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
조문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보호청구권의 한 유형인 점유보전청구권을 규정한 조문으로서, 현실의 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점유 방해의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 점유자가 사전에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수단이다 [법령:민법/206@]. 청구권의 요건은 ① 청구권자가 점유자일 것, ②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 즉 객관적·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것이며, 단순한 주관적 불안이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령:민법/206@]. 청구의 내용으로는 방해예방청구와 손해배상의 담보청구가 선택적으로 인정되며, 이 둘은 양자택일적 관계에 있어 점유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법령:민법/206@]. 점유보전청구권은 점유 그 자체의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본권의 유무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또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와 구별된다 [법령:민법/205@]. 제2항은 공사로 인한 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점유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205조 제3항의 제척기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령:민법/205@]. 이는 공사가 진행되어 사실상태가 고착화된 후에도 무한정 분쟁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민법/206@]. 손해배상의 담보청구는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담보의 제공을 구하는 것이며, 현재 손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단계의 예방적 청구라는 점에서 제205조의 점유보유청구권상 손해배상청구와 구별된다 [법령:민법/205@]. 본조에 따른 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이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행사되는 것이므로, 이미 방해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제205조의 점유보유청구권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법령:민법/205@]. 점유보전청구권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4조 등)과 경합적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점유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느 청구권에 의하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214@].
관련 조문
- [법령:민법/204@] (점유의 회수)
- [법령:민법/205@] (점유의 보유)
- [법령:민법/207@] (간접점유의 보호)
- [법령:민법/208@]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법령:민법/214@]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