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리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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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1959ㆍ12ㆍ18>

**③** 삭제 <1959ㆍ12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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