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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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1. "댐"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댐 건설 및 운영ㆍ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5.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
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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