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군인가족의 날)

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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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731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통합운영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중인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③(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군인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복지시설등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운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225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389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2230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7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2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9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3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2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9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7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7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8호,202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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