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2조 (벌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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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3631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46조에 따라 군인이 받은 휴가는 이 법 제18조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51조의3에 따라 심사 청구된 고충은 이 법 제40조에 따라 심사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 제47조, 제47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47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34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4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권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영하거나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79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0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9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9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41호,202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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