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언론의 취재 지원 등

제18조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요약ㆍ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업무상황을 중앙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부칙

부칙 <제20053호,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금융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정홍보처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국정홍보처"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국정홍보처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문화관광부ㆍ국무조정실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
제2항ㆍ제3항 중 "해외홍보원장"을 각각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대변인"으로 한다.


<9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무조정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4988호,2013.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176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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