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벌칙)

긴급복지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 부칙

부칙 <제7739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9.5.28>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4> 까지 생략


<4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51호,2009.5.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또는 제32조는 2009년 10월 2일까지는 각각 같은 법 제2조제5호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4조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261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및 제5항 본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11512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6>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644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19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8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7호,2021.7.27>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8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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