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5.02.23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1개 조문 대통령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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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 법률 낙농진흥법
  2. 시행령 낙농진흥법시행령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대통령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3.3.23, 2014.1.28>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3.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 관련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세부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그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진흥회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유의 성분별ㆍ위생등급별ㆍ용도별ㆍ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의 구분에 따라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다.
  6.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7. (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인도 및 인수방법
    2.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집유조합의 지정 등)
    **①** 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유조합의 지정대상자들의 집유관리능력, 집유시설의 확보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원유의 최적수송거리, 원유유통비용의 최소화 및 낙농가의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2.23>
  9. (의견의 청취)
    진흥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 (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3. 유제품의 수매ㆍ비축에 관한 사항
    4. 유제품의 소비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958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농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818호,2011.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6108호,2015.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 관련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