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점유권

제206조 (점유의 보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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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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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점유물방해제거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