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
국제우편규정
**①** 발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요금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우편관서의 과실로 과다징수한 경우: 과다징수한 국제우편요금등
2. 부가취급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등을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부가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취급 수수료
3. 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 항공서간 요금과 해당 지역의 선편 보통서신 최저요금의 차액
4. 등기우편물ㆍ소포우편물 또는 보험취급된 등기우편물ㆍ소포우편물의 분실ㆍ전부도난 또는 완전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다만, 등기ㆍ보험취급 수수료는 제외한다.
5. 특급우편물 또는 보험취급된 특급우편물의 분실ㆍ도난 또는 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다만, 보험취급 수수료는 제외한다.
6. 행방조사청구에 따른 조사결과 우편물의 분실 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행방조사청구료
7.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우편물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송인에게 반환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8. 외국으로 발송하는 부가취급되지 아니한 통상우편물이 우편관서의 취급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②** 국제우편요금등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이 다른 법령에 따른 수출금지 대상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송인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완납한 국제우편요금등에서 해당 우편물의 반환에 따른 국내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하는 국제우편요금등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발송인이 국제우편요금등을 제10조제4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거래 취소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 또는 상대국의 규정에 따라 압수되는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요금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28781호,2018.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착된 우편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도착되었거나 접수된 우편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나. 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마.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사.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우편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국제우편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우편관서의 과실로 과다징수한 경우: 과다징수한 국제우편요금등
2. 부가취급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등을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부가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취급 수수료
3. 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 항공서간 요금과 해당 지역의 선편 보통서신 최저요금의 차액
4. 등기우편물ㆍ소포우편물 또는 보험취급된 등기우편물ㆍ소포우편물의 분실ㆍ전부도난 또는 완전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다만, 등기ㆍ보험취급 수수료는 제외한다.
5. 특급우편물 또는 보험취급된 특급우편물의 분실ㆍ도난 또는 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다만, 보험취급 수수료는 제외한다.
6. 행방조사청구에 따른 조사결과 우편물의 분실 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행방조사청구료
7.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우편물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송인에게 반환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8. 외국으로 발송하는 부가취급되지 아니한 통상우편물이 우편관서의 취급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②** 국제우편요금등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이 다른 법령에 따른 수출금지 대상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송인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완납한 국제우편요금등에서 해당 우편물의 반환에 따른 국내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하는 국제우편요금등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발송인이 국제우편요금등을 제10조제4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거래 취소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 또는 상대국의 규정에 따라 압수되는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요금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28781호,2018.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착된 우편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도착되었거나 접수된 우편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나. 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마.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사.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우편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국제우편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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