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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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의 침탈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해 상태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부여되는 점유보유의 소(점유방해배제청구권 및 점유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05조@]. 제1항의 「방해」란 점유의 침탈(제204조)에는 이르지 아니하면서도 점유자의 사실적 지배 상태를 부분적·계속적으로 저해하는 일체의 사실상태를 가리키며,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점유 그 자체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점유보호청구권의 본질에서 도출된다 [법령:민법/제205조@]. 청구의 내용은 현존하는 방해 상태의 제거(원상회복적 조치)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며,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750조@].

제2항은 본조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으로 정한다 [법령:민법/제205조@]. 이는 출소기간으로 해석되어 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방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고 방해 상태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된다 [법령:민법/제205조@]. 단기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기반한 잠정적 보호임을 고려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다 [법령:민법/제205조@].

제3항은 공사로 인한 점유 방해의 특칙으로서,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법령:민법/제205조@]. 이는 이미 진행되었거나 완성된 공사물의 철거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형성적 제한 규정으로, 위 두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면 방해제거청구권은 소멸한다 [법령:민법/제205조@]. 다만 제3항은 그 문언상 「방해의 제거」만을 제한할 뿐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조 제2항의 1년 기간 내에서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05조@]. 점유의 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의 소(제204조), 점유의 방해 우려에 대한 점유보전의 소(제206조)와 더불어 본조는 점유보호청구권 체계를 구성하며, 본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과는 청구원인·요건·기간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경합하여 행사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04조@] [법령:민법/제206조@] [법령:민법/제21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204조@] 점유의 회수
  • [법령:민법/제206조@] 점유의 보전
  • [법령:민법/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 [법령:민법/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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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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