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9조 (위임규정)

국회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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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4호,2006.9.8>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40호,2007.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50호,2009.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국회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19조
제1항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칙(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64호,2011.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정보공개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국회기록물관리규정」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같은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목록으로"를 "「국회기록물관리규칙」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목록으로"로 한다.

부칙 <제208호,2017.11.2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21.12.9>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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