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삭제 <2009.5.27>
## 부칙
부칙 <제2798호,197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에 의한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물가안정및공공거래에관한법률로 보며,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최고가격은 이 법에 의한 최고가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320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제8조, 제1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내지 제8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2호 및 제29조제2호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행위를"을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로 하고, 제26조제1호중 "제7조의"를 "제7조제6호의"로 하며, 제30조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하고, 제31조중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상공부장관"을"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물가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78> 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8312호,2007.3.29>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13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8호,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3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14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781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04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조 및 제30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09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2798호,197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에 의한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물가안정및공공거래에관한법률로 보며,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최고가격은 이 법에 의한 최고가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320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제8조, 제1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내지 제8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2호 및 제29조제2호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행위를"을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로 하고, 제26조제1호중 "제7조의"를 "제7조제6호의"로 하며, 제30조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하고, 제31조중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상공부장관"을"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물가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78> 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8312호,2007.3.29>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13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8호,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3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14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781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04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조 및 제30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09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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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d9395 -
2024-03-26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f046d -
2024-03-26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94ea8 -
2021-01-05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04888 -
2020-03-31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97c08 -
2020-02-18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4bf04 -
2011-05-02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0f04e -
2009-12-29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d42b6 -
2009-05-27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aa2ce -
2008-02-29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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