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3.08 시행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총리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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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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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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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의 신청)**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삭제 <20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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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①**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1.3.8>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설립 관련 보고)**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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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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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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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신고)**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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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종결의 신고)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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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15>
## 부칙
부칙 <제702호,1999.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978호,2012.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7호,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호,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4호,202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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