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7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근로기준법
**①**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작성ㆍ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기관명, 주소 및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
2. 요청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④** 법 제4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불사업주"는 각각 "상습체불사업주"로 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작성ㆍ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기관명, 주소 및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
2. 요청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④** 법 제4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불사업주"는 각각 "상습체불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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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근로기준법 (폐지)
@683d632 -
1996-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c0ad00 -
1990-01-13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a8c0dbf -
1989-03-29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de3104 -
1987-11-28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e87e93 -
1986-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0661d3 -
1981-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8b957d -
1981-04-08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d3d8083 -
1980-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0e9077c -
1974-12-24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9b46c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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