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25.10.21>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은 제외한다)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은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7.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9.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제9조의4제4호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에 대한 신속한 추진 필요성의 인정
11. 제17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0.21>
1. 법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2.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3.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제출된 도로사업 계획의 접수
4.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공고,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송부, 법 제7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제출ㆍ통보된 내용의 접수, 법 제7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5. 법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관보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6.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 법 제7조의11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서 교부 및 관보 공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0, 2025.10.2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법 제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
2. 삭제 <2025.10.21>
3.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4. 법 제7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특별대책 검토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은 제외한다)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은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7.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9.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제9조의4제4호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에 대한 신속한 추진 필요성의 인정
11. 제17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0.21>
1. 법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2.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3.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제출된 도로사업 계획의 접수
4.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공고,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송부, 법 제7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제출ㆍ통보된 내용의 접수, 법 제7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5. 법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관보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6.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 법 제7조의11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서 교부 및 관보 공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0, 2025.10.2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법 제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
2. 삭제 <2025.10.21>
3.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4. 법 제7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특별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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