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8.6.12>

제14조 (위임규정)

국회사무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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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733호,1984.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업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와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36호,1988.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무처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763호,1994.7.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2호중 "국회전문위원"을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공보를 담당하는 최초의 국장에 대하여는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5142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5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로 한다.

부칙 <제6033호,1999.12.15>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법) <제6931호,2003.7.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262호,2007.1.24>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3호,2009.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
제2항 중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710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37호,2020.5.29>


이 법은 202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기록원법) <제21143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ㆍ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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