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 (점유의 보유)
민법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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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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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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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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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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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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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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