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①** 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1959ㆍ12ㆍ18>
**③** 삭제 <1959ㆍ12ㆍ18>
**②** 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1959ㆍ12ㆍ18>
**③** 삭제 <1959ㆍ12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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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5588f9d -
2023-07-18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42674bb -
2020-03-3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ee5869 -
2008-02-29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1cbc36e -
2005-01-27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77e0f1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546a400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659d044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3595469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fa1c336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cf62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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