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72조 (통지의 생략)

물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67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물품관리법 제31조의2"를 "물품관리법 제37조"로 한다.


③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
제2항중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를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규정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7호,1997.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부등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장부등의 서식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1호,200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0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내지 제7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39조제1항(분류번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분류번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0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8호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17호의 개정서식은 각각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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