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과태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3830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대한무역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4968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무역진흥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명의는 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법 또는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관변경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변경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내지 <78>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78호,2003.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0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6> 까지 생략
<3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조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32호,2009.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8호,2011.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35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호다목,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86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10조제1항제9호ㆍ제10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5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2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929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호다목,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3830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대한무역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4968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무역진흥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명의는 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법 또는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관변경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변경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내지 <78>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78호,2003.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0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6> 까지 생략
<3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조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32호,2009.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8호,2011.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35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호다목,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86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10조제1항제9호ㆍ제10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5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2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929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호다목,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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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7eb2362 -
2020-02-04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395cb18 -
2019-12-10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f32d0f4 -
2018-04-17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06f7c7b -
2017-03-2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9e92da2 -
2014-01-2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c2fd6b0 -
2013-03-23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d6db2f6 -
2012-05-23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d245774 -
2011-03-30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4e62284 -
2009-01-07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8398c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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