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대한민국학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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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045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문화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학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학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학술원으로 본다.


④(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학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학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40호,2002.1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73호,2011.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77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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