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술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7.26>
1. 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8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1. 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8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4건
-
1976-12-31
법률: 기술사법 (폐지)
@6482f6b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0e7b0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9d5a9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제정)
@83e0278
현재 조문(제2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