원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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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문화재청 소속)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소속)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청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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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9.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5>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27>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의 제목 "(문화재청 소관)"을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35147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661호,202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5971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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