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1. 제13조를 위반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자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③** 제1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 및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④**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8395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의 전직 대통령, 그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유지·보존에 들어간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2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009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17573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기관이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획득한 대통령기록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대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관시기 연장 요청이 있었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