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규제의 재검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610호,1998.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등을 하는 대규모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광역전철건설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담기준에 의한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817호,19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으로 한다.
⑤내지 <16>생략
부칙 <제16404호,19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1호,2000.4.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시설 건설비 등의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18호,2001.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율의 적용시한) 제16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9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09.4.29, 2012.4.27>
제3조 (부담금 사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수립하는 부담금 사용계획을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립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 :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이전까지
2. 토지구획정리사업 :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ㆍ제16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이전까지
제5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발면적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선수금 납부승인을 얻어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공급되기로 확정된 용지의 면적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2 도시계획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유원지설치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실시계획인가전까지 │
<19>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4호중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⑦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ㆍ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2중 주택건설촉진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주택법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
┃ │대지조성사업 │전까지 ┃
└─────────┴─────────┴─────────────────┘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17>내지 <54>생략
부칙 <제18241호,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15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공제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373호,2006.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2의 근거법령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사업란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며, 동란의 수립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19428호,2006.3.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④(광역도로 및 광역전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로 본다.
부칙 <제20021호,2007.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207호,2007.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다│
│만,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
│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의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 법(법률 제8384호로 │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
└────────────────────────────────────┘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3항제6호ㆍ 제4항, 제10조제2호,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3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113호,2008.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란 및 「화물유통촉진법」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5> 까지 생략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5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48호,2009.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제4호"를 "법 제8조제1항제4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194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를 받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627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 단서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24064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10조제2호 단서,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148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고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281호,2014.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로서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광역철도 건설ㆍ개량의 비용 분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또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광역철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하남선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에 명시된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별표 2의 근거법령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의 사업란 중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의 수립시기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723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고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6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교통시설은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고시
2.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5.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8.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고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결정 및 통보
11.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12.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6. 법 제32조에 따른 재정지원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의
18.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2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21.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2.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5의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08조제10항 중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또는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각각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으로 하고, 제7장에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지원 요청(조사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44조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협의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ㆍ변경 통보의 접수
5. 법 제4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의 고시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고시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9.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기준의 고시
10.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의 고시 및 통보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의 고시
12.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등의 용도 폐지 및 매각에 관한 협의
13.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 결과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5.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고시
16.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 고시
17.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관리 지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작성 및 고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관련 협의
18.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접수
1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사항
20.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고시
21.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지정ㆍ지원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22. 법 제112조제2호에 따른 청문
23. 법 제1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4. 제60조제5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시
별표 4 중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란을 삭제한다.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조조정 권고
2. 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재정지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의 대행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여부의 조정에 관한 권한(같은 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4.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5.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7.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9.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1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1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15.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17.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18.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3)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차.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파.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하.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거.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러.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머.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제3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운행형태가"를 각각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부칙 <제30543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 또는 인가 등(변경승인 또는 변경인가 등은 제외한다)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87호,2020.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이 요청 또는 제안된 대규모개발사업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중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실시되는 대규모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 등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경우
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중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절차 없이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 되는 대규모개발사업
부칙 <제31010호,2020.9.10>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9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03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6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30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로서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광역철도의 요건에 대해서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58호,2023.5.9>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⑮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826호,2023.10.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01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5호,2024.4.9>
이 영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60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내용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영 시행 당시 착공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제9조제3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해야 한다.
제4조(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은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2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수립시기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2의 「도시개발법」의 수립시기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825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변경인가 또는 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6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를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6>부터 <176>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5610호,1998.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등을 하는 대규모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광역전철건설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담기준에 의한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817호,19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으로 한다.
⑤내지 <16>생략
부칙 <제16404호,19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1호,2000.4.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시설 건설비 등의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18호,2001.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율의 적용시한) 제16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9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09.4.29, 2012.4.27>
제3조 (부담금 사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수립하는 부담금 사용계획을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립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 :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이전까지
2. 토지구획정리사업 :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ㆍ제16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이전까지
제5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발면적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선수금 납부승인을 얻어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공급되기로 확정된 용지의 면적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2 도시계획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유원지설치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실시계획인가전까지 │
<19>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4호중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⑦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ㆍ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2중 주택건설촉진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주택법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
┃ │대지조성사업 │전까지 ┃
└─────────┴─────────┴─────────────────┘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17>내지 <54>생략
부칙 <제18241호,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15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공제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373호,2006.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2의 근거법령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사업란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며, 동란의 수립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19428호,2006.3.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④(광역도로 및 광역전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로 본다.
부칙 <제20021호,2007.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207호,2007.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다│
│만,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
│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의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 법(법률 제8384호로 │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
└────────────────────────────────────┘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3항제6호ㆍ 제4항, 제10조제2호,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3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113호,2008.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란 및 「화물유통촉진법」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5> 까지 생략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5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48호,2009.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제4호"를 "법 제8조제1항제4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194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를 받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627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 단서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24064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10조제2호 단서,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148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고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281호,2014.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로서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광역철도 건설ㆍ개량의 비용 분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또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광역철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하남선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에 명시된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별표 2의 근거법령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의 사업란 중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의 수립시기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723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고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6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교통시설은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고시
2.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5.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8.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고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결정 및 통보
11.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12.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6. 법 제32조에 따른 재정지원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의
18.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2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21.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2.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5의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08조제10항 중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또는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각각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으로 하고, 제7장에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지원 요청(조사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44조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협의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ㆍ변경 통보의 접수
5. 법 제4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의 고시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고시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9.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기준의 고시
10.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의 고시 및 통보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의 고시
12.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등의 용도 폐지 및 매각에 관한 협의
13.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 결과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5.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고시
16.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 고시
17.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관리 지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작성 및 고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관련 협의
18.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접수
1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사항
20.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고시
21.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지정ㆍ지원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22. 법 제112조제2호에 따른 청문
23. 법 제1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4. 제60조제5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시
별표 4 중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란을 삭제한다.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조조정 권고
2. 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재정지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의 대행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여부의 조정에 관한 권한(같은 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4.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5.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7.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9.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1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1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15.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17.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18.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3)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차.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파.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하.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거.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러.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머.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제3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운행형태가"를 각각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부칙 <제30543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 또는 인가 등(변경승인 또는 변경인가 등은 제외한다)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87호,2020.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이 요청 또는 제안된 대규모개발사업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중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실시되는 대규모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 등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경우
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중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절차 없이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 되는 대규모개발사업
부칙 <제31010호,2020.9.10>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9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03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6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30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로서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광역철도의 요건에 대해서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58호,2023.5.9>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⑮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826호,2023.10.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01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5호,2024.4.9>
이 영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60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내용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영 시행 당시 착공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제9조제3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해야 한다.
제4조(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은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2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수립시기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2의 「도시개발법」의 수립시기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825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변경인가 또는 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6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를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6>부터 <176>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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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f8069 -
2025-04-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b9324e -
2024-01-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6d0630 -
2024-01-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025ec -
2023-08-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f35ae -
2023-06-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f4eca -
2023-04-18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81e821 -
2022-11-15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8ebe -
2022-06-10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fed76c -
2020-12-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abd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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