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연차보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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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497호,2005.5.18>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0> 까지 생략


<64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67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1>까지 생략


<58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47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8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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