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
대한민국학술원법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045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문화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학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학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학술원으로 본다.
④(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학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학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40호,2002.1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73호,2011.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77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045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문화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학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학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학술원으로 본다.
④(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학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학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40호,2002.1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73호,2011.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77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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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fc8c241 -
2013-03-23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666f5c2 -
2011-06-07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0b8c901 -
2008-02-29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459a1c8 -
2002-12-05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0258506 -
2001-01-29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3064c6d -
1990-12-27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79a1953 -
1988-12-31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제정)
@79da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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