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3.03.23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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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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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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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의 신청)「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3.3.23>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설립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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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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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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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신고)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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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종결의 신고)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 부칙
부칙 <제1357호,2000.3.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호,2008.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중 "민법"을 "「민법」"으로,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중 "민법"을 "「민법」"으로,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195호,201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11.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부터 <3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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